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제191조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배선기구의 시설)의하여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저압콘센트는 제36조 제2항이 경우를 제외하고 접지극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옥내전로에는 제36조 제②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접지 극이 있는 콘센트를 사용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⑥ 욕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물을 사용하는 장소에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한다.
1.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전기용품안전기준 또는 KS C 4613의 규정에 적합한 정격감도전류 15㎃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 전류동작형의 것에 한한다.) 또는 욕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물을 사용하는 장소에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절연변압기(정격용량 3kVA이하인 것에 한한다)로 보호된 전로에 접속하거나,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가 부착된 콘센트를 시설하여야 한다.
2. 콘센트는 접지극이 있는 방적형 콘센트를 사용하여 접지하여야한다.
<기준적용 방법 및 해설>
ㅇ기준적용 방법
- 주택은 유아로부터 노인에 이르기 까지 기거하는 장소로 감전사고예방을 위해 주택의 옥내 전로에는 접지극이 있는 콘센트를 사용하도록 의무화
(외국에서도 감전보호대책에 있어서 접지에 의한 방법을 기본으로 하고 누전차단기로 추가적인 보호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KSC IEC 60364-4-41(2002) 412.5항에서도 누전차단기의 사용은 부가적인 보호수단으로 규정)
- 욕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있는 장소에서 전기기기의 사용중 감전으로 인해 마비된 상태에서 2차사고의 위험 등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욕실내 콘센트를 접지극이 있는 방적형의 것을 사용하도록 하고 전로에는 누전차단기(정격감도전류 15mA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 전류동작형에 한함)를 시설하도록 의무화
- 물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기기에 누전이 발생하여 이것에 사람이 접촉되었을 때 이탈전류를 초과하는 전류가 인체에 흐를 우려가 있으므로 평균이탈전류 한계치(10.4mA)와 누전차단기의 부동작전류 정격을 고려하여 정격감도전류 15mA로 선정
- 욕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물을 사용하는 장소에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 전원측 전로(분기 주 차단기 또는 분기차단기)에는 누전차단기(정격감도전류 15mA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 전류동작형에 한함)또는 절연변압기(정격용량 3kVA이하인 것에 한함)를 시설하거나,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가 부착된 콘센트의 시설 의무화
- 제191조 제⑤항 및 제⑥항의 규정은 2004. 1. 1공사계획신고(인가)분부터 적용 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