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나이인 만큼 직장도 퇴사하게되고 사정상 자영업자(개인사업자)도 폐업을 하게 된다.
따라서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하여 알아 봅니다.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보험료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에 쓰이는 보험료로 구성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보험료는 1.3%이고 근로자가 0.65%(50%),사용자가 0.65%(50%)부담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는 사용자(회사)가 0.25% 전체 부담
(근로자가 받는 급여 기준)
-.고용보험료가입가능 연령은 만13세~만65세까지 이며, 가입 후 65세가 초과되더라도 계속 고용보
험료 납부 가능
단, 만65세 신규가입은 실업급여 보험료는 징수 불가하고 사용자가 부담하는 고용안정,직업
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징수함
-.실업급여 받는 조건
.퇴직일 이전 1년6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자
.비자발적퇴직자(정리해고,권고사직,계약만료,정년퇴직등)
단, 계약만료는 회사측 사정으로 재 계약이 않된 경우
.수급기간내(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년이내)실업급여를 신청한 자
단,퇴사후 14일 이후 신청가능
.재 취업의사와 구직활동을 했음에도 실업상태지속 된 자
단, 구직활동 객관적 자료제출 필요
-.실업급여신청 사전 절차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고
단, 이직확인서 신고 시 비자발적퇴직 사유가 기재 되어야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음
자발적 퇴직(개인사정등)은 실업급여 대상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람 ㅎ
-.실업급여신청 본 절차
.실업신고(근로복지공단 )->구직신청(인터넷 워크넷접속)->교육이수신청(고용보험HomePage
또는 직접신청)->수급자격인정신청서(거주지관할고용센타)
-.실업급여신청은 1~4차는 거주지관할 고용센타에 직접방문 신청하고, 그 이후는 On-Line가능
단, 해외여행시 On-Line가능하나 대리신청시는 부정으로 처분
-.실업급여금액은 초임금의 60%이고 지급기간은 최대270일
-.개인사업자는 1인 개인업자 및 50인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개업일로부터 1년이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최소 1년간 고용보험료를 납부(본인 희망)하면 실업급여 대상
단, 영업정지,허가취소등으로 인한 폐업은 제외
-.개인사업자는 기본보수등급(1~7등급)의 60%이고 지급기간은 최대210일
-.부정수급 시 지급한 실업급여 모두 반환하고 2배 추가 환수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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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은 구직활동 및 생계유지 병행 목적이므로 재 취업 시 지급 중단됩니다.
당연히 4대보험도 재 취득이 되지요 ㅎ
난 관심이 없어서 그런가??
도통 어려워 ㅎ
근무 년수에 따라 최대 240일 일일 66,000 받을수 있고 월 구직활도 2회이나 만 60세 이상은 구직활동 한번만 하면 된다 난두 받아봐서 알지롱.ㅎ
최대270일로 늘어 낫어 기존 수급자는 240일 적용 ㅎ
화난다고 그냥 사표던지고 나오면 실업급여는 없슴 ㅎ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퇴직사유를 자발적 퇴사라고 쓰면 제로이지
회삿돈 주는 거 아닌데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