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일반상해후유장해(3~100%)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 기간 중에 상해로【별표2(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 률이 3~100%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 수익자에게【별표2(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 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보 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 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 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별표2(장 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2.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 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별약관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별약관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별약관은 상해 발 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 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3. 【별표2(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 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2(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별표2(장해분류표)】의 각 장해 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 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 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5.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별표2(장해 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 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6.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 하여 지급합니다. 다만,【별표2(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 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7.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 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 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 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8.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 금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 을 지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9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 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38조(중도인출)은 제외하며, 보통약관 1종(보험료 납입면제 미적용형)으로 가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27조의1(보험료의 납입면제) 및 제27조의2(납입 면제에 관한 세부규정)도 제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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