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종합소득세율표』
① 과세표준 | ② 세율(%) | ③ 누진공제 |
1,400만 원 이하 | 6 | 0원 |
1,400 ~ 5,000만 원 | 15 | 126만 원 |
5,000 ~ 8,800만 원 | 24 | 576만 원 |
8,800 ~ 1억 5천만 원 | 35 | 1,544만 원 |
1.5 ~ 3억 원 | 38 | 1,994만 원 |
3 ~ 5억 원 | 40 | 2,594만 원 |
5 ~10억 원 | 42 | 3,594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종합소득세율표 보는 법』
①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세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금액입니다.
개인사업자를 예로 들면, 연매출 총액에서 세액공제액 합산을 뺀 나머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수한 매출로 세금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② 세율
우리나라 소득세율은 누진세율로 적용됩니다.
과세표준금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지는(누진되는) 구조인데요.
소득이 많거나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것이죠.
③ 누진공제
누진공제는 각 과세구간마다 별도의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복잡하므로, 해당 과세표준의 최고세율만 적용하고 각 단계의 세율차이를 미리 계산해서 빼주는 금액입니다.
누진공제를 이용하면 아래와 같이 쉽고 간단하게 세금 계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