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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피해를 당한 외국인이 국내 대리인을 선임하여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국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궁금증으로 질문드립니다. 인터넷에 보면 외국배우나 운동선수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들이 많은거 같은데요.. 인종차별적인 발언이나 특정인에대한 악의적인 유언비어등등... 만약 그들이 그런 글을 보고 한국인을 상대로 고소를하면 이것도 목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나요? 받는다면 한국법이 적용되는건가요 아니면 그쪽나라 법이 적용되는건가요? 그것도 아니면 국제법이 적용되는건지... 그리고 이런경우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