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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틀니)이 필요한 저소득 장애인 중,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① 이전 스마일재단의 지원을 받지 않은 자 ② 만 18세 이상 만 64세 이하 (1995년 생 ~ 1949년 생), ③ 등록 장애인 1~3급, ④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⑤ 의료급여 1‧2종, |
< 신청 방법 >
위에 첨부한 문서 ‘(안내문및양식)2013장애인보철지원사업’ 다운로드 후 인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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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에 기재된 절차에 따라 양식 작성 및 기타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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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재단으로 등기 우편 발송 |
< 지원 범위 >
1인당 보철치료비 최대 250만원(단, 교정 및 임플란트 제외)
< 신청 시 유의사항 >
-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것은 자의에 의한 것이므로, 신청시 발생되는 모든 비용(검진소견서 발급 및 파노라마 사진 촬영 비용 등)은 자부담입니다.
- 스마일재단에서 검진소견서를 받으실 치과를 지정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평소 방문하시던 치과 또는 선정될 경우 치료받기에 용이한 치과에 방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