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개인우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경미한 변경 고시(안)
인천광역시 부평구고시 제2020 ‐ 154호
부개인우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경미한 변경 고시(안)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230호(2009.07.20.) 및 부평구 고시 제2011-11호(2011.04.08.), 부평구 고시 제2013-59호(2013.11.25.), 부평구 고시 제2015.42(2015.07.21.), 부평구 고시 제2017-66호(2017.9.27.)로 고시된 부개동 88-2번지 일원 부개인우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경미한 변경)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032-440-3457) 및 부평구 도시개발과(032-509-693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23일
인 천 광 역 시 부 평 구 청 장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부개인우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변경없음)
2. 정비구역 및 면적 (변경없음)
○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적(㎡) | 비 고 |
기정 | 부개인우 주택재개발정비구역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문화로 177번길 66일원 (부개동 88-2번지)일원 | 39,4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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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비계획
1)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비 고 |
제3종일반주거지역 | 39,461.5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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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 변경 없음
결정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대로 | 2 | 32 | 30~33 | 주 간선 | 8,100 (62) | 도화동 대로2-4 | 부천시계 | 일반 도로 | - | 건고 제37호 (76.3.27) | 조성 후 무상귀속 |
기정 | 중로 | 1 | 38 | 17~30 | 국지도로 | 1,266 (365) | 부개동 대로2-32 | 부개동 대로1-13 | 일반 도로 | - | 인고 91-97 (91.7.20) | 조성 후 무상귀속 |
기정 | 중로 | 2 | 27 | 15~21 | 국지도로 | 1,550 (105) | 부평동 광로2-8 | 부개동 중로1-30 | 일반 도로 | - | - | 조성 후 무상귀속 |
기정 | 중로 | 2 | 40 | 15~30 | 국지도로 | 2,000 (400) | 부평동 24호광장 | 부개동 대로1-11 | 일반 도로 | - | - | 조성 후 무상귀속 |
※ ( )는 구역 내에 관한 사항임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조서 : 변경 없음
구 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① | 주차장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문화로 177번길 14-2 일원 | 720 | - | 720 |
| 조성 후 무상귀속 |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조서: 변경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① | 공원 | 어린이공원 | 인천광역시 부평구 충선로 56일원 | 3,655.2 | 감) 20 | 3,635.2 | - | 조성 후 무상귀속 |
- 변경사유
도면 표시 번호 | 공원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① | 공원 | ㆍ 면적 변경 - 3,655.2 → 3,635.2 ㎡ | ◦ 도시가스 공급시설(지역정압기) 설치 - 어린이공원의 일부를 제척하여 가스정압 시설을 설치하기 위함 |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기정 | ①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 126일원 | 1,185 | - | 1,185 |
| 토지만 무상귀속 |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기 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계획 |
|
4)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계획(변경)
○ 기정
결정 구분 | 구역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m)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기정 | 부개인우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39,461.5 | 획지1 (공동주택용지) | 30,385.2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16.4% 이하 | 269.61% 이하 | 95m이하 |
획지2 (사회복지시설) | 1,185.0 | 사회복지시설 | 50% 이하 | 250% 이하 | 20m이하 |
지정 용도 | 획지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획지2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 공공⋅문화체육시설중 사회복지시설 |
불허 용도 | 획지1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지정용도 중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1항제3호에 의한 일반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용도(일반미관지구에 한함) |
획지2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 임대주택 건설 ▪총세대수의 5%이하 건설 ▪전용면적 40㎡이하 :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총세대수의 5%이상 건설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계획 | |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계획 |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5%이하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이상을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
완화기준 적용 | ◦용적률 완화(인센티브) - 공공시설부지제공(44.61%) + 지하주차장확보(10%) + 탑상형아파트건립(5%) |
○ 변경
결정 구분 | 구역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m)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기정 | 부개인우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39,461.5 | 획지1 (공동주택용지) | 30,385.2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16.4% 이하 | 269.61% 이하 | 95m이하 |
획지2 (사회복지시설) | 1,185.0 | 사회복지시설 | 50% 이하 | 250% 이하 | 20m이하 |
획지5 (가스공급시설) | 20.0 | 가스공급시설 | 관계 법령에 의함 |
지정 용도 | 획지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획지2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 공공⋅문화체육시설중 사회복지시설 |
획지5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정비기반시설 중 가스공급시설 |
불허 용도 | 획지1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지정용도 중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1항제3호에 의한 일반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용도(일반미관지구에 한함) |
획지2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획지5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 임대주택 건설 ▪총세대수의 5%이하 건설 ▪전용면적 40㎡이하 :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총세대수의 5%이상 건설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계획 | |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계획 |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5%이하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이상을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
완화기준 적용 | ◦용적률 완화(인센티브) - 공공시설부지제공(44.61%) + 지하주차장확보(10%) + 탑상형아파트건립(5%) |
5)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환경보전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지형 및 지질 | ∘공사시 토사유출이 많이 발생하는 우기(6~9월)에는 부지정지공 및 지표의 노출이다량 발생하는 공정은 가급적 피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부지정지공사가 끝나면 즉시 잔디식재 등 지표노출을 방지하여 토사유출을 최소화하도록 하며, 또한 유사시의 집중호우 등에 대비하여 침사지를 부지정지 공사의 시작과 함께 설치토록 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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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질 | ∘주기적인 살수 실시 및 진입로변 청소 실시 ∘공사차량의 운행속도 제한(20㎞/hr 이하) ∘토사운반시 차량관리 철저 ∘골재 야적시 덮개 또는 천막을 이용한 먼지방지 ∘녹지조성 등을 통해 도시 열섬현상을 최대한 억제 ∘공사시 살수,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가설방진망 등 설치 ∘청정연료인 LNG등을 사용하도록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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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 ∘공사시 - 생활폐기물 및 분뇨 : 분리수거 후 전량 위탁처리 - 폐유 : 적정장소에 보관 후 전량 위탁처리 ∘운영시 - 수용인구에 의한 생활폐기물은 인천광역시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수거 및 최종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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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 ∘공사시 - 건설공사장, 소음관리 요령(2003.9 환경부)을 준수하여 공사 시행 - 공종별 장비의 분산투입 등 효율적인 공종계획 수립 - 사업대상지 외곽으로 가설방음판넬(H=6m이상) 설치 ∘운영시 - 부개로 및 동수천길 변으로 단지내 녹지대에 방음림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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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방지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재해방지 | ∘건축물의 구조내력 및 주요 구조부의 구조, 대지의 안전 등 관련법규에 근거한 종합계획 수립 ∘건축물 건립시 소방시설 및 비상구 구비 등 건축통제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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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재해 | ∘우수유출량이 증가하므로 우수유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광장, 도로,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에 대해서 가능한 한 토양으로 우수가 침투 가능한 투수성 포장재를 이용하여 포장할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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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진 | ∘대상지에는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는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20세기 후반에 들어 진도5.0이상의 지진이 한반도에 발생함에 따른 내진설계 필요 할 것으로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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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재해 | ∘보차분리, 지상부 차량동선의 최소화 및 체계적인 교통체계구상으로 교통사고 발생을 최소화 ∘재해시 소방도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진입동선체계를 구축하고 사고 발생시 응급차 등의 교통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계획 ∘사업지 진출입구 횡단보도는 험프형으로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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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소음⋅진동 | ∘「공사장 소음ㆍ진동 관리지침서」(2007.1 환경부)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 가설방음판넬 설치 ∘ 저소음, 적정 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ㆍ진동 저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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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 ∘ 공사시 살수,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가설방진망 등 설치 ∘ 청정연료인 LNG등을 사용하도록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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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 ∘ 일조권고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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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로 | ∘ 단지내 보행자도로를 확보하여 단지내 및 주변지역 학생들에게 최단거리의 안전한 통확로를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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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세입자 주거대책 : 변경없음
◯ 조합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세입자 주거대책을 이행
8) 정비사업 시행계획 : 변경 없음
◯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정비사업의 예정시기 | 정비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사업시행 인가 |
◯ 사업시행 주체 : 부개인우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9)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구분 | 구 역 구 분 | 위 치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 고 |
명 칭 | 면 적 | 구 분 | 합계 | 존치 | 개 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기정 | 부개인우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39,461.5㎡ | 부평구 부개동 88-2번지 일원 | 합 계 | 135 | - | - | 135 | - |
|
단독주택 | 81 | - | - | 8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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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연립 | 23 | - | - | 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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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 31 | - | - | 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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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구 분 | 위 치 | 계 획 내 용 | 계 획 목 표 | 비 고 |
건축선 | 공동 주택 | ∙대로2-32, 중로2-40, 중로1-38호선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6m 지정 | ∙건축한계선 지정에따른 개방감 확보 |
|
∙어린이공원①, 주차장변 6m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6m 지정 |
11)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결과 : 변경 없음
❍ “5)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과 동일
12)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 변경
- 기정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획 지 | 비 고 |
획지 번호 | 위 치 | 면 적(㎡) |
획지1 | - | 35,945.4 | 1 | 부평구 부개동 88-2번지 일원 | 30,385.2 | 공동주택용지 |
획지2 | - | 2 | 부평구 부개동 134-9번지 일원 | 1,185 | 사회복지시설 |
획지3 | - | 3 | 부평구 부개동 132-6번지 일원 | 3,655.2 | 공 원 |
획지4 | - | 4 | 부평구 부개동 134-34번지 일원 | 720 | 주 차 장 |
- 변경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획 지 | 비 고 |
획지 번호 | 위 치 | 면 적(㎡) |
획지1 | - | 35,945.4 | 1 | 부평구 부개동 88-2번지 일원 | 30,385.2 | 공동주택용지 |
획지2 | - | 2 | 부평구 부개동 134-9번지 일원 | 1,185 | 사회복지시설 |
획지3 | - | 3 | 부평구 부개동 132-6번지 일원 | 3,635.2 | 공 원 |
획지4 | - | 4 | 부평구 부개동 134-34번지 일원 | 720 | 주 차 장 |
획지5 | - | 5 | 부평구 부개동 132-3번지 일원 | 20 | 가스공급시설 |
❍ 기존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 변경 없음
연번 | 수종 | 직경 | 본수 | 활 용 계 획 | 비 고 |
- | - | - | - | ∙대상지내 보전 및 이식 가치가 있는 우수 수목은 전무한 상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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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관련 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부평구 도시재생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
하고 있습니다.(관련도면 게재 생략)
출처 : 부평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