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사립연금공단에 퇴직예상금액이 2200 만원정도인데 대출이 1020만원 남아있구여,
(매달 월급에서 공제하고 나오는데 회생신청후엔 이건 생활비에서 아껴 상환해야 하는지?)
교원공제회에 저축성으로 가입한 금액이 1180만원 정도 있구여(한달에 150구좌)
대출금이 4000만원정도 있습니다.
이두건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요.
재산에 퇴직금을 대출잔액을 뺀 나머지를 써야 하는건지, 아님 원래 그대로 2200을
기재해야 하는지여?
제가 알기론 퇴직금 담보 대출은 개인회생에 포함이 안돼는걸로 아는데...
그럼 이껀은 어떻게 처리 돼는건지요?
교원공제회껀은 서울보증보험이 보증을 선것이므로 개인회생에 포함이 돼는걸로 알고있는데
1180만원은 재산목록에 넣고, 대출금 4000 만원은 채권목록에 넣어야 하는지여?
첫댓글 1) 이론상 퇴직금은 재산에 속하지만 기재요령에는 퇴직금에 관한 언급이 없습니다. 또한 공무원퇴직연금은 압류금지재산에 속하므로 퇴직금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불확실합니다. 확인이 되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2) 퇴직금 담보대출은 신용대출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중요한 상담모음”
6번을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