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강씨 박사공파 석종공 종친회 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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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 | | | | | | | |
| 제 1조(명칭) | ; | 본회는 진주강씨 박사공파 석종공 후손
종친회(친족회)라 칭한다 |
| 제 2조(자격) | ; | 종친회 자격은 진주강씨 박사공파 석종공 후손
남,여 종친(친족)으로 한다 |
| 제 3조(목적) | ; | 조상을 숭배하며 그업적을 계승발전 시키고
유지를 받들어 가문의명예와 |
| | | 전통성을 확립하며 친족들의 화합과 단결로
후손(자손)의 사명을 다하여 |
| | | 후세에 온 우주를 비추며 끊임없이
찬양하는가문으로 이어감을 목적으로한다 |
| | | 1)문중 가문에 대한 모든 행사및 조상 숭배 | | |
| | | 2)후손(자손)의 게승발전과 유지및 가족 애,경사 | | |
| | | 3)종친(친족)의 상호간 유대를 도모하는행사 | | |
| 제 4조(의무) | ; | 종친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하며 회의모든행사및
운영전반에관한협조및 |
| | | 문중 알림사항을 이행하고 실천하는 의무를
갖는다 | | |
제2장
조 직 | | | | | | | | | |
| 제 5조(임원) | ; | 본종친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둔다. | | | |
| | | 1)회
장 | 1명 | 25세손 봉희 | | | |
| | | 2)부 회
장 | 1명 | 25세손 한주 | | | |
| | | 2)총
무 | 1명 | 26세손 두신 | | | |
| | | 3)감
사 | 3명 | 26세손 신조,신규,신춘 | | |
| | | 4)운영위원장 | 1명 | 26세손 신을 | | | |
| | | 5)부위원장 | 2명 | 27세손 귀석,현직 | | | |
| | | 6)간사 | 1명 | 28세손 인수 | | | |
| | | 7)운영위원 | 16명 | 26대손
양신,신표,승호,계신,동신,한신,신국,택신 |
| | | | | | 27대손 원석,종현,홍석,동현,영석,덕현 | |
| | | | | | 28대손 봉수 | | | |
| | | 8)고문 | 8명 | 25대손 윤희,완희,한주,원희 | | |
| | | | | | 26대손 신한,안신,신일 | | |
| | | | | | 27대손 대현 | | | |
| | | 9)유사 |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한다 | | | |
| | | | | 2013년 25대손 봉희 / 2014년
26대손 수신 / 2015년 25대손 윤희 |
| | | | | 2016년 25대손 원희 / 2017년
26대손 신일 / 2018년 26대손 신표 |
| | | | | 2019년 25대손 완희 / 2020년
26대손 신규 / 2021년 27대손 양신 |
| 제 6조(임기) | ; | 임원임기는 5년으로한다 | | | | | |
| 제 7조(권리) | ; | 1)회장 - 본회를 대표하고 제반회의에서 의장이되며 모든업무를 총괄한다 |
| | | 2)부회장 - 회장을보좌하고 회장유고시 회장업무를 총괄한다 | |
| | | 3)총무 - 모든행사준비,재정출납,문서기록보관,카페관리,제정업무를담당한다 |
| | | 4)감사 -
자산및 재정일체를 감사하여 안정을 목적으로한다 | |
| | | 5)운영위원장 - 모든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 담당한다. | |
| | | 6)부운영위원장 - 위원장 부재시 모든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
담당한다. |
| | | 7)운영위원 - 모든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준비 담당한다. | |
| | | 8)간사 - 모든운영에 관한 회의내용을 기록하고 전반적인 사항을 담당한다. |
| | | 9)고문 - 문중의 모든사항을 후손들이 이끌어 갈수있도록 지도하여 선도하도록한다 |
| | | 10)유사 - 성묘 제례준비(음식)및 성묘 재례업무를 주관한다. | |
| | | 11)발언권,선거권,회칙준수,모든제반사항을이행할
권리와의무를 갖는다 | |
| 제 8조(가입) | ; | 1)석종공 남자자손은 결혼즉시 자동으로 가입되며 의무를 다하게 된다. |
| | | 2)32세에 결혼하지않는 남자자손은 32세부터 자동가입되며 회칙에준한다 |
제3장
회 의 | | | | | | | | | |
| 제 9조(정기총회) | ; | 정기총회는 매년 추석(음력8월15일) 둘째
앞주 일요일로 정한다 |
| | | 1)정기총회는 석종공 후손 산소에서 성묘하고 정기총회를 한다 |
| | | 2)본회의 결산보고및 결의사항의결 | | | |
| | | 3)예산심의및사업계획 | | | | | |
| | | 4)본회의 회칙개정및제정 | | | | | |
| | | 5)임원선출 | | | | | | |
| | | 6)본회의 의결은 출석인원전원찬성으로 의결한다 | | |
| 제10조(임시회) | ; | 문중에 긴급한 사항이 발생할시 회장이 긴급 소집한다. | |
| 제11조(운영회) | ; | 운영위원장이 필요시 위원장 재량으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 | |
| | | ㄱ)1차 운영위원회 2018년11월24일 김제시하동 4길56 강봉희회장자택 |
| | | ㄴ)2차 운영위원회 2020년10월경 족보제작으로 부산강신을 위원장자택예정 |
제4장
재 정 및 운 영 | | | | | | | |
| 제12조(회비) | ; | 1)회비 년 오만원 으로 정한다 | | | | |
| | | 2)결혼즉시 회비를 납입해야한다 | | | | |
| | | 3)32세에도 결혼하지 않는자손은 32세부터 회비를 납입해야한다 |
| | | 4)만70세부터 회비를 면제하도록한다 | | | |
| | | (회비면제자 ; 수신,평신,대현,안신,봉희,윤희,한주,완희,신일))9명 |
| | | 5)신용불량자,행불자,생계곤란자는 회비를 면제해준다 | |
| | | 단,신용이회복되고 생활안정시에는 회비를 납입해야한다 | |
| | | (회비면제자 ; 인석,광석,신원,영신)4명 | | | |
| | | 6)참석하지않는회비 미납자는 가족회비 미납으로 형제가족이 납입해야한다 |
| 제13조(납골당 입회비) : | | | | | | | |
| | | 1)납골당건립이전에 돌아가신조상님 안장(이장)시 납골당 건립기금을 후원하신조상님은 입회비없이 안장(이장)토록한다 |
| | | 2)납골당건립이전에 돌아가신조상님 안장(이장)시 납골당 건립기금을 후원하지않는 조상님은 입회비삼십만원을 납입해야한다 |
| | | 3)납골당건립이후에 돌아가신조상님 안장(이장)시 | | |
| | | 납골당에 안치하실때 입회금 백만원을 납입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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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벌초) | : | 1)벌초를 1년에 2번한다(7월첫주 일요일과 추석 둘째압주 일요일로 정한다) |
| | | 2)7월 벌초는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벌초대행비 벌과금은없다 | |
| | | 3)추석벌초는 제례,정기총회,친목도모로 가족모두 참석해야하며 |
| | | 부모가 납골당에 안장된 자녀가 불참시 벌초대행비 십만원을 납입해야한다 |
| | | 4)오류에 부모가계신 자녀는 7월, 추석벌초중 1번만 참석하면벌칙금을 면제해준다 |
| | | 대상자;(강동신,강요신,강택신,강계신)4명 | | |
| | | 5)자산천만원 유치할때까지 벌초를 대행하지말고 자손이 직접 벌초하도록한다 |
| 제15조(기타제정) | : | 1)특별분담금 - 특별재정필요시 특별분담금을 할당하여 운영토록한다 |
| | | 2)찬조금-행사및 기타사항은 찬조금으로 운영하도록한다 | |
| | | 3)토지(논)을 구입하여 후손들이 경작해서 납골당산소를관리할수있도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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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납골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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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사 업 행 사 | | | | | | | |
| 제16조(사업행사); | 1)사업행사는 목적에 의하여야하며 정기총회및임원회에서 결정된 행사로 한다 |
| | | 2)15세이하 자손이조상님묘(납골당)을 찾아뵙고 인증샷을 총무에게 보내주면 |
| | | 도서상품권을 종친회 이름으로 정기총회에서 지급한다 | |
| | | 3)조상님을 쉽게 볼수있도록 납골당에 인식표(이름,사진,기일)를 설치한다 |
| 제17조(친목도모); | 1)모임이나 행사시 명찰을 착용하고 가족소개를 하도록한다 | |
| | | 2)문중알림사항은 전화,문자,카톡으로
알린다(전화번호변경시총무에게알린다) |
| | | 3)기록물은 우편으로전달한다(주소변경시 총무에게 알린다) | |
| 제18조(납골당보존); | 1)납골당을 방문할때마다 살펴보고 하자발생시 총무에게 연락하여 보수토록한다 |
| | | 2)정각을사용후 깨끗하게 청소하고 하자발생시총무에게 알린다 |
| | | 3)표지석(상석)이상있을시 총무에게 알리고 보수토록한다 | |
| 제19조(족보발간); | 1)2020년 9월까지 족보발간서류 준비하여 2차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제작한다 |
| | | 2)강씨문중 남자,여자 전원 올린다 | | | |
| | | 3)결혼한남자는 할머니,어머니,처도 올린다 | | | |
| | | 4)출가한여자는 본인만 올린다 | | | | |
| | | 5)돌아가신분은 기일,산소위치도 기재한다 | | | |
| | | 6)족보구비서류는 집안담당자가 서류를 취합한다 | | |
| | | 7)담당(원석,종현,수신,대현,신을,신표,승만,신조,신규,계신,한신,원희,신춘,택신) |
| | | 8)족보서류-2008년이후가족증명서,2008년이전 재적증명서 | |
| 제20조(인터넷카페); | 1)인터넷카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진주강씨박사공파 20세 석종공후손) |
| | | 2)문중카페에 돌아가신조상님 사진및가족사진을올려서자손들이 볼수있도록한다 |
| | | 3)모든기록물,서류문서는 문중카페에보관한다(진주강씨박사공파 20세 석종공후손) |
| | | 4)족보발간문서는 인터넷카페에 보관한다 | | | |
제6장
성 묘 제 례 | | | | | | | |
| 제21조(납골당제례); | 1)납골당 산소 성묘제례일은 매년 추석일 둘째 압주 일요일로 행한다 |
| | | 2)납골당 산소안치 성묘제례를 모시는 조상님은 다음과같다 | |
| 왼쪽>7층 1번> | | 1.석종 공 20세 | 27.성주 배씨 (석종 공妻) | | |
| 7층 2번 | | 2.주현 공 21세 | 28.전주 최씨 (주현 공妻) | | |
| 7층 3번 | | 3.주영 공 21세 | 29.함안조씨 (주영 공妻).열녀문 | |
| 7층 5번 | | 4.윤하 공 22세 | 30.전주최씨 (윤하 공妻) | |
| 7층 6번 | | 5.윤형 공 22세 | 31.합천이씨 (윤형 공妻) | | |
| 7층 7번 | | 6.충락 공 23세 | 32.남원양씨 (충락 공妻) | | |
| 7층10번 | | 7.신락 공 23세 | 33.동래정씨 (신락 공妻) | | |
| 7층11번 | | 8.지락 공 23세 | 34.전주이씨 (지락 공妻) | | |
| 7층12번 | | 9.성락 공 23세 | 35.경주김씨 (성락 공妻) | | |
| 6층 2번 | | 10.병희 공 25세 | 36.진주형씨 (병희 공妻) | | |
| 6층 5번 | | 11.석희 공 25세 | 37.나주나씨 (석희 공妻) | | |
| 6층 6번 | | 12.명희 공 25세 | 38.김해김씨 (병희 공妻) | | |
| 6층 8번 | | 13.성희 공 25세 | 39.남원윤씨 (성희 공妻) | | |
| 6층 9번 | | 14.종만 공 25세 | 40.충주지씨 (종만 공妻) | | |
| 6층 10번 | | 15.종구 공 25세 | | | | | |
| 오른쪽>7층 2번> | | 16.말형 공 24세 | 41.전주최씨 (말형 공妻) | | |
| 7층 3번> | | 17.주형 공 24세 | 42.경주정씨 (주형 공妻) | | |
| 7층 4번> | | 18.창형 공 24세 | 43.김해김씨 (창형 공妻) | | |
| 7층 5번> | | 19.군형 공 24세 | 44.김령김씨 (군형 공妻) | | |
| 7층 6번> | | 20.광형 공 24세 | 45.경주이씨 (광형 공妻) | | |
| 7층 7번> | | 21.공형 공 24세 | 46.강릉유씨 (공형 공妻) | | |
| 7층 8번> | | 22.예형 공 24세 | 47.경주김씨 (예형 공妻) | | |
| 7층 9번> | | 23.규형 공 24세 | 48.김해김씨 (규형 공妻) | | |
| 7층 10번> | | 24.복형 공 24세 | 49.순흥안씨 (복형 공妻) | | |
| 7층 11번> | | 25.시형 공 24세 | 50.수원최씨 (시형 공妻) | | |
| 7층 12번> | | 26.정형 공 24세 | 51.남원양씨 (정형 공妻)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