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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장애인에 대하여 배려하고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각 장애인은 청력의 손실 정도에 따라 지필검사 대상자와 보청기 사용대상자로 구분합니다. - 지필검사 대상자 청각장애인 학교 졸업(예정)자 청각장애인 학교에 재학한 사실이 있는 자 일반학교 출신자인 경우에는 건강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 및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등을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출신학교장이 작성한 확인서를 응시원서에 첨부하고 응시원서의 시험특별관리대상자 란에 청각장애 '지필검사 대상자'라고 기재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지필검사 대상자는 일반 수험생과 완전 격리하여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르며 지필검사 대상자 수험생의 듣기평가는 필답고사로 대체하여 실시됩니다. - 보청기 사용대상자 청각장애 보청기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청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 수험생과 같은 방법으로 듣기평가를 실시합니다. 시각 장애인은 맹인과 약시자로 나누어서 시험 관리를 합니다. - 맹인 시각 장애가 심하여 점자에 의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로 응시원서의 시험특별관리대상자에 '맹인'이라 기입하고 접수자가 확인란에 사인을 날인하여 해당 시 도 교육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시험시간은 매 교시별 일반수험생의 1.5배로 하며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합니다. 시험장 건물 1층에 일반수험생과 완전 격리하여 별도 시험실을 설치하며 시험실당 3명의 시험감독관을 배치하고 이중 1명은 점자 해독이 가능한 자로 임명합니다. 문제지와 답안지는 점자 및 음성평가자료(녹음테이프-1, 4교시)를 제작하여 배부합니다 - 약시자 종합병원 전문의 진단에 의거 종합병원장이 약시자로 판정한 자로서 응시원서의 시험특별관리대상자에 '약시'라고 기입한 후 접수자가 확인란에 사인을 날인하여 해당 시 도 교육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시험시간은 매 교시별 20분씩 연장하여 실시하고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합니다. 본인이 원할 경우 확대 독서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 제작된 3가지 유형(일반 문제지보다 118%, 200%, 350% 확대된)의 문제지중 하나가 제공됩니다. 시험장 건물 1층에 일반수험생과 완전 격리하여 별도 시험실을 설치합니다. 수험생이 원할 경우 교시별로 문항번호만 기입된 별도 답안지(B4 용지 크기)도 제공합니다. 정신지체(뇌성마비)대상자는 손, 목, 눈의 운동장애가 심하여 OMR 답안지의 정상적 작성이 불가능하여 종합병원 전문의의 진단에 의거 종합병원장이 뇌성마비로 판정한 자로서 응시원서의 시험특별관리대상자에 '뇌성마비'라고 기입한 후 접수자가 확인란에 사인을 날인하여 해당 시 도 교육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 시험시간은 매 교시별 20분씩 연장하여 실시하고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합니다. - 시험장 건물 1층에 일반수험생과 완전 격리하여 별도 시험실을 설치합니다. - OMR용 답안지 표기 불가능자에게는 문제지에 정답을 기재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첫댓글 검정고시 때는 대필 대독이 있었는데 수능에는 대독은 없나요? 제가 눈이 안 좋아서요 대독 대필이 필요한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