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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의 경매교실
 
 
 
카페 게시글
중,고급자를 위한 강의실 스크랩 조합이 조합원에 가지는 유치권과 건물인도청구로 점유가 상실되면 유치권이 소멸..?
비에프(권용대) 추천 0 조회 84 12.10.04 10:56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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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10.04 14:27

    첫댓글 감사합니다.
    배울점 두가지 1. 시공사가 아닌 조합의 유치권도 인정될수 있다. 2. 편법으로 점유자가 아닌 소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받고 집행해도 도로아미타불될수 있다.

  • 12.10.04 20:54

    감사합니다.

  • 13.06.18 10:2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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