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서.
사 건. 2009가단 0000.
원 고. 000
피 고. 000.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청구 취지및 원인 변경을 신청합니다.
다 음.
1. 변경하는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346,798,779 의 일부)를 지급하라.
2. 이사건의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그 다음날 부터는 완제일까지 년2할의
각 금원을 지급하라.
3. 위의 제1항은 확장청구및 가집행 할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 변경하는 청구원인
1. 당사자들의 신분관계, 약정금반환 책임의 발생부분은 소장기재부분을 원용합니다.
2. 소장 3항의 "손해배상의 발생"을 "약정금 반환책임의 발생"으로 변경하고
3. 소장 4항의, "소가액의 범위"를 "약정금반환의 범위"로 아래와 같이 내용을 변경합니다.
4. 약정금반환의 범위.
갑호증.14호의 6항에 의하면 각자의 유선방송 자산을 양도,양수할수있다 는 내용이 있읍니다.
갑호증. 3호는 2002년 10월29일 회사의 주주들이 가입자 순으로 지분배정을 한 내용입니다.
이당시에 피고도 위의 지분 배정사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읍니다.
임00의 지분 19.30%. 송00의 지분 6.35%. 김00의 지분 4.55% 김00의 지분 1.08%.의
합계는 31.28% 입니다.
임00가 00방송에 양도한 회사 지분은 32.8%입니다
임00가 00방송에 양도한 금액은 25억원 입니다.
25억원 나누기 32.8%는 약 76,219,512원 입니다.
그렇다면 김00의 지분 4,55%곱하기 76,219,512로 약 346,798,779원 입니다.
2009. 10 . 5.
위 신청인 김0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민사 제5단독 귀중.
첫댓글 위의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중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조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현재 손해배상은 공소시효가 3년이라는데 지났고 약정금청구는 10년이라는데 약정에 관한 사항이 피고와 관계가 있는 부분이 있읍니다.
수정본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