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안내
1.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협조하시는 귀 분회에 감사드립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영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코로나 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다음과 같이 운영 중에 있는 바, 귀 분회 소속 회원약국에서 해당 지원정책을 확인 및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지원 프로그램명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 지원대상
① 상시근로자 5인미만 약국개설자(고용보험 미가입자)
② 고용보험에 가입된 20.3~5 사이 무급휴직 약국 근로자(근무약사, 직원)
□ 지원금액 : 최대 150만원(3개월간 분할 지급)
□ 자격요건
- 소득기준 요건 : ① 개인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② 가구중위소득 150%이하, ③ 개 인 연매출 2억 원 이하(연매출은 약국개설자의 경우) 중 하나의 요건 충족
- 소득감소 요건 : 20.3~4월의 평균 소득·매출이 비교대상기간의 소득·매출 대비 일정 수준(25% ~ 50%)이상 감소한 경우
□ 신청방법 :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retrieveCv600Info.do
※ 6.12(금)까지 출생년도에 따른 5부제 시행
□ 신청기간 및 문의 : 7월 20일(월) 까지, 1899-4162, 1899-959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