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이비인후과에서 제공하는 고도 난청을 지닌 성인 및 소아를 위한 치료법!
■ 인공와우란 무엇인가
달팽이관의 질환으로 인해 청각 세포가 손상되어 양측 귀에 고도의 감음 신경성 난청이 발생한 환자에서
청신경에 전기적 자극을 직접 제공해줌으로써 손상되거나 상실된 청각세포의 기능을 대행하는 전기적 장치입니다.
고도 이상의 난청 환자들은 보청기를 착용하여도 청력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청력 재활을 위해서는 인공와우 이식이 필요합니다.
인공와우 이식술은 지난 수십 년간 발전되어 온 인공와우이식기와 수술기법으로 인해 말소리 구분도 더욱 용이해져
고도난텅을 지닌 성인 및 소아들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치료법 입니다.
■ 인공와우 대상자
인공와우 이식전에 세밀한 병력, 신체검사 및 평가를 통하여 인공와우이식이 필요한지 확인하게 되는데,
다음과 같이 보청기 착용을 통해서도 의사소통 및 언어발달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은 인공와우이식의 대상이 됩니다.
□ 인공와우이식술의 적응증
01 양쪽 귀 모두가 고도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
02 보청기로 적절한 기간 동안 청력재활을 하였으나 효과가 없는 경우
03 청신경의 기능이 살아 있는 경우
04 귀 구조의 이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05 내과적, 정신과적, 신경과적으로 수술에 금기가 될 문제가 없는 경우
06 환자와 가족이 수술 및 청각재활에 대한 동기와 적절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경우
□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적용범위
01 2세 미만의 소아
> 양 귀의 심도(90db) 이상의 난청환자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에도
청능 발달의 진전이 없는 경우 단, 뇌막염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난청의 경우는
시급히 수술하는 경우도 보험급여를 인정함.
02 2세 이상 15세 미만의 경우
> 양측 고도(70db) 이상의 난청 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 및 집중 교육에도
어음변별력과 언어능력의 진전이 없을 경우.
단, 수술 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함.
03 15세 이상인 경우
> 양측 고도 (70db) 이상의 난청 환자로서 문장언어평가가 50% 이하인 경우.
단, 수술 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함.
0415세 미만 또는 요양급여적용일 이전 인공와우 이식을 받은 자 중 양측 이청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상기 01,02,03 각 해당 연령별 조건에 만족시 반대측 인공와우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이 때 순음청력검사 및 문장언어평가 결과는 인공와우가 아닌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실시한 결과를 적용함.
[도움말: 소리이비인후과 청담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