2015년의 이야기 입니다.
금년 아마도 세금환급때문에 벌써 정초부터 세무서에서 태클을 거는것 같습니다.
금주 회계직원이 세무서에 2015년환급으로인한 세무서를 갔다왔습니다.
2015년 수입/지출에 대한 자료들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난 오늘
2015년 설비수리를 위해 한국으로 가져나갔던 수리비에대한
퍼퍼36(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입에대한세금??) 과 펑오더54 (해외기업 수익에 대한 원천징수??) 을 내야한답니다.
금액은 두개 합쳐서 30만바트 조금넘는데,
당시 설비 수리비가 35,000불입니다.
해서 퍼퍼36 7%와 펑오더54 15% 약 30만바트를 세금으로 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당해년 설비 수리를 끝내고 들어올때
이미 관세/부가세를(11만바트) 지불하고 들어왔는데,
그것에 대한 세금을 내라고 하니,,당황스럽습니다.
기본적으로 세금이란, 벌어들인 돈에 대하여 세금을 내는것이지만,
수리비를 한국 본사에서 35,000불을 지불하고,
그걸 한국으로 갚기위하여 한국으로 송금한것에 대하여,
수익으로 생각한다는것 자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세관에 내는건 세금 종류가 다른거 아실거구요..
수리 용역을 그것도 본사에 했네요..
어쨌든 무료 수리가 아니고 돈을 주고 수리용역을 맡겼으니
회계상에서는 서비스를 주고 원천징수세를 미리 끊어 놔야 하는게 맞지요...
액수도 35,000불이면 적은 돈이 아니네요...
그많은 돈이 생으로 외국으로 나갔으니...
그래서 세무소에서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구요...
차라리 그건 무료 AS로 치고
실제 서비스비는 회계상 피할수 있는
다른 명목으로 보냈어야 하는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