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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인플루엔자 A(H1N1) 관련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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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행위
〔1〕검사
연번 |
질의내용 |
답변내용 |
1 |
고위험군 환자는 급성열성호흡기 질환이 없는 경우에도 확진검사는 급여대상인지? |
고위험군 환자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급여대상으로 인정함. |
2 |
확진검사 3종 모두 실시시 인정가능한가? |
확진검사법 중 1종에 대해서만 급여로 인정함 |
3 |
신종인플루엔자 확진검사 급여대상환자에 해당되어 실시하였으나, 검사결과상 음성으로 판정된 경우 급여대상 여부? |
신종인플루엔자 확진검사 급여대상환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에 상관없이 급여대상으로 인정함. |
4 |
신종인플루엔자 진단을 받기 위 해서는 반드시 진단기관만을 이 용해야 하는지? |
반드시 진단기관만을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진단기관이 아니더라도 진단이 가능한 다른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있음. |
5 |
비인두에서 채취한 검체로 신속항원 진단키트를 이용하여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라를 시행한 경우 동 검사의 수가적용항목은? |
현재 “노394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현장검사]”는 비급여항목임. |
6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현장검사)는 신종인플루엔자 확진검사에 해당되나요? |
바이러스 항원 검사는 신종인플루엔자 확진검사에 해당되지 않으며, 신종인플루엔자 감별목적으로 동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적절치 아니하므로, 치료 및 격리조치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확진검사를 먼저 시행하기 바람. |
7 |
요양기관마다 신종인플루엔자 확진검사에 대한 본인부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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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행위수가와 마찬가지로 검사실시기관의 규모에 따른 종별과 검사장비 유무에 따른 검사종류, 진료형태(입원, 외래)에 따라 본인부담 비율이 다릅니다. |
8 |
일반 의원급에서는 신종플루 확진 검사를 못하는 건가요? (거점 병원에서만 가능한지) |
거점병원이 모두 진단기관이 아니며, 반드시 진단기관만을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님. 진단기관이 아니더라도 진단이 가능한 다른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있음(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으로 검사가 가능한 다른 요양기관 또는 검사기관으로 검사 의뢰함 -위탁검사관리료 10% 추가됨) |
9 |
본인이 검사 요청을 한 상태에서 검사를 받았다가 확진을 받았을 때 보험혜택 적용에 대해 문의? |
신종플루 검사에 대한 보험적용은 급성열성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신종플루 고위험군 환자, 입원환자, 그 밖에 의사가 신종플루 의심사례로 의사가 진단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만 해당됨. 따라서 검사결과의 양성 여부와는 관계없으며 상기 사례에 해당된 경우임에도 검사비 전액을 낸 경우라면 해당 요양기관에 환급여부와 절차에 관한 상담을 하거나 해당병원에서 환급 거부한 경우 병원 영수증을 지참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www.hira.or.kr)에 진료비 확인 신청을 하시기 바람 단) “노394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현장검사]”는 비급여항목임. ※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명된 경우에도 비급여임 |
10 |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들도 검사 받을 경우 병원비를 내야 하나요? |
의료급여 종별 구분에 따라 본인부담율 납부 |
〔2〕감염전문관리료
연번 |
질의내용 |
답변내용 |
1 |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전문관리료(AH400)는 확진환자에게만 해당되는지? |
신종 인플루엔자를 의심하거나 확진되어 입원한 환자 모두에게 감염전문관리료를 산정함. |
2 |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전문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는 진료과목(전문분야)가 별도로 있는지? |
진료과목(전문분야) 불문하고 신종인플루엔자 관련 입원환자에게 산정함. |
3 |
기존 감염내과 또는 감염소아과에서 산정하는 감염전문관리료(AH300)와 중복산정이 가능한지? |
중복산정 가능함. |
4 |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전문관리료는 일반의료기관에서도 산정할수 있는지? |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가 거점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는 경우에만 산정함. |
〔3〕격리실입원료
연번 |
질의내용 |
답변내용 |
1 |
급성열성호흡기질환으로 입원한 경우 신종 인플루엔자 확진 전에도 격리실입원료 산정이 가능한지? |
신종인플루엔자가 의심되어 격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격리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격리실입원료를 산정함. |
2 |
신종인플루엔자를 의심하여 격리조치하였으나 신종인플루엔자 확진검사 결과상 음성으로 판단된 경우 격리실입원료 인정여부? |
신종인플루엔자가 의심되어 격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격리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격리실입원료를 산정하되, 확진검사 등으로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격리해제를 원칙으로 함. |
3 |
결핵병원에서 신종 인플루엔자 환자를 격리조치한 경우 격리실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
현행 격리실입원료 산정지침에서 “당해 전염성 환자만을 수용하는 요양기관에서는 입원료로 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결핵병원에서 전염력이 강한 결핵환자를 격리하는 경우가 아니라 신종인플루엔자 환자를 격리 조치하였다면 격리실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음. |
Ⅱ. 약제 (항바이러스제)
〔1〕처방
연번 |
질의내용 |
답변내용 |
1 |
신종인플루엔자 의심되어 항바이 러스제 (타미플루)와 해열제 등 대증요법제를 함께 처방하였으나 타미플루가 없어서 조제가 불가능 한 경우 처방전을 2장으로 분리 하여 처방할 수 있는지? |
1장의 처방전으로 발행하여야 하며, 약제가 비치된 거점약국을 이용토록 안내함. |
2 |
타미플루가 확진자만 보험이 되는지요? |
임신부와 59개월 소아, 65세이상 노인, 만성질환자 등 신종플루 고위험군이 의학적 진단아래 투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항바이러스제(국가비축분)는 무료로 공급되며 단, 진찰비와 조제료 비용은 일반진료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일부 비용을 부담합니다. ※ 타미플루의 처방․조제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환자에게는 국가비축분이 무료로 공급됨.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에도 가능함.(2009.9) |
3 |
거점병원에서만 타미플루캅셀 처방이 가능한가? |
모든 의료기관에서 처방가능하고, 약제무상지원이 이루어지는 거점병원에 한하여 원내처방이 가능하며, 거점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서는 원외처방하여 약제무상지원이 이루어지는 모든 약국에서 조제토록 하고 있음. |
4 |
타미플루캅셀 인정기준에 의거 환자 전액본인부담시 그 외의 진료내역은 산정가능한가? |
그 외 진찰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는 산정가능함. |
5 |
거점병원이라도 무상공급 약제가 전부 소진되면 원외처방이 가능한 지요? |
원외처방 가능함. |
〔2〕인정기준
연번 |
질의내용 |
답변내용 |
1 |
무증상의 건강한 사람이 신종인플 루엔자가 염려되어 항바이러스제 를 투여받기 원한다면 처방을 받을 수 있는지? |
- 해외여행 등 신종인플루엔자가 염려되어 증상이 없는데도 단순한 예방목적의 처방이라면 비급여대상이며, 타미플루캅셀 인정기준에서의 예방적 투여권고 대상은 증상이 있어 호흡기 등 증상 치료군에 해당됨. - 신종인플루엔자가 의심되지만 투약대상 위험군범위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환자 전액부담으로 처방이 가능함. - 따라서 무증상의 예방(광의) 목적과 증상이 있는 치료군에서의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치료 권고대상의 예방개념은 차이가 있음. |
2 |
신종플루 확진환자와 접촉한 보건의료인과 그 가족의 경우 타미플루캅셀 인정기준 상 예방적 투여 권고대상에 해당하는지? |
현행 인정기준 상 확진환자와 접촉한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는 보건의료인만 예방적 투여 권고대상에 해당되므로, 보건의료인에 한하여 급여대상이며, 그 가족의 경우는 전액본인부담 함. |
〔3〕청구방법
연번 |
질의내용 |
답변내용 |
1 |
모든 요양기관이 무상지원 타미플루 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 모든 의료기관은 무상지원 타미플루 처방 가능하며 거점병원, 모든 약국에서 조제가능함 ※ 2009.10.30일부터 일반약국도 국가비축분 약을 제공받아 조제 가능함 |
2 |
치료거점병원에서 무상지원 타미플루 캅셀을 원내 직접조제한 경우 의약품코드 기재방법? |
무상품목코드를 기재함 ※ 무상품목코드 : 타미플루캅셀75mg(E01840560) 타미플루캡슐45mg(E01840950) 타미플루캡슐30mg(E01840940) 리렌자로타디스크5mg(E00890660) |
3 |
무상지원분 외 타미플루를 처방하는 경우 의약품코드 기재방법 - 고위험군 아닌 경우 (전액본인부담) |
처방기관은 무상품목코드 또는 기등재코드중 선택하여 기재할 수 있음. ※ 기등재코드 : 타미플루캅셀75mg(E01840561) 타미플루캡슐45mg(E01840951) 타미플루캡슐30mg(E01840941) 리렌자로타디스크5mg(E00890661) |
4 |
치료거점병원에서 무상지원 타미플루캅셀을 직접조제․투약한 경우 원내투약일수 기재방법? |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MS001」란에 원내투약 일수 기재함. |
5 |
치료거점병원에서 무상지원 타미플루를 직접조제․투약한 경우 요양급여일수 기재방법? |
입원 또는 내원일수에 무상지원 타미플루의 원 내투약일수를 산입하여 기재함. |
Ⅲ. 기타
연번 |
질의내용 |
답변내용 |
1 |
신종인플루엔자 환자로 확진되지 않은 경우에도 질병코드를 J09(확인된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의한 인플루엔자)로 기재하는지? |
신종인플루엔자로 확진되지 않은 경우에는 “J111(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은 기타 호흡기증상을 동반한 인플루엔자)” 로 기재하거나 증상이나 검사의 이상을 나타내는 진단코드(R00~R99)를 기재함. |
2 |
요양병원 입원환자에게 타미플루캅셀 처방시 별도 산정여부? |
요양병원 정액수가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 다만 요양병원에 타미플루캅셀을 확보하지 못한 사유 등으로 원외처방하는 경우에는 타미플루캅셀만 원외처방할 수 있음. |
3 |
요양병원 입원환자에게 신종인플루엔자 확진검사를 실시한 경우 별도 산정여부? |
요양병원 정액수가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검체검사 위탁 포함). 다만, 당해 요양기관에서 인력․시설․장비 등이 갖추어지지 않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진료가 가능한 타 요양기관으로 환자를 의뢰한 경우에는 별도 산정가능함. |
4 |
신종인플루엔자 관련 급여기준은 의료급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
신종인플루엔자 확진검사 급여기준 및 타미플루 약제 인정기준 등 신종인플루엔자 관련 급여기준은 의료급여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5 |
신종인플루엔자 의심환자가 응급실 내원시 응급의료관리료가 인정되는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관리료 급여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응급의료관리료를 인정함. |
6 |
신종인플루엔자 확진시 상병명 기재방법 |
○ J09(확인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인플루엔자)로 기재함 |
7 |
인플루엔자 검사 비용이 병원마다 왜 다른가요? |
인플루엔자 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장비 종류 및 요양기관이 갖춘 시설․규모에 따라 차등 가산하는 제도, 선택진료 등에 따라 검사 비용이 달라 질수 있습니다. |
8 |
확진 검사한 경우 의사소견이 있음에도 보험적용을 받지 못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와 절차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
해당 요양기관에 환급여부와 절차에 관한 상담을 하거나 해당병원에서 환급 거부한 경우 병원 영수증을 지참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 신청을 하시기 바람 |
9 |
인플루엔자 건강보험 적용은 의사 판단에 따른 다는데 별도 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가요? |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추정, 확진 환자와 접촉한 보건의료인, 폐렴 등 중증의 소견을 보이는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외래환자)로 의사가 투약이나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건강보험적용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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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인플루엔자 A(H1N1) 백신접종 관련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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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09.10.21
◈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접종계획 관련
(백신보유현황, 접종 시기 및 대상자 등)
Q1 : 현재 백신 생산 및 확보는 어떤 상황인가요? 다른 나라에 비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나요? (외국 백신확보현황)
A1 : 우리나라의 경우 ‘10년 2월까지 확보가능 물량은 약 3,510만회분(도즈) 입니다. 외국의 경우도 백신생산시설이 없는 국가는 백신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외국의 경우도 권장접종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상자 수준의 백신을 구입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민 35% 수준을 접종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한 상황이며 다각적 방법으로 백신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Q2 : 만약 녹십자 국내 생산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해외제조사의 백신을 충분량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대비책은 있나요?
A2 : 면역증강제 등을 통한 국내 제조사의 백신생산능력을 확대(2배-4배 증가 가능)하고, 해외 제조사 방문․협의 등을 통해 백신 공급물량을 최대한 확보할 예정입니다. 성인의 경우 1 도즈 접종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가 나오고 국내 제조사의 생산수율의 증가 및 면역증강제 사용으로 인해 외국의 공급가능 백신량을 제외하더라도 국가가 필요한 백신량은 확보한 상태입니다.
Q3 : 선진국에 비해 백신확보시점이 늦어 예방접종 시기가 늦어진 것에 대해 해명을 요구합니다, 늑장대처의 원인은?
A3 :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은 전 세계적으로 공급은 한정되어 있고 수요는 일시에 급상승하였습니다.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국가도 14개국으로 전 세계적으로 자국에 우선 판매하기 때문에 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녹십자를 중심으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허가해서 백신을 접종하도록 할 것입니다.
Q4 : 백신접종 이전에 대유행이 올 경우 계획한 백신접종은 어떻게 하나요?
A4 : 신종인플루엔자에 의한 사망과 합병증을 감소시키고 전파를 차단하는 데 있어 백신접종은 여전히 중요한 대응책입니다. 신종플루가 유행하는 시기라 하더라도 백신접종을 통해 질병부담을 감소하고, 고위험군의 입원 및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백신접종은 계획대로 실시될 것입니다.
Q5 : 백신접종대상자는? 선정 사유와 절차?
A5 : 우선접종권장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접종권장대상자는 의료인 및 방역요원 등 전염병 대응요원, 아동, 임신부, 노인,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 초중고 학생 등입니다.
이는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한 사망, 합병증을 줄이고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부처간 협의와 국내의 감염․예방 전공 의료인 전문가들과, 소비자단체등으로 구성된 예방접종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Q6 : 접종권장대상자가 아닌 국민들은 언제쯤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나요?
A6 : 접종권장대상자의 접종이 금년 말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후 백신공급량에 따라 일반 국민들에 대한 접종을 할 실시할 계획입니다. 권장접종자에 대한 백신이 충분히 확보되었고, 성인에서는 1 회 접종으로 방어력이 생긴다는 결과로 보아 일반 국민에 대한 접종도 민간의료기관을 통해 가능해 지리라 봅니다.
Q7 : 국내체류 외국인의 백신접종 관련?
A7 : 일반국민과 마찬가지로 접종권장대상자의 접종이 이루어진 후 민간병의원을 통해 접종할 수 있습니다.
Q8 : 보건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예방접종은 꼭 필요한가요?
A8 :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보건의료종사자의 예방접종을 권고하였고 우리나라도 의료인들에 대한 예방접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모든 접종은 동의 하에 이루어지며,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건의료 종사자는 신종플루 및 전염병 관리의 가장 일선에서 일하고 있으므로 효과적인 환자 관리와 개인보호를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Q9 : 임신부에 대한 예방접종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A9 : 역학자료를 통해 임신부가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시 중증 질환 발생에 대한 위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임신부들은 계절인플루엔자에 대해서도 고위험군에 속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권장해 왔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은 비활성화 백신이며, 임신부나 모유 수유하는 여성에게 비활성화 백신접종의 위험성에 대한 증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신부는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우선접종대상자에 포함됩니다.
Q10 : 대유행전(11월)에 국민들에게 신종플루 접종이 가능한가요?
A10 :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 후 11월중 접종할 계획입니다. 접종권장대상자에 대한 접종이 끝나면 연말 이후 일반국민에 대한 접종도 민간의료기관을 통해 가능 할 것입니다.
Q11 : 신종플루 백신을 1회 접종하나요? 2회 접종하나요?
A11 : 아직 소아임상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나 미국의 경우는 일정 연령(10세)은 1회 접종합니다.
우리나라도 임상시험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으나 일정연령(만9세) 이전은 2도즈, 해당연령이상은 1도즈로 접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Q12 : 백신 2회 접종이 필요하다면 접종 사이 간격은 어느 정도인가요?
A12 : 임상시험 결과가 정확히 나온 뒤 알겠지만, 외국의 보고 등으로 보아 3~4주 간격을 가지고 접종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Q13 : 백신접종 권장대상자중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13 : 접종권장대상자 기준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인플루엔자의 발생현황 및 역학적 특성을 고려, 전문가 자문을 통해 결정합니다.
결정된 접종권장대상자 기준을 근거로 예방접종 받을 자의 범위는 지자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 : 전염병예방법 제26조(예방접종의 공고)
또한 접종권장대상자내에서 접종받을 순서는 백신의 허가 순서 등을 고려하여 질병관리본부에서 검토하고 있음.
Q14 : 6개월 미만 영아의 신종플루 예방대책은?
A13 : 6개월 미만 영아를 돌보는 자도 국가 예방접종 대상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관련 일반적 질의 응답
(접종방법, 타백신과 동시접종 여부, 접종금기군 등)
Q1 :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은 어떻게 접종하나요?
A1 : 국가는 접종권장대상자를 선정하여 대상자별 안전하고 신속한 접종을 위해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며, 일반 국민에 대하여도 예방접종이 가능하도록 시장에 유통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신종플루 접종계획에 따라 접종예정시기가 순차적으로 고지될 예정이오니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및 안내방송에 따라 접종받으시기 바랍니다.
Q2 :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방법은?
A2 : 근육주사를 사용합니다.
Q3 : 신종인플루엔자와 계절인플루엔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3 : 신종인플루엔자도 일반 계절인플루엔자의 일부로 볼 수 있으며, 계절 인플루엔자는 이미 50년 이상 사람들에게 면역이 되어 있는 질병입니다. 다만, 이번 신종인플루엔자는 사람, 조류, 돼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유전물질이 혼합된 새로운 형태의 바이러스 변이입니다.
Q4. : 신종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있는데 계절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하면 일부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계절인플루엔자 라도 접종하면 되나요?
A4.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계절 인플루엔자 백신은 WHO에서 매년 발표하는 권장주에 따라 백신을 생산하게 됩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계절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일종으로 볼수 있으나, 계절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아형이 다르므로 예방 효과는 없습니다.
계절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이 아닌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하여야 하며 마찬가지로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으로 계절인플루엔자를 예방 할 수 없습니다.
Q5 : 계절성 인플루엔자 백신과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에 투여할 수 있나?
A5 : 두 가지 백신 모두 불활화 백신과 약독화 생균백신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두 백신을 동시에 접종하거나 순차적으로 접종하는 것은 지금 연구 중에 있다. 하지만 현재 권고는 불활화 백신의 경우 두 가지 백신 모두 한번 방문에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접종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접종하게 될 백신의 경우는 생백신의 형태는 없으므로 동시 접종해도 무관하다 할 수 있다. 미국 CDC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계절인플루엔자 백신과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일한 날에 접종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밝힘 바 있습니다
Q6 : 신종인플루엔자 백신과 그 외 백신의 동시 접종이 가능한가요?
A6 : 폐렴 쌍구균 백신을 포함한 다른 백신과 불활화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에 접종할 수 있다. 생균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은 계절성 인플루엔자 약독화 생균 백신을 제외한 다른 생균 백신과 불활화 백신을 한 번 방문에 동시에 접종할 수 있다.
Q7 : 영유아의 경우 기타 예방백신과 신종플루 백신을 동시에 투여할 수 있나?
A7 : 6개월 이상의 영유아의 경우는 신종플루 백신(불활성화 사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다른 백신과의 동시 접종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나 아직 신종플루 백신에 대한 소아 임상이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임상 종료 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8 : 백신 접종 후 면역획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9 : 예방접종 후 즉각적으로 면역이 생기는 것이 아니며 보통 2주의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Q9 : 백신접종 후 면역효과는 어느 정도 인지?
A9 : 계절인플루엔자의 경우 건강한 젊은 성인에서 유행 바이러스와 잘 매치되는 백신을 접종했을 때 70-80% 정도의 효과가 있으며, 노약자 및 만성질환자의 경우는 이보다 다소 떨어지는 편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도 임상시험 결과 계절인플루엔자 백신과 면역효과가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10 : 두 번의 접종이 같은 제품으로 이루어져야 합니까?
A10 : 같은 제품으로 접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행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이전 접종받은 백신을 구할 수 없는 경우 질병예방을 위해 다른 백신으로 접종이 가능합니다.
Q11 : 면역증강제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11 : 면역증강제 사용으로 백신 생산량을 2~4배 정도 증가 시킬 수 있으며, 바이러스가 변화한 경우 면역증강제를 첨가한 백신이 더 효과적인 면역반응을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WHO(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러한 이유로 면역증강제 사용을 고려하도록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Q12 : 올해는 신종인플루엔자와 계절인플루엔자가 동시 유행 할텐데, 동시 감염위험성에 대해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년에는 계절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지냈는데, 올해는 접종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A12 : 인플루엔자 감염의 고위험 군에 해당되는 경우 접종이 권장됩니다.
남반구의 경우 환절기에 접어들면서 계절인플루엔자가 신종인플루엔
자로 대치되는 양상을 보여 북반구의 경우도 비슷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Q13 : 신종인플루엔자 감염되면 폐렴이 합병되어 위험하다고 하는데, 폐구균 백신을 접종해야 하나요?
A13 : 폐구균 감염의 위험이 있는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접종이 권장됩니다. 미국 ACIP(예방접종 심의위원회)에서도 기존의 폐구균 접종 대상자에게 인플루엔자 감염시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 권장 할 뿐 이외의 대상자에게는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Q14 : 신종인플루엔자 접종의 금기사항이나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14 :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접종의 금기군입니다.
(1) 백신 성분이나 계란에 대해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2) 이전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3)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이후 6주 이내에 길랑-바레 증후군이나 다른 신경계 이상이 나타난 경우
※ 길랑-바레 증후군 : 원인은 확실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환자의 면역체계가 신경 세포를 손상시켜서 근력약화와 마비를 일으키는 드문 신경계 질환으로 팔다리의 마비는 다리부터 시작하여 위로 올라가는 양상임. 증상은 수주에서 수개월 동안 지속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는 완전히 회복됨
접종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접종 후 20~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관찰합니다.
② 귀가 후 적어도 3시간 이상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③ 접종부위는 청결히 합니다.
④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갖고 관찰하며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증상이 나타나면 곧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Q15 : H1N1 인플루엔자 백신에 과민반응이 있는 환자도 백신을 투여 받을 수 있나?
A15 : 백신 제조상 계란성분에 의한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 백신성분에 의한 백신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백신에 대한 과민반응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신 후 접종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Q16 : 2009년 봄에 인플루엔자 유사증상이 있었던 사람도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이 필요하나요?
A16 : 정확한 검사방법(RT-PCR)으로 확진 받은 환자가 아닌 경우 백신 접종의 필요가 있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와 단지 증상에 기반으로 진단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신종인플루엔자에 감염됐는지 여부를 분명히 밝혀주지 못합니다. 또한 신종인플루엔자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아팠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병원균이 인플루엔자 유사증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신종인플루엔자에 감염됐었다고 판단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사증상자도 백신 접종 권고 대상에 포함된 경우라면 백신을 접종 받아야 한다.
Q17 : 발열 및 설사가 있는 경우 백신접종이 가능한지?
A17 : 중등도 또는 심한 열성 질환을 앓는 경우에는 접종을 피하는 것이 좋으나 미열, 상기도 감염, 중이염이나 경한 설사가 있을 때에는 접종하여도 무방함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관련 이상반응 질의 응답
Q1 :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접종은 안전한가요? 이상반응은 없습니까?
A1 :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은 오랜 기간 사용되어 온 백신으로 그 안전성에 관한 충분한 자료가 축적되어 왔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백신도 계절인플루엔자 백신과 비슷한 정도의 안전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작용으로는 접종부위의 통증, 발적 등 국소반응과 두통, 근육통, 발열 등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모든 예방접종은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이상반응은 개인의 체질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매우 드물게 심한 알레르기 반응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접종 후 접종받은 기관에서 20~30분간 머물러 관찰하고, 귀가 후 3~4일간 아이를 관찰하고 평소와 다르다고 의심이 될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Q2 : 신종인플루엔자 접종 후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은 무엇인가요?
A2 : 백신접종 후 국소적으로 통증이 생긴다거나 부어오르는 경우 또는 열이 나고 두통이 생기며 아이들의 경우 보채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백신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반응으로 흔히 자연적으로 좋아집니다. 간혹 알러지 반응으로 두드러기 혈관부종, 천식이 나타나기도 하고 심하게는 길랑-바레 증후군(신경마비질환)등 신경질환이 보이기도 합니다. 더욱 심한 경우는 사망에 이르기도 하지만 그 가능성은 낮습니다.
Q3 :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은 보상 받을 수 있나요?
A3 : 국가에서는 95년부터 국가필수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
예방접종피해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료비가 30만원 이상일 경우 진료비 보상과 장애나 사망에 대한 신고․보상이 가능합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의 경우도 권장접종자의 경우는 위의 기준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으며 그 외의 접종자에 대해서는 국가주도 접종이 아니므로, 보상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이상반응의 보상에 대해서는 향후 예방접종피해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될 것입니다.
Q4 : 신종인플루엔자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A4 : 38도 이상의 고열, 심한 알레르기 반응(호흡곤란, 목 쉼, 두드러기, 창백함), 근육약화 및 감각 저하와 같은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접종 기관 또는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이상반응 발생시 주소지 보건소나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를 통해 이상반응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도우미 사이트(http://nip.cdc.go.kr)를 통해 피접종자 또는 아이의 보호자가 직접 이상반응 신고가 가능하며, 이를 예방접종안전관리 전문사이트와 연계하여 신고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등록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각 보건소 및 시․도 담당자분들이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접종자 대상 능동감시를 하고자 접종자 대상 전화조사를 통해 중증 이상반응여부를 확인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Q5 : 인플루엔자 접종 시 심각한 이상반응으로 길랑-바레 증후군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요?
A5 : 말초 신경계의 급성 면역매개성 마비질환으로 연간 인구 10만 명당 0.6~4명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길랑바레 증후군에 걸린 경우 대부분은 정상으로 회복되나 일부의 경우는 마비증상이 남아있거나 사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1976년 미국 Swine Influenza 발생 후 백신접종과 길랑-바레 증후군간 연관성에 대해 문제시 된적이 있었으나 1977년 이후 백신에서는 접종 후 발생빈도가 높지 않으며 현재의 백신 생산 기술의 발달로 안정성이 높아져 발생의 경우가 그리 크기 않습니다.
◈ 학생현장접종 관련
Q1 : 학생은 현장접종을 하는데 문제는 없는 건지?
A1 : 초중고 학생의 단체접종은 동의자에 한하여 이루어지며, 접종시 보건소 인력을 중심으로 접종팀(팀별 : 의사1, 간호사2, 지원요원2)을 구성하여 접종함으로써 충분한 인원으로 접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단체접종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사항에 대처하여 응급의약품 준비, 응급차 항시 대기 등의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학생단체접종’ 대신 ‘학생현장접종’으로 용어변경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
Q2 : 학생수가 30명 미만인 학교의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2 : 학생수가 30명 미만인 학교의 경우는 별도의 접종팀을 구성하지 않고 인근 학교 접종시 포함하여 접종하거나 보건소에서 접종하도록 합니다.
Q3 : 현장접종 시 접종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3 : 예방접종에 동의하였으나 단체접종 당일 접종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는 추후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Q4 : 백신 접종 후 아이스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잔량은 재사용이 가능한지?
A4 : 당일 접종 완료 후 갖고 나간 잔여백신은 재사용시 백신 효능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4조2항의 예방접종약 등의 용도 변경 등의 규정을 관련 근거로 하여 개봉여부에 관계없이 아이스박스에 보관한 물량도 전량 폐기하여야 합니다.
◈ 기타
Q1 신종플루 백신 가격은?
A1 : 예방접종권장대상자의 경우 보건소에서 접종 시 무료이나, 민간의료기관 접종시 행위료 지불해야 한다.(백신료는 무료임)
Q2 : 신종플루 백신 보건소에서 접종시 주민등록상 거주지 보건소에서 맞아야 하는지?
A2 : 주민등록상 거주지 보건소에서 맞아야 함. 부득이한 경우는 조율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