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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카니즘 |
원인 인자 |
열 |
불, 뜨거운 액체, 뜨거운 물체, 증기, 열기, 방사선 |
화학 |
산, 염기, 부식제 등 |
전기 |
교류, 직류, 낙뢰 |
방사 |
핵물질, 자외선 |
피부화상은 조직손상 깊이에 따라서도 분류되는데 1도, 2도, 3도로 나뉜다.
[그림 2] 한명의 환자에게서 각기 다른 깊이의 화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인체 부위, 노출 정도 및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 1도 화상 : 경증으로 표피만 손상된 경우이다. 햇빛(자외선)으로 인한 경우와 뜨거운 액체나 화학손상에서 많이 볼 수 있다. 화상부위는 발적, 동통, 압통이 나타나며, 범위가 넓은 경우 심한 통증을 호소할 수 있으므로 처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 2도 화상 : 표피와 진피가 손상된 경우로 열에 의한 손상이 많다. 내부 조직으로 체액손실과 2차감염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화상부위는 발적, 창백하거나 얼룩진 피부, 수포가 나타난다. 손상부위는 체액이 나와 축축한 형태를 띠며 진피에 많은 신경섬유가 지나가 심한 통증을 호소한다.
- 3도 화상 : 대부분의 피부조직이 손상된 경우로 심한 경우 (* 근육, 뼈, 내부 장기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화상부위는 특징적으로 건조하거나 가죽과 같은 형태를 보이며 창백, 갈색 또는 까맣게 탄 피부색이 나타난다. 신경섬유가 파괴되어 통증이 없거나 미약할 수 있으나 보통 3도 화상 주변 부위가 부분화상임으로 심한 통증을 호소한다.
문1. 다음 중 일반적인 화상에 관한 문제에서 틀린 것은? • 07 경기특 4
① 화상으로 인한 수포가 생기면 터트리지 않는다.
② 화상의 면적 깊이와 상태에 따라서 1도, 2도, 3도로 나뉜다.
③ 2도 화상은 진피증 화상으로 통증이 있다.
④ 화상이 지연된 환자는 과출혈로 사망한다.
= 화상이 지연된 환자는 과출혈로 사망이 아니며 화상으로 인한 사망은 주로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이다.
“법규 및 개론” p.414 답: ④
처치와 이송 전에 화상범위를 파악해야 하며 ‘9법칙’이라 불리는 기준을 이용한다. [그림 3] 9의 법칙은 범위가 큰 경우 사용하며 범위가 작은 경우에는 환자의 손바닥크기를 1%라 가정하고 평가하면 된다.
소아 : 소아의 경우 성인과 달리 몸에 비해 머리가 크므로 달리 평가해야 한다.
2. 중증도
중증도 분류는 3단계로 이송여부를 결정할 때 유용하다. 화상의 깊이와 범위는 중등도를 분류하는 요소로 작용하며 기타 아래 사항들도 중증도를 나누는데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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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화상 - 입 주변, 코털, 빈 호흡 등은 호흡기계 화상을 의심할 수 있다. 밀폐된 공간에서의 화상환자에게 많으며 급성 기도폐쇄나 호흡부전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하다.
질병 - 당뇨, 폐질환, 심장질환 등을 갖고 있는 환자는 더욱 심각한 손상을 받는다.
화상 부위 - 얼굴, 손, 발, 생식기관 등은 오랫동안 합병증에 시달리거나 특별한 치료가 요구된다.
원형 화상 - 사지 화상 등은 피부가 수축되거나 조직이 부어 순환이나 호흡을 방해할 수 있다.
3. 평 가
현장에 도착하면 무엇으로 인한 화상인지, 대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 등을 살펴야 한다. 1차 평가에서 첫 번째로 할 일은 화상의 진행을 막는 것이다. 옷에 불이나 연기가 나면 끄고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시원하게 해주어야 한다. 하지만 물에 손상부위를 담그게 되면 저체온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ABC평가를 해야 하는데 기도와 호흡은 화상에 쉽게 손상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비재호흡마스크로 많은 량의 산소를 공급하고 비정상 호흡 시에는 양압 인공호흡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전기화상환자는 심장문제를 나타내므로 CPR이나 AED를 준비해야 한다. 1차 평가로 이송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비이송환자의 경우 다음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4. 응급 처치
손상이 진행되는 것을 차단한다. - 옷에서 불이나 연기가 난다면 물로 끄고 기름, 왁스, 타르와 같은 반고체 물질은 물로 식혀 줘야 하며 제거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
기도가 개방된 상태인지 계속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기도화상, 호흡곤란, 밀폐공간에서의 화상환자는 고농축산소를 주어야 한다.
화상 중증도를 분류한다. - 중증이라면 즉각적으로 이송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다음 단계의 처치를 실시하도록 한다.
손상부위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조하고 멸균된 거즈로 드레싱 한다.
- 손과 발의 화상은 거즈로 분리시켜 드레싱 해야 하며 수포를 터트리거나 연고, 로션 등을 바르면 안 된다. [그림 4]
보온을 유지한다. - 중증화상은 체온유지기능을 저하시키기 때문이다.
문2. 다음 중 화상부위의 응급처치법이 아닌 것은? • 07 부산특 2
① 화상부위를 생리식염수로 세척한다
② 화상부위에 부목을 대고 고정한다
③ 화상부위에 소독한 거즈를 이용하여 두툼하게 덮고 체온을 유지한다
④ 산소를 투여한다
= 중증의 골절시에만 부목을 대며 화상부위에 버터, 기름, 바셀린, 간장 등의 이물질 투여는 금기사항이다.
5. 소아인 경우
화상처치에 대한 일반적인 원리는 성인과 같으나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성인보다 신체 크기에 비해 체표면적이 넓어 체액손실이 많고 그로 인해 저체온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또한 해부적․생리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성인과 다르게 중증도를 분류한다.
[표] 소아의 중증도 분류
중증도 분류 |
화상 깊이 |
화상 범위 |
경 증 |
2도 |
10% 미만 |
중등도 |
2도 |
10-20% |
중 증 |
3도 |
20% 이상 |
게다가 6세 미만의 유아화상은 성인 분류상 중등도라면 유아는 한 단계 위인 중증으로 분류해야 한다. 아동학대로 인한 화상이라면 아래 사항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
첫댓글 기출문제가 2개나 되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애쓰시네여~
자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좋은자료이네요...기출문제 다시보니 떠오르네요...
고맙습니다 자료보고 공부하니 좋네여
감사합니다 자료
기출문제 2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번을보아도 좋네여
좋네여
감사합니다.. 공부 많이 되네요 ^^
감사합니다.. 공부 많이 되네요 ^^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복받으세요~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해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