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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 정부는 브랜드가 부착되지 않은 상품으로 인해 해외에서 반입되는 모조품 단속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토로함.
- 아리핀 삼수딘(Ariffin Samsudin) 말레이시아 내국거래·생활비용부(KPDN, Domestic Trade and Cost of Living Ministry)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 지부장은 “상표의 오용과 같은 명백한 법규 위반 사실이 없는 한 정부가 나서서 의류나 섬유의 해외 수입을 원천 금지할 수는 없다”고 밝힘.
- 아리핀 삼수딘 지부장은 브랜드 없이 국내에 들어온 옷이 공항 검문을 통과한 후에 국내에서 인쇄된 가짜 브랜드 라벨을 얻게 된다고 덧붙임.
☐ 아리핀 삼수딘 지부장은 “국내로 반입될 당시 가짜 브랜드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자체로는 위법 행위가 아니다”라고 설명함.
- 아리핀 삼수딘 지부장은 “특허를 받고 말레이시아 지적재산공사(MyIPO, Intellectual Property Corporation of Malaysia)에 등록된 것은 상품이 아닌 브랜드”라고 강조함.
☐ 아리핀 삼수딘 지부장은 어떤 경우에는 위조품 불시 단속에 나설 때 상표 소유권자 대표들로부터 충분한 협조를 얻지 못해 단속에 난항을 겪는다고 덧붙임.
- 아리핀 삼수딘 지부장은 최근 있었던 잘란 페탈링(Jalan Petaling) 압수수색 때 상표권자 대리인 일부가 참석하지 않아 위조품 압수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설명함.
출처
The Borneo Post, New Straits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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