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
자꾸자꾸 물어보셔도..
미안해 하실 필요 없으신데...^^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질문주세요..^^
부녀자 공제는 다음의 두가지 경우 중 어느 한가지 경우에만 해당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배우자가 있는 여성
둘째,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써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이때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란 배우자의 소득요건 충족여부와 상관없습니다.
즉,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법률혼 관계이 있는 배우자만 있으면
무조건 부녀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라고 하였으므로
경우에 따라서 부녀자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도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혹은 형제자매는 주거의 형평상 혹은 일시 퇴거사유에 해당된다면
별거를 하고 있어도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부녀자 단독 세대주라고 하더라도
기본공제대상자에 근로자 본인 이외에 다른 부양가족 공제를 1명이라도 받는 경우라면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 되셨지요..??^^
추적추적 비는 오지만
오늘 하루도 힘내서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