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이란 영유아와 가정이 도움이 필요할 때 국가가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보호와 교육을 합리적으로 조화시켜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국가정책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전체적으로 보육예산의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 양육자의 보육료 부담, 그리고 보육교사의 처우 측면에서 그 효율성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본 논문은 현행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이 같은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문제점
1. 보육시설의 문제
우리나라의 보육시설 현황은 2005년6월 현재 총 28,040개소이며(여성가족부,2005), 보육아동 수는 972,391명이고, 설립유형별로 보면 국.공립시설은 1,184개소(7.6%)에 보육아동 86,718명(14.6%)이며, 민간보육시설 11,681개소(46.1%)에 보육아동 293,455명(49.5%), 가정보육시설 9,596개소(37.9%)에 보육아동 59,891명(10.1%)으로 조사되고 있다.
위조사를 분석해 보면 가정. 민간보육시설은 전체의 78.2% 국.공립시설은 7.6%로서 과도하게 민간시설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 같은 현상은 현실적으로 양육자들이 가정. 민간시설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여러 부정적인 원인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국.공립시설의 평균 현 보육아동이 약 80명임에 비해 개인시설 의 현원은 약 42명으로 개인시설의 규모가 소규모라는 점이다.
이처럼 개인시설이 소규모에 정원충족률도 낮다는 것은 영세성과 서비스 저열성의 개연성을 보여 줄 수밖에 없다.
특히, 2세 이하의 영아의 경우는 부모가 직접 안고 보육시설에 가야하는 특수성이 있는 바, 만약 국공립시설이 가정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라면 거의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나마 국공립시설을 이용하려면 약 2-3년 동안 대기하여야 아동을 시설에 보낼 수 있는 정원초과 상태임으로 현재 같은 보육정책은 현실적으로 효과를 거의 기대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또한, 국공립시설의 건축과 이에 따른 막대한 재정투자는 예산낭비가 많고 변화하는 보육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2008년까지 매년 6백 개소에서 1천여 개소의 국공립시설을 확충한다고 하니 보육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 할 수 있다.
오히려 위와 같은 재정예산을 현존하고 있는 개인시설의 적극적 투자와 지원에 투여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양육자의 보육료 부담 문제
중앙정부의 보육예산은 2006년 7,910억원, 2005년은 6,001억원 이며, 지방정부의 겨우 2005년은 7,354억으로 2005년도에는 총 보육예산은 13,355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이 같은 적지 아니한 보육예산 중 보육료 지원 정책 부분에서는 국민기초생활 수급 가정 아동에게 무상지원하고, 차상위 계층부터 저 소득층 가정의 아동에게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을 하고 있있다. 그러나 저소득층(특히, 한 부모가정, 장애아가정, 농어촌 가정, 도시이주자, 맞벌이가족, 형사사건 피해자 가정, 천재지변 당한 가정 등)의 보육료 부담이 크게 완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양극화 현상에 따른 중산층의 대거 몰락으로 인하여 보육현장에서 2-3층의 경우, 정부의 보육료 지원에도 불구하고 그 차액을 시설에 지불할 수 없는 가정이 대부분이라 많은 영유아가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보육의 필요성은 광범위하지만 보육의 주 대상 집단에 대해서는 실질적 재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3. 보육교사의 처우문제
2005년 6월 현재 보육시설 28,040개소 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 수는 81,165명으로 집계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05)
이들 중 개인시설의 보육교사 수는 46,833명으로 전체 보육교사의 과반 수 이상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시설의 교사 급여 수준은 국공립의 60% 수준에 불과 한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개인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급여 중 국가와 지방정부의 보조금 약 20%(처우개선비포함)를 제외한 약 80%의 금액을 개인시설장이 모두 부담하고 있어 개인시설의 재정의 영세성이 극에 달해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경우를 예로 들면, 개인시설에서 보육교사가 10시간 정도의 근무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월 80만 원 정도 되는 열악한 처우를 경험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2006년 5월 경기도 보육교사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보육교사의 최저 급여를 월 780,000원 선으로 한정한 것은 그나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급여가 터무니없이 낮은 현실에서 보육정책이 결코 실효를 거둘 수 없음은 자명한 이치이다.
젊고 유능한 보육교사가 아무리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고 헌신적으로 근무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처우가 너무 열악하다면 더 이상 보육현장에 남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Ⅲ.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발전방안
1. 개인보육시설의 재정지원 강화
우리나라의 보육정책과 정부 재정지원은 실질적인 보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 주된 대상층을 재 개념화하여, 방만하게 양적으로 확대된 보육제도의 내용을 채워나가고 내실을 다지는 일이 대단히 시급한 과제이다.
우선, 좁은 지역단위에서 대형 국공립 어린이집과 중간크기의 민간 어린이집, 그리고 소규모 가정보육 시설간의 유기적 연계망을 구성하여 각각의 기능을 특성화(예를 들면, 가정시설은 영아전문화하고 민간시설은 유아전담으로, 유치원은 취학 전 아동 전담 등)하고, 지역주민들의 총체적 보육수요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겠다.
보육정책은 그 특성상 지역적 기반이 중요한 사업이다. 특히, 현재 보육수요자들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2세 이하의 영아의 보육을 위해서는 부모가 아이를 안고 걸어갈 수 있는 거리 안에 위치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미 설립되어 있는 대형 어린이집들이 이러한 보육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면, 스웨덴 방식을 채택하여 중․소형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과 유기적 연결망을 만들고, 이들 개인시설을 집중 지원을 하여 영아들의 보육을 담당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또한, 국공립과 민간을 획일적으로 나누어 놓고 국공립 위주로 재정지원을 하는 현재의 구조적 문제점을 과감히 탈피하고, 민간역량을 공적제도 안에 흡수하여 다양한 보육수요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
대규모 시설건축보다 장소와 시설비용을 최소화한 소규모 어린이집의 다량확보가 재정투자 면에서 효율적이고 보육수요에도 더 잘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도시에서도 좁은 지역 안에서 아동연령층 변화에 따라 보육 수요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현상에 대처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 볼 때, 역시 대형 국공립어린이집 건축은 예산낭비가 많고 변화하는 보육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이때 기존의 건축물을 장기 임대하여 사용하거나, 마당이 있는 큰 주택을 개조하여 활용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는 융통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
보육정책은 이러한 방식의 섬세하고 탄력적인 행정력이 요구되는 사업인 것이다.
2. 가족수당에 입각한 국가적 지원 강화
세계적으로 80여 개가 넘는 국가가 모두 가족수당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공보육을 추진하는 국가 거의 모두가 별도의 수당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육아지원정책에는 가족 당 일정수준의 현금을 지급하여 재정 부담을 줄이는 투자가 필수적 요인임을 잘 나타낸다.
현행 보육료에 대한 정부지원 기준에서 저소득층에게 차등 지원하고 그 차액에 대해 양육자가 부담하는 방식은 양육자에게 또 다른 부담감을 줄 뿐만 아니라, 차액을 낼 수 없는 가정은 개인시설에서 재정 상 기피되어 현재 약 70%의 유아가 방치되고 있는 부정적 결과를 낳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인시설의 지원강화와 더불어 가족수당 지원확대가 시급하다.
영유아의 보육문제는 결코 미래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결정될 수 없는 현재 시행 되어야할 시급한 과제인 것 이다. 영유아는 적정시기에 보육을 받지 못하면 영원히 그 기회가 돌아 올 수 없는 ‘발달의 불가역성(Irreversility)’이 있기 때문이다.
3. 보육교사 급여의 처우 개선
보육정책이 제대로 이루어 졌다 하더라도, 일선에서 영유아를 직접 만나고 서비스를 주는 보육교사의 처우와 질이 어떠한 가는 보육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 보육교사의 과반 수 이상이 개인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데 이들의 급여를 정책적으로 제도화하여 지원을 강화 하여야 한다.
개인시설은 설립부터 국가의 지원 없이 전적으로 개인 재산으로 시작되므로 대부분 마이너스 재정이 악순환 되고 있는 실정인 바, 보육교사의 인건비는 국가보조금 약20%와 나머지 보육료에서 80%를 충당하고 있어 재정 악순환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개인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 과반 수 이상의 보육교사 급여 중에서 중앙정부가 40%를 ,지방정부가 30%를, 시설장이 20%로 조정하여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적어도 일선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급여가 도시근로자의 평균 급여 정도로 안정이 되어야 나머지 보육정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Ⅳ. 결 론
보육정책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 효율성이 나타나야 하는 ‘발달의 불가역성’이 내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비효율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여러 원인들의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전적으로 책임지고 프로그램화하고 재정적 지원을 체계화하여 영유아와 가족의 욕구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는 통일된 정부부서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보육정책은 교육인적자원부와 여성가족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혼선을 빗고 있다.
따라서 보육정책에 대한 신속하고도 통합적이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체방안이 나와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국공립시설을 대폭 확대하고 상대적으로 개인시설에 제재를 가하려 방식을 탈피하고, 국공립시설은 지역별 요구에 따라 점진적이고 탄력적으로 건축하되 나머지의 예산으로는 현존하고 있는 개인시설의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정책이 정부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보육정책을 현실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