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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륙(56)
 
 
 
카페 게시글
[自由]자유글방 <56방경제상식-11>
강상길 추천 0 조회 51 19.05.22 17:55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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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9.05.22 21:33

    실업급여 지급은 구직활동 및 생계유지 병행 목적이므로 재 취업 시 지급 중단됩니다.
    당연히 4대보험도 재 취득이 되지요 ㅎ

  • 19.05.23 02:39

    난 관심이 없어서 그런가??
    도통 어려워 ㅎ

  • 19.05.23 09:05

    근무 년수에 따라 최대 240일 일일 66,000 받을수 있고 월 구직활도 2회이나 만 60세 이상은 구직활동 한번만 하면 된다 난두 받아봐서 알지롱.ㅎ

  • 작성자 19.05.23 09:59

    최대270일로 늘어 낫어 기존 수급자는 240일 적용 ㅎ

  • 19.05.23 09:12

    화난다고 그냥 사표던지고 나오면 실업급여는 없슴 ㅎ

  • 작성자 19.05.23 10:03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퇴직사유를 자발적 퇴사라고 쓰면 제로이지
    회삿돈 주는 거 아닌데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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