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신청하면 ‘의무교육’부터 들으세요…안 들으면 10% 감액
의무교육 이수는 17개 준수사항 중 하나 70세 미만 농민은 모바일로 교육 이수 70세 이상 고령농은 자동전화로 교육음원 청취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가 4월28일 마감되는 가운데 신청농가는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직불금을 감액없이 받을 수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농민 145만여명을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집중기간을 3차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 시행한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은 대상자 113만명 가운데 112만8000명이 이수하면서 99.8%의 높은 이수율을 보였다. 하지만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농민 2703명은 직불금 10%가 감액됐다. 의무교육 이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수령하는 농민이 지켜야하는 17가지 준수사항 가운데 하나다.
교육내용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포함한 공익직불제 등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신청방법, 17개 준수사항 이행방법, 부정수급 방지 등이다.
의무교육은 대상자에 따라 정규교육과 간편교육으로 나뉜다. 정규교육은 공익직불금 신규 신청자와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 외 신청자는 간편교육을 들으면 된다.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을 들을 수 있는 ‘농업교육포털’ 웹사이트. 자료제공=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정규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교육으로 진행된다. 온라인교육을 원하는 대상자는 ‘농업교육포털’ 웹사이트에 접속, 이름과 농업경영체 번호로 로그인해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상시 수강이 가능하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온라인교육에 익숙하지 않은 농민은 읍·면·동사무소에서 개설하는 대면방식의 집합교육 과정에 참여하면 된다.
간편교육은 신청자 나이에 따라 모바일교육·자동전화교육으로 나뉜다.
모바일교육 전송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된 ‘교육영상 접속주소(URL)’. 자료제공=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70세 미만 농민은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전송된 교육영상 접속주소(URL)를 통해 휴대폰으로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70세 이상 농민은 교육음원 자동전화를 받아 교육음원을 약 5분간 청취하면 된다. 만일 전화를 받지 못했을 경우 전화교육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받은 전화기로 전화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지난해 교육 이수 기회를 놓쳐 일부 농민의 직불금이 감액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올해는 직불금 신청 즉시 의무교육을 우선 이수하고 준수사항도 잘 이행해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은정 기자 onjung@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