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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미얀마, 자동차 등록세 낮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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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4-23 | 국가 | 미얀마 | 작성자 | 고성민(양곤무역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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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자동차 등록세 낮춰 - 승용차 수입시장 포화로 단기적으로 실효성은 낮아 - - 장기적으로 중소형 자동차에 대한 수요 확대로 이어질지 두고 봐야 -
□ 미얀마 철도교통부, 자동차 등록비 낮춰
○ 미얀마 철도교통부(Road Transport Administration Department)는 4월 1일부터 9인승 이하 승용차 5000㏄ 이하 등록세를 당초 50~100%에서 30~80%로 인하 발표 - 등록비가 승용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트럭, 10인승 이상 버스의 경우 해당 사항이 없음.
○ 미얀마 정부의 이 조치로 인해 5000㏄ 이하 승용차의 등록 부담이 20%에서 30%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신규 차량을 구입하려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
자동차 등록비 책정 기준
차량별 등록비 변경 현황
자료원: The Mirror News
□ 미얀마 자동차 구입 시 관련 비용 구성
○ 미얀마에서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차량 대부분을 수입하는 관계로 수입관세, 상업세, 차량 등록비를 정부에 납부해야 하며, 수입관세는 실제 차량의 CIF 수입가격이 아닌 정부에서 상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한 자동차 모델별 CIF 가격에 따라 부과됨. 이와는 별도로 수입관세를 포함한 가격에 추가로 일종의 부가가치세인 상업세(Commercial Tax)가 부과됨.
○ 마지막으로 차량을 등록할 경우에는 차량의 FOB 가격(정부 고시 CIF 수입가격×0.8333)에 차량별 등록세율을 곱해 납부해야 함.
미얀마 자동차 관련 비용의 구성
자료원: Myanmar Times
자동차 관련 관세 및 상업세
자료원: 상무부(http://www.commerce.gov.mm)
□ 시사점
○ 미얀마 정부의 차량등록비 인하 조치와 관련해 자동차 판매 관계자들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조치에 대해 환영하나 이미 미얀마 승용차시장이 단기간 내 수입 급증으로 사실상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그 실효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1350~2000㏄ 이하 차량의 등록 비용이 30%가 줄어 최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돼 최근 중대형 및 SUV 중심으로 시장이 확대 중인 미얀마 자동차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향후 귀추가 주목됨.
자료원: 미얀마 상무부, 바이어 인터뷰, 코트라 양곤 무역관 자체자료 등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