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전기차충전기설치 계약의 사업자선정지침 적용 여부
전기차충전기 설치는 환경부 보조금 등의 금원으로 설치하며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 부담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조금 등 지원금은 공동주택 내 공용부분의 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계약자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다. 시설의 설치 후 그 사용자(입주민)
에게 운영자(충전기사업자)가 직접 사용료(충전료)를 청구하는 형식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충전주차면에 대한 공유부지 임대료가 발생하는 곳도 있다.
2022년까지 거의 수의계약으로 진행해 왔는데 이러한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다. <2023. 01. 09.>
회신 : 선정지침 별표2에 해당할 경우 수의계약 가능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는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각종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입찰·낙찰의 절차·방법 등을 적용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질의한 사항이 위에서 규정한 ‘관리비등’에 해당된다면 동 지침의 대상이며, 지침에 적
합하게 선정해야 할 것이다.
수의계약과 관련해 관리비등을 집행해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는 경쟁입찰이 원칙이나 동
지침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3. 0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