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나온 수정증보판 P.52의 47번 문제입니다.다름이 아니고, 정기승차권 운임계산시(월~목 할인 : KTX 7% /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4.5%)이렇게도 할인이 적용되는걸로 알고있는데사진에서 나온 문제는 왜 적용이 안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20일, 1개월 사용이 아니어서 그런건가요?
첫댓글 할인적용은 문제에 주어지는 할인률만 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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