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관리업체가 새로운 경리직원의 을 뽑지 않아 관리비 부과 등의 관리업무가 마비된 것은 위·수탁 관리계약의 해지 사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재판장 박현숙 부장판사)은 최근 위탁관리업체 A사가 경북 포항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위탁관리계약 해지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93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A사와 입대의는 2021년 2월 계약기간을 2024년 2월 29일까지로 하는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일방이 계약을 불이행한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입대의는 2022년 1월 10일 A사에 “C관리사무소장의 근무태만, 불편한 노사관계로 인한 직원간 불협화음, 관리직원 미배치로 인한 업무마비 등으로 인해 A사가 계약을 불이행한 때에 해당한다”면서 2022년 4월 10일부로 위·수탁 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해 4월 18일 입대의는 C소장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급여 및 퇴직금을 정산해 모두 지급했다.
이에 A사는 “계약 해지 사유로 든 C소장의 문제 등은 적법한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입대의에 2022년 4월부터 2023년 1월 10일까지의 소장 급여와 2022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의 위탁수수료 등 총 5901만 원의 용역대금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소장의 7일분 미지급 용역대금 93만여 원 청구만 받아들이고 “입대의와 A사 사이에 위·수탁 관리계약 해지 사유가 있다”며 입대의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에 따르면 C소장은 A사의 노사문제로 인해 아파트 관리업무나 민원응대 등에 소홀히 했고 직원들과의 화합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C소장 부임 후 퇴사하게 된 경리직원은 후임자가 없어 C소장에게 인수인계를 하고자 했으나 C소장은 자신이 경리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로 인해 경리업무의 공백이 발생하게 됐다. 입대의가 A사에 후임 경리직원 채용을 수회 요청했으나 결국 채용이 되지 않아 입주민에 대한 하자보수금 지급업무가 지연되고 관리비 부과 및 법인세 신고 등이 지연됐다.
A사는 “경리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지원자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판사는 “원고가 나머지 인력으로 공백을 채우도록 조치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C소장의 근무태만, 경리직원 미배치로 인한 업무공백 등은 계약 해지 사유인 ‘A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