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매매계약서
법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의 기본 내용입니다.
법인 매매계약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권리 양수도계약서 부동산 권리 양도 문서입니다.
양도함에 있어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계약서 양식입니다.
<주요목차>
제 1 조【 계약의 목적 】
제 2 조【 권리이양의 대금 】
제 4 조【 계약의 해지 】
제 5 조【 분쟁해결 】
제 6 조【 기타사항 】
제 7 조【 효력의 발생 】
법인 매매계약의 권리 양수도계약서
본 계약은 대한불교 도암사, 대표이사 정ㅇㅇ(이하 “갑”이라 한다)와 대표이사 정ㅎㅅ(이하 “을”이라 한다)는 상기 표시된 부동산의 “갑”과 원소유자간에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의 모든 권리를 “을”에게 양도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이 대한불교 도암사 대표자 변경에 따른 부동산 및 종교용 제반 각 시설 매입에 있어 “갑”이 상기 원소유자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의 모든 권리를 “을”에게 양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권리이양의 대금】
“갑”과 원소유자 간의 부동산 매매계약의 권리의 양도금 총 ○○○원이며 지불방법 및 일정은 아래와 같다.
1. 계약금(○%) : 일금 원정 (\ ), 계약 시 지불
2. 잔 금(○%) : 일금 원정 (\ ), 잔금 지급은 토지
원 소유자와 “을”이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현금지급
제3조【제반서류의 제공 및 원소유자와의 계약】
1. 본 대표자 변경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 비용은 “을”이 부담하며, “갑”은 본 대표자 변경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을”이 요청 시 “을”에게 제공한다.
2. “갑”은 추후 토지 원소유자와 “을”이 토지에 관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협조하며, 만약 원소유자와의 계약 갱신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갑”이 부담한다.
3. “갑”은 “갑”과 토지원소유자와의 계약 명의를 “을”과 토지 원소유자와 계약으로 갱신할 시 “갑”과 토지 원소유자와의 계약 사항과 변동이 발생할 경우 발생되는 변동에 따른 모든 책임을 가진다. 또한 계약 갱신으로 발생되는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을”과 협의한다.
제4조【계약의 해지】
“갑”과 토지 원소유자와의 계약을 “을”과 토지 원소유자와의 계약으로 갱신을 못할 경우 “을”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갑”은 계약금과 계약 위약금(계약금액의 50%)를 “을”에게 반환한다.
제5조【분쟁해결】
본 계약으로 인하여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30일 이내에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되 이로써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 지방법원에서 해결하기로 한다.
제6조【효력의 발생】
1. 본 계약은 쌍방간에 서명 날인 함과 동시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2.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 각 1통씩 보관한다.
제7조【특약사항】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2.
3.
제8조【기타사항】
본 계약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갑', '을' 쌍방 합의하여 결정하고 일반상거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계약일자 : 2024년 6월 10일
(갑)
주 소 :
사 찰 명 : 대한불교 도암사
대 표 자 : ○ ○ ○ (인)
연 락 처 :
(을)
주 소 :
사 찰 명 : 대한불교 도암사
대 표 자 : ○ ○ ○ (인)
연 락 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