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증이상 치매간병비(간편가입)보장 특별약관
| 무배당 메리츠 간편한 치매간병보험2204(간편심사형) | 2022-04-01 |
메리츠화재 장기보험 약관자료
보영소 | 무배당 메리츠 간편한 치매간병보험2204(간편심사형)[판매개시일 : 2022-04-01] - Daum 카페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 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경증이상 치매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조(경증이상 치매상태의 정의 및 진 단확정)에서 정한「경증이상 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경증이상 치매간병비로 지급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경증이상 치매 보장개시일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상해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경증이상 치 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을 경증이상 치매보장개 시일로 합니다.
제2조(경증이상 치매상태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별약관에 있어「경증이상 치매상태」라 함은 아래 각호에 모두 해당되는「치매」로「경증이상 인지기능의 장 애」가 발생하여,「경증이상 치매상태」로 진단된 경우를 말합니다.
① 뇌(腦)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
②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①에 의한 장해에 의해서 파 괴되었기 때문에 한 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으로 또 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2. 제1항에서 정한「경증이상 인지기능의 장애」라 함은 CDR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 2001년)의 검사 결과가 1점(단, 국내 의학계에서 인정되는 검사방법으로 이 와 동등한 정도로 판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상에 해 당되는 상태로서 그 상태가 발생시점부터 90일이상 계속되 어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3. 제1항에서 정한「경증이상 치매상태」의 진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치매 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단서에 의하고,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 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 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 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 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4. 제1항의 진단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회사가 피 보험자의「경증이상 치매상태」가 계속 지속되었음을 확인 함으로써 「경증이상 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 인 경우 제1항의 진단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경증이상 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치매상태의 조사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 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치매 진단을 위해 실시한 검사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회사는 제2조(경증이상 치매상태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따라 보험기간 중 「경증이상 치매상태」로 진단되었으나 「경증이상 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되지 않고 보험기간이 만 료되더라도, 보험기간 중 「경증이상 치매상태」로 진단된 시점부터 90일이상 계속 되어「경증이상 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 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 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 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무효)
1. 회사는 보통약관 제21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 외에도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터 경증이상 치매 보장개시 일의 전일 이전에「치매」로「경증이상 인지기능의 장애」 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 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 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 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 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2..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1항의「이미 납입한 보험 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경증이상 치매간병 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2.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 을 지급합니다.
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 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 3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 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 여 경증이상 치매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1형(보험료 납입면제 미적용형)으로 가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27조(보험료의 납입면제) 및 제29조(납입 면제에 관한 세부규정)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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