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
요즘 태국에서 선교하기 많이 까다로워졌습니다. 교민들도 많이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3개월 비자 연장이 순조로워 크게 어려움 없이 사역할 수 있었는데 최근 들어 이민국 직원들의
까다로운 질문과 비자 연장이 자유롭지 못해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동역자님들 출입국 수속이 순조롭도록, 선교사 비자, 은퇴비자, 워크퍼밋을 통해
사역 하는데 선교사들, 교민들이 어려움 없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퇴 비자 (LONG STAY VISA)
주한 태국대사관 02 - 795 - 0095
-신청 자격-
1. 만 50세 이상 (신청일 기준)
2. 1979년 이후 태국 출입국 관리 사무소로 부터 입국 거부 당한 사실이 없어야 함
3. 태국과 신청인 본국(한국) 혹은 거주국으로부터의 범죄사실이 없어야 함
4. 한국 내에 신청인의 거주지가 있어야 함
5. 태국에서 금지하는 질병이 없어야 함 (나병, 결핵, 약물 중독, 상피병, 매독 3급)
6. 태국 내에서 취업이 불가능함
-신청 구비 서류-
1. 18개월 이상 남은 여권과 여권 사본 3장
2. 비자 신청서 3장 (영문 작성)
3. 개인 신상기록서 3장 (Additional Application Form 영문 작성)
4. 여권 사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3장
5. 영문 이력서 3장
6. 은행 발행 영문 잔고 증명서 원본 1부 + 사본 2부 – 총 3부 (은행 잔고가 800,000 밧 이상이어야함 – 2500~3000만원)
7. 병원 발행 영문 건강 증명서 원본 1부 + 사본 2부 – 총 3부
(No Leprosy, No Tuberculosis, No Drug Addition, No Elephantiasis and No Third step of Syphilis 항목이 영문으로 들어가 있어야 함)
8. 경찰서 발행 범죄기록 사실 증명서 (영문인 경우 원본 1부+사본2부)
- 총3부 한국어 발행의 경우 영문 공증 받고, 외교통상부 영사과 영사인증을 받은 서류 원본 1부 + 사본 2부 – 총 3부)
오전 9시~12시에 비자업무 가능하시기 때문에 본인께서 늦어도 11시 30분까지 와서 비자 신청하시고, 신청하시면 공휴일 제외하고 1주일 걸립니다. 병원 발행 서류는 서류 심사에서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니 꼭 위의 항목을 영문으로 건강증명서에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영사과 업무 - 서류 영사 인증
Jan 03, 2013 17:10:36 / Updated : May 16, 2013 13:08:38 / Read 2,002 Views 태국 외교부의 규정에 따라 태국대사관은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에서 영사인증을 받은 서류에 한해서만 인증합니다.
신청 시간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공휴일 제외)
오전 9시부터 12시, 오후 1시부터 3시 30분
필요한 서류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영사인증 받은 서류 원본과 전체를 복사한 사본
수수료
1부 당 20.000원
현금으로 지불해야만 합니다.
신청 후 소요기간
신청일로부터 공휴일 제외하고 3박 4일 소요됩니다.
주의사항
태국대사관은 서류 내용 공증이 아니기에 서류 내용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외교통상부 영사인증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교통상부 여권과 (영사인증 창구)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 대사관 영사인증 담당 02-790-2955 , 02-795-0095 , 02-795-3098 , 02-795-3253 (내선번호 104)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사관 휴관일
Official Holidays for 2014
January 1 Wednesday New Year’s Day Thai/Korean
30 Thursday Lunar New Year’s Day Korean
31 Friday Lunar New Year’s Day Korean
February 14 Friday Makha Bucha Day Thai
April 7 Monday Substitution for Charkri Day Thai
14 Monday Thai New Year's Day Thai
May 5 Monday Coronation Day Thai
6 Tuesday Lord Buddha’s Birthday Korean
June 6 Friday Memorial Day Korean
July 11 Friday Asarnha Bucha Day Thai
August 12 Tuesday Her Majesty the Queen’s Birthday Thai
15 Friday Independence Day Korean
September 8 Monday Chuseok Day Korean
9 Tuesday Chuseok Day Korean
October 3 Friday National Foundation Day Korean
23 Thursday King Chulalongkorn’s Day Thai
December 5 Friday His Majesty the King’s Birthday Thai
10 Wednesday Constitution Day Thai
25 Thursday Christmas Day Korean
31 Wednesday New Year’s Eve Thai/Korean
Saturday – Sunday
Office Hours
Chancery Monday – Friday 0900 – 1200 hrs. and 1300 – 1700 hrs.
Consular Section Monday – Friday 0900 – 1200 hrs. and 1300 – 1530 hrs.
Visa Hours Monday – Friday 0900 – 1200 hrs.
주한 태국 대사관에 올려져 있는 자료입니다.
제가 전화로 문의 했을 때 은행잔고 한달 전부터 유지 된 은행 발행 서류 3부라고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한달 전 은행잔고 증명을 태국은행발행인지 한국에 나와 있는 태국지점은행인지
한국에 있는 은행도 가능한지 매우 궁금한 사항입니다.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대사관에 직접 가서 문의 해 보려고 합니다.
다녀와서 다시 글 올리겠습니다.
대사관에 잘 다녀왔습니다.
은행은 태국에서 은퇴비자를 낼 경우 태국은행잔고증명이 필요하고
한국에서 내서 나갈 때는 태국은행이나 한국은행에 예치된 한달 전 잔고증명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잔고증명은 보통예금 정기예금 다 가능하다고 했고 은퇴비자 신청 후 찾아서 써도 되는 것으로 얘기 했습니다.
만들고 난 후 얼마동안 유지를 해야 하느냐 필요하면 찾아서 써도 되는가 물었더니 찾아서 써도 됩니다.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