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바쁜 일이 있어
즉시 대답해드리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질문하신 내용을 보니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신 생각이 듭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첫째 : 중간처우가 '사회적처우'인지 '사회내처우'인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사회적처우와 사회내처우에 대한 용어의 개념이
학문적으로 일치된 것이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간처우의 일반적인 개념은 시설내처우와 사회내처우의 중간형태 내지 결합형태로서
수용시설내의 수형자를 지역사화와 연계시켜
사회적응 능력을 배양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중간처우를 사회적처우인 개방처우와 비교해 살펴보면
개방처우는 시설내에 수용되어 있으면서 사회와 접촉 교류하는 것을 말하며
중간처우는 출소가 임박한 수형자를 교정시설내가 아닌
교정시설 밖 또는 사회내에 수형자를 위한 별도의 시설을 마련하여
사회와 접촉 교류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간처우소는 영국에서 외부통근자만을 위한 별도의 시설을
교정시설 밖에 설치해 운영한 호스텔제에서 발전한 것입니다.
즉 미국에서는 교정시설 밖에 별도로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사회내에 있는 저택이나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 등을 활용해
주로 출소가 임박한 수형자들을 기거하게 하면서
사회와 접촉 교류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중간처우소를
종교단체 등 민간인에게 위탁해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처우소가 주로 민간인에 의해 사회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여
사회와 접촉 교류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사회내처우로 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설'이라는 관점이 아닌 '신분'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간처우 및 중간처우의 일종인 중간처우소에 수용되는 사람들의 신분이
출소가 임박한 수형자 또는 이와 유사한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신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비록 운영형태가 국가마다 상이한 점이 있을지라고
광의의 사회적처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처우소는 사회적처우가 변화 발전된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학문적인 접근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중간처우 또는 중간처우소는
시설내처우와 사회내처우의 중간형태 내지 결합형태로 생각하시면 무난하실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운영 형태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처우인지 사회내처우인지 애매하기 때문에
시험문제 출제에 있어서도 중간처우 또는 중간처우소를 사회적처우 또는 사회내처우인지를
구분하는 문제를 내지 않고, 기본적인 개념 정도를 출제할 수 밖에 없는 점이 있습니다.
유의하실 점은
시설내처우(폐쇄적처우) - 사회적처우 - 중간처우 - 중간처벌 - 사회내처우를
하나씩 구분하여 억지로 암기하시지 마시고 단계적으로 이해하기 바랍니다.
이러한 단계를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되면
수형자의 신분을 갖고 있는 단계인지,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의 사회내처우와 같이
수형자가 아닌 사회인으로서의 신분을 갖고 있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앞 단계 또는 뒤 단계로 부터 하나씩 구분하시면서 답을 찾으시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둘째 : 소년교도소에 25세 수용자를 계속 수용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집행법 제12조(구분수용의 예외) 제3항
수형자가 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에 19세가 된 경우에도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3세가 되기전까지는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소년법 제63조(징역.금고의 집행)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한다. 다만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23세가 되면
일반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먼저 소년법을 살펴보면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23세가 되면 일반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는
규정은, 소년교도소에서는 23세까지는 수용하여야 하며, 23세가 되어야만 다른 교도소로 이송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형집행법을 살펴보면 "23세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는 규정은, 19세가 되면
일반교도소로 이송하여야 하지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3세 까지만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행 형집행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형집행법에 소년수형자 수용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소년법에 의거 최소 만23세가 되어야만 성년 교도소로 이송 신청하였으며,
23세가 되어도 집행해야 할 잔형기가 1 - 2년 정도 남아 있는 수형자는
소년수형자의 가석방 특칙 규정 등을 고려하여 출소할 때까지 수용하여 왔습니다.
제가 과거 소년교도소에 근무할 때, 그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이렇게 성년이 되어도 소년법에 의거 무조건 23세 까지는 수용해야 하다보니,
여러가지 문제점이 야기되어 현행 형집행법에 이렇한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과도기적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만23세 이상인 25세도 수용이 가능하며,
소년교도소에 23세 이상을 수용하여도 특별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소년법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현행 형집행법 규정에 의해 운영될 것으로 생각하며,
다소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는 소년법 규정도 형집행법에 준하여 개정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조 광근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