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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공원주변 촉진3구역
 
 
 
카페 게시글
공지및공고 청산인 선정을 위한 총회 개최 요구에 대하여
황기원(범전9-151) 추천 2 조회 676 17.01.31 11:49 댓글 4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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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17.02.01 00:19

    추진위원장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조합설립인가취소로 인한 청산총회의 기준은 민법을 준용하여야 합니다
    청산총회는 조합설립인가가 해당관청으로 부터 인가후 2개월내 일간지 3회공고를 하고.채권채무 신고를 받아 청산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물을 가지고 구조합을 말소할 수 있고 그 다음 신조합 등기 후 법적효력이 발생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주민발의 1/5 로 청산총회 승인을 득하지 않는한 구조합 임원이 청산인이 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표청산인은 전조합장이 되며 청산총회 비용은 얼마가 되든 절차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조합원의 몫이 아닐까요?
    법률이 개정되었는지는 좀더 알아볼 필요가 있겟습

  • 결국 구조합의 임원중 한명이 청산인의 대표가 되어 사용경비등에 대해서 승인을 하고 청산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게 아닌가요??? 이럴경우 구조합의 임원중 아무도 안나서면 청산이 안된다는거 아니가요??

  • 17.02.01 00:38

    모친이 생사의 갈림길을
    서너번 오가고 있습니다.
    다시 잠잠해져 저도 피곤에 지쳐
    휴게실에 잠시 누웠습니다.
    글 읽어보니 한마디 안할 수가 없네요.
    머리가 너무 아파 두서없이 적습니다
    핵심은 전조합장을 청산인으로
    하지말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다.
    아무조건없이 하면 아무도 뭐라하지
    않습니다.
    왜 논점을 흐립니까?
    전조합장이 해도 되는데...
    왜 그 단서를 고소를 안하는 조건을
    다느냐는 것입니다.
    항고를 하면 전조합장이 안해주니
    항고를 절대 못한다고 나한테 그렇게
    말한것 아닙니까?
    그래서 못하게 하는 것이지
    왜 딴 핑계를 대는 것입니까?
    저는 전집행부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에는 절대 협조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17.02.01 14:44

    전조합장이해도 되는데 단서를 고소 안하는 조건 단다는말은 뭔 말입니까? 그리고 항고하면 전조합장이 안해주니 항고를 절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 입니까? 고소를 했기에 항고라는 말이 있는데 고소를 하긴 했습니까?
    전조합장 이바구가 자기는 깨끗하니 고소할려면 해봐라고 했는데 지금와서 고소를 피할려는걸 보니 구린내가나고 캥기는 모양 입니다 절대로 면죄부주면 안되고 비리가 있는자들은 똘똘말아 깜빵에 쳐 넣어야 합니다 황위원장은 항고를 절대 못한다며 저들에게 끌려 단니는걸 보면 기소의견으로 송치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지 의문 입니다 여러정황보면 여론에 밀려 할수없이 고소하는것 같던데 비리도 함께 청산합시다

  • 17.02.01 00:44

    왜 면죄부를 주어야 합니까?
    그럴것 같으면 전조합장 카드는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기 고소한다고 못해준다고 하면
    조합원이 용서해 주겠습니까?
    그럼 윗 글 내용대로
    이사가 청산총회를 소집하면 됩니다.
    이사도 못하겠다 그러면 이 이사들도
    이번에 이사 선거에서 심판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이 추가 동의서
    징구하면서 소집자 요청을 하면 됩니다.
    이사들이 청산총회 못하게 하면
    조합원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그렇게 빨리 빨리 조합 설립하자고 난리인데...
    조합설립 못하게 딴지 거는데
    이것은 가만히 있을 것입니까?
    빨리 조합설립 방해하는
    비대위로 몰아야지요?
    그렇게 잘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 17.02.01 00:40

    빨리 조합설립 방해하는 비대위로
    몰아야지요?
    그렇게 잘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안되면 소집자 요청해야지요?
    위원장이 1/5 소집자 요청 발의할
    능력도 없는 것입니까?
    1/5이면 425명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믿을지 모르나...
    핑계도 정도껏 대십시요?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이 올린 이 글...
    죄송하지만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장황하게 적었지만 겁주고 변명하고
    자기합리화 뿐입니다.

  • 17.02.01 00:42

    하나 더 적용규정에 대해 이야기 하면...
    판례까지 들어가며 어렵게 적어
    놓았지만 이것도 핵심은...
    우리는 조합설립인가가 법원의 판결로
    취소되었기 때문에 자동 해산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사단법인에 준하는
    해산결의 75%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아 부분은 추진위원회가 선임해서
    지금 청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무사무소에 제가 수차례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기타 나머지는 생략합니다.

    곽금례 선관위원장도 밴드에 변명만
    늘어 놓았더니...
    처음부터 대의원 선출 규정의 문제
    때문이라고 정직하게 말을 하고
    추가공고를 하면 되었을 것을....

  • 전조합원 투표 합시다 한사람의 뜻이 전체의 뜻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법치국가 입니다 다수결로 결정합시다

  • 17.02.02 12:39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인허가권자인 구청의 고문 행정 법률가가 잘 안내합니다.

    절차법을 준수하여 신속히 사업을 진행해야 하며,
    원래 도정법이 허술하여 혼란스러우나 대다수( 75% 동의)의 뜻과 인허가권자인 구청의 행정지도에 따른 절차법에 충실합시다.

    청산인 총회와 창립총회를 같은 날에 실시하여 예산과 시간절감을 하면 안되나요?

  • 17.02.01 13:05

    우리 자문변호사 조언을 받아 잘 진행합시다. 밴드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 17.02.01 15:19

    상기글 2항 나 사항에 보면 밴드 내 일부 요구 방법이 총회의 결의로 청산인을 선임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밴드에서 의견이 나온걸로 보입니다
    자문변호사외에도 도움되는분들의 많은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조언 받아 잘 진행하자면서 밴드의 조언을 받는게 잘못 됐나요?
    밴드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라는말이 시비거는것처럼 느껴지네요
    글 잘 읽어보고 댓글 다세요

  • 아니 전 집행부에서 협조를 해준다는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전조합장이 대표자로 선임이 되면 안되는 이유가 도데체 먼가요??? 100여억원을 승계를 안할 목적인가요???? 아니면 전 조합장이 대표자 선임이 되면 면죄부가 되는건가요??? 청산총회를 하지말고 주민발의를 하자는 정확한 목적이 먼가요??????

  • 전 집행부는 밉고 싫고 내재산 묵혀둘려는 소송하자는 사람들은 내가 좋아할까요? 시러할까요? 저는 매번 이야기했습니다 일부의 논리와 이야기로 전체의 뜻을 대변한다 생각하지마세요 그래서 전체 투표라도 한번 하자는겁니다 전 집행부 소송에 한맻힌 몇몇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줄려고 내 피같은 돈 내 피같은 재산을 촉진3구역에 투자한게 아닙니다

  • @이우열(445-22) 답글 감사합니다 현 조합과 전 조하과의 유착을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추진위원장님과 이야기 충분히 했습니다 허수호님은 청산총회를 할필오가 없고 전 집행부 도움이 필요없고 100여억원의 비용에대한 소송을 하자고 주장하는것으로 판단됩니다 호수호님 말로는 주민발의의 총회 그리고 청산총회를 하자는건데 왜 힘든길을 갑니까??? 황위원장님도 전 집행부의 도움을 받자는건 전체 조합원의 득을 생각해서 내린 결정으로 알고있습니다 몇몇분으로 소송이 진행되면 그 긴시간동안 피해는 누가 봅니까??? 주민발의??? 말이 쉽습니다 밴드에서 한달만에 끝난다하셨나요?? 청산공고만 내는게 2달입니다

  • @이우열(445-22) 혹시나 통화를 하고싶으시면 연락주세요 그래고 모르는사람이 기본적으로 통화할땐 상대가 허락했을때 전화를 하는겁니다 내가 시간괜찬타고 내가 지금 통화하고싶다고 상대가 허락도 안했는데 막무가내로 전화하는건 상당히 무례한 행동입니다

  • @이우열(445-22) 아닙니다 이우열님 아니십니다^^

  • @이우열(445-22) 제가 밖이라 폰으로 보기가 힘들어서 전화로 하실려면 하셔도 된다는겁니다 전화 이야기는 이우열님 이야기 아닙니다

  • @이우열(445-22) 넵 이우열님 전화는 언제던지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생각이 다른사람들입니다 생각이 다르면 언제던지 대화로 다른생각을 절충할수 있을껍니다 다만 나와 생각이 틀린사람은 대화로 절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틀린사람과는 대화가 안되는겁니다

  • 추진위에서는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조율하여 일 진행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상황에서는 여러 대안이 있고 장,단점이 있다고 보여지나, 한 사람이 한마디씩 하면 1,700마디가 됩니다. 지금은 분열보다는 서로 협력할때라고 봅니다....

  • 소송을 운운 하시는분들은 증거가 많이 있으시겠죠???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로 혹은 검찰에 투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조합이 늦게 되더래도 별말 안하겠습니다 정황증거로만은 수사를 안할껍니다 밴드던 까페던 전 조합장을 고소하자라고 하시는분들 꼭 증거가 충분하시기를 바랍니다

  • 17.02.11 17:18

    소송에 대해 내용을 모르면 발언을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송을 왜 합니까? 패소할려고 합니까?
    아니면 면죄부 줄려고....?
    위원장님이 뭐라고 하면서 소송했습니까?
    지금은 비용이 없으니
    일단 고소를 해 놓고
    조합이 설립되면 구조합 돈을 쓸수 있으니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고소한 내용에 대해
    증거자료를 제출해서 그 유죄를 입증할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고소만 해 놓고 그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고 자료제출 기한도 연장하지 않아
    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를 해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통지를
    한 것입니다.
    그래놓고 몰랐다고 합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까?

  • 17.02.11 17:19

    @자올 허수호 제가 증거자료 제출할려니
    고소인이 아닌 참고인이라하여
    증거자료로 받아 주지 않으니
    위원장님이 검찰에 추가내용에 대한
    고소장을 추가로 제출해야
    증거로 받아 준다고 하니
    제가 꼭 추가고소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추가 고소도 안하고
    증거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첨부한 증거 사진을 보면...
    고소장 작성을 할때에도
    돈이 없어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장을
    쓸 수가 없다.
    그러니 고소장을 나보고 좀 작성해 달라고 해서
    제가 초안을 작성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인수보고서와 초안대로 작성되지 않아
    제가 위원장님에게 내용이 많이 빠졌다.
    이 내용을 추가해서 다시 작성해서
    접수하자고 하니...

  • 17.02.11 17:17

    @자올 허수호 조사시 진술하면 된다고 하면서
    고소장 내용에 추가하지 않고
    나하고 협의 하기로 해 놓고
    위원장님 혼자 단독 접수를 해 버렸습니다.
    나중에 왜 의논하지 하지 않고
    접수했느냐고 하니...
    내가 써 준 초안을 문구 수정해서
    고소장을 작성해준 서울 변호사가
    조사시에 진술하면 된다고 해서
    그냥 접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내용도 모르면서 편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소가 무슨 장난 입니까?

    이것은 잘못 진행한 것에 대한 질책을 할 내용이지
    생각이 다른 것 하고는 별개의 문제 입니다.

  • 17.02.11 17:49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전 청산총회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최전조합장이 청산인이 되는것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전제조건이 최전조합장을 항고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다는 것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항고하면 최전 조합장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청산총회도 못하게 한다며 항고를 절대 못한다고 하기에
    그럼 총회를 한번더하면 청산인 1인만 하면 되는데
    왜 면죄부를 주면서 까지 그렇게 하느냐고
    반대를 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이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해도 그렇지...
    청산공고만 내는 게 2달이라고요?
    청산공고는 최전 조합장이 하나 안하나...
    공고는 어치피 2개월에 걸쳐 해야 합니다.

  • 17.02.11 17:17

    @자올 허수호 따라서 최전조합장이 한다고 2개월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 @자올 허수호 간단하게 청산총회 한번만 더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간단한 일인가요?? 저도 알아봤습니다 무작정 모르면서 발언을 자제를 하라는건 너무 심한 간섭으로 여겨집니다 머 황위원장님이 알고도 그랬건 진짜 몰랐건 황위원장님 믿습니다 나머지는 같이 고발하러가기로 했는데 왜 황위원장님 단독으로 접수했냐고 그러시는데 그건 황위원장님과 이야기하세요 내용도 모르고 편들지말라고 하시는데 그말때문에 지금은 황위원장님 편들랍니다 공고는 어짜피 2달동안 공고를3번 내는건 주민발의를 하나 청산총회를 하나 맞습니다 잘못알았네요 이제 됐죠??? 다음부터는 전화할때 상대방한테 전화해도 되는지 문자라도 남기세요 불쾌합니다

  • 17.02.11 17:48

    @박진영(범전아파트 1동 116호) 청산총회를 한번만 더하면 된다고 말한 것은
    위원장님이 알려준...
    현재 추진위가 선임해서 청산총회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 법무사무소 소장님이 저에게 직접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한 75%동의 및 50% 직참 등...
    그 내용이 틀렸다고 말한것도 이 법무사무소 소장 입니다.
    물론 이 사실을 위원장님하고도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위원장님이 잠시 잘못 알았다고...

  • @자올 허수호 내용을 잘못 알았던게 큰죄가 되나요??? 잘못 알고 있었다고 인정 하셨네요 그게 무슨 큰 도의적으로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되나요???

  • 17.02.11 18:04

    @박진영(범전아파트 1동 116호) 거짓말이 한두번이면 그런가 보다 할텐데...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거짓말을 하면서
    최전조합장이 해야 한다고 하니 하는 말입니다.
    75% 동의해야..
    50%동의해야..
    50%직참해야...
    제가 전에 했던 말이니 또다시 거론 안합니다.

  • @자올 허수호 황위원장님이 거짓말만 하는 사람인양 표현하시네요 전집행부 소송에 그리도 적극적이신분이 왜 소송인에 이름을 같이 안올렸나요?? 같이올려서 주도적으로 본인이 하시면 되죠???? 그리고 소장 접수하고 참고인 조사 한번도 안받았나요?? 황위원장님이 혼자 다 독단으로 진술하고 끝났나요??

  • 17.02.11 20:10

    @박진영(범전아파트 1동 116호) 박진영님.
    님은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답글을 썼습니까?
    조합원이면 위원장이 공지를 하고
    약속을 안지키면 그것을 질타해야지...
    약속 안지키고 거짓말 한다고 말하는
    나에게 딴지 거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거짓말한 내용 또 올릴까요?
    소송을 누가 하겠다고 했습니까?
    집행부 주체로 하겠다고 해 해놓고
    임원들이 자기들은 쏙 빠지고
    위원장에게 위임했습니다.
    임원회의 의결로...
    그리고 누가 고소하자고 했나요?
    전에 글 좀 읽어 보십시요.
    되풀이 안하게...
    탄원서는 님하고 죽이 찰떡같이 맞는
    그분이 제안했고 ...
    고소는 ㅇㅇㅇ이 자기 명의로 하겠다고
    큰소리 치면서 나보고 고소장 작성하라고 해 놓고...

  • 17.02.11 20:14

    @자올 허수호 그리고 임원 중에 그 유명하신분이
    님처럼 나보고 임원도 아닌 놈이 임원회의 참석했다고 나가라고 해서...
    결국 어느날 위원장이 단독으로
    접수해 버린 것입니다.
    참고인 조사요?
    첫날은 같이 갔습니다.
    가니 고소장 문구도 일부 틀리고
    증거자료도 엉뚱한 것이 제출되어 있어
    제가 가지고 있던 자료를 복사해서
    3-4가지를 수정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두번째는 위원장님이 갔는데
    뭘 어떻게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세번째 네번째는 제가 가서
    추가자료를 제출할려고 하니
    제가 고소인이 아니라서 못받아
    주겠다고 하면서 위원장님에게 검찰에
    추가고소를 하고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 17.02.11 20:24

    @자올 허수호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에게 요청했는데
    그것을 안한 것입니다.
    이때 나한테 인사이동 후
    3월 정도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증거자료 제출할려고 경찰에 연락하니
    전화를 며칠째 안 받아 이상해서
    위원장에게 전화하니 이미 무혐의 통지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참 나...
    이렇게 하여 증거자료 제출 안하니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통지를
    한 것입니다.
    자꾸 되풀이 하게 하지 마시고
    제가 쓴 글들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했다고 뭐라하지 말고...
    궁금하면 한번 찿아 오시라고 했죠?
    황위원장 혼자 독단으로 진술하고
    끝났나요? 이건 직접 물어 보세요.

  • @자올 허수호 내글도 좀 읽어보세요 님이 전체를 대변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소송을 원하지 않는 조합원들이 얼마나되는지 생각하세요

  • @자올 허수호 난 님글 너무 길고 너무 읽기 불편해서 다 못읽겠습니다 그러니 더이상 상호 말을 안섞는게 서로 정신건강에 좋을듯 합니다 님도 내가 이해 안되겠지만 나도 님이 이해안됩니다

  • 17.02.11 20:20

    @박진영(범전아파트 1동 116호) 그럼 위원장님이나 집행부 임원들이
    임원회의를 해서 집행부 주체로 고소를
    하겠다고 의결을 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고소를 안한다고 해야지...
    그때는 동의서 받을려니 ...
    그만 합시다.
    자꾸 되풀이하기 싫습니다.

  • @자올 허수호 그럼 그런기준이면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다 거짓말쟁이에 다 비난 받아야됩니다 왜 정치인들 공약안지키는건 가만히 있나요?? 그만합시다 나도 더이상 말 안하고싶습니다

  • 17.02.11 17:39

    사진 보시면...
    제가 써 준 인수보고서와 초안 내용이
    많이 빠져 추가하라고
    추가내용을 적어서 메일로 다시 보냈는데
    조사시 진술하면 된다고 하면서...
    추가를 안한 그 증거 사진입니다.
    다른 증거는 생략합니다.

  • 이건 황위원장이랑 이야기 하세요

  • 17.02.11 18:07

    @박진영(범전아파트 1동 116호) 증거를 대라고 해서 참고로 올린 것 뿐입니다.
    위원장님하고 만나서 이야기 할려고 약속을 잡았으나
    모친이 소천 하는 바람에 ..,.
    만나서 이야기를 못했습나다.
    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만나서 이야기 할 것입니다.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됩니다.
    그만 합시다.
    저도 그간 밀린 업무 때문에 지금 사무실 입니다.

  • @자올 허수호 네 그렇게 하세요 횡위원장님도 무슨 하실말씀이 있으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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