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차 가지고 나갔다가 사고를 냈는데요
알고보니까 아빠차가 아빠회사 장기렌트카 만26세라 보험처리안된다고해서...
실비처리 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현재 상황은 차선변경간에 사고라 과실비율 최소 7:3 이야기하는데
(제가7입니다 그나마 방향지시등은 켜서...)
속도도 30km 미만 서행중에 발생한 경미한사고인데 돈 울궈내려고 쓰레기짓하네요
그게 중요한게아니라 어떻게되는건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진행상황
차선변경간 접촉사고
본인후미-상대방범퍼
(과실비율을 어떻게따져야할지...)
차에 보험이 아예 없는건 아닌지라
어쨋든 책임보험 대인1은 적용이되어 대인접수는 처리
대물처리는 자비부담
사고난 부위 사진가지고 카센터 5군데이상 가봤는데 최고 80만원정도 말씀하시더라구요
상대방 - > 몸이아프다 어쩌다하면서 500만원 요구
아버지 -> 대인은 이미 접수가되었으니 대인처리하고 대물만 처리
렌트카비용+차량수리비+진단주수에 비례한 1일 교통비8000원+위자료20만원
상대방이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는데 해줄생각도없고
할의사도없고 그돈줄거면 벌금내고 구상권들어오면 보험회사에 돈주고말지
그놈에게 돈줄생각 1도없어서요
부모님차 사고 낸거 처리를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되나요?
대인은 책임보험한도내 처리되니까 상관없고 대물만
해주면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