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신고리3호기가 전력생산을 시작하면서, 고리·신고리 핵발전단지는 7기(용량 6,860만kW)로 세계 최대로 핵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위험지역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곧 신고리 4호기도 건설이 거의 끝나 가동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해 신고리 5, 6호기 초대형 핵발전소 2기가 건설되려 합니다. 문제는 고리핵발전소는 중대사고발생 시 직접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될 30km 반경에 울산과 부산이라는 대도시가 있어 34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불과 45km 반경 내에 있는 월성핵발전소를 포함하면, 총 16기에 500만 명의 인구가 밀집해 살고 있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비공개로 원자력안전위원들에게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심사결과에 대해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6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를 의결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 때처럼 원자력안전위가 각종 안전성 문제와 주민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폐쇄적으로 강행처리했던 기억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논란 끝에 통과된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은 2,167명의 국민들이 참여한 무효소송까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또 다시 아직 착공도 시작하지 않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의 문제를 비공개 설명까지 진행하며 서두르고 있습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에 대해 울산시민의 70%가 반대하고 있고, 부산, 울산, 경남의 여야를 망라한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리핵발전소로 인해 밀양과 청도의 초고압송전선로 건설 과정에서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피해를 불러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신고리핵발전소의 추가 건설과 초고압송전탑의 필요성으로 이야기 해왔던 ‘전력부족 사태’는 고사하고, 지금 전기는 남아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한 부지에 다수호기의 핵발전소를 동시에 가동하는 것의 위험성과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알게 되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2014년 5월 연방법원이 다수호기의 위험성 평가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달링턴 신규핵발전소 준비허가를 보류시켰습니다. 캐나다 원안위도 원전사업자에 다수호기 위험성 평가 방법을 개발, 제출할 때까지 운영허가 갱신을 보류시켰으며 기존 원전에 대한 운영허가 갱신 때도 다수호기 위험성 평가를 포함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세계 1위로 핵발전소가 밀집해 운영 중인 우리나라는 다수호기의 사고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은 채 핵발전소 건설과 운영의 허가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원전비리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은폐와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부실 검증은 현재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사과정으로 핵발전소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 총9명의 위원 중 2명이 결원이고, 5명의 위원은 7월로 임기가 끝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 건설의 첫 삽도 뜨지 않은 핵발전소 건설을 시간을 다투어 결정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무엇보다 세계 최대의 핵발전소 밀집단지에 2개나 더 핵발전소를 건설하면서 다수호기, 중대사고 등의 위험 평가 등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부산, 울산, 경남의 주민들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 추진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20대 국회가 안전성과 전력수급, 주민의견, 경제성 등을 제대로 평가해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의 문제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의 날치기 통과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말고, 신고리 5, 6호기 건설 심사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드리는 요구사항> 1. 월성1호기 수명연장과 신고리 3호기 운영 허가 과정에 보여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모습은 원전 안전을 열망하는 국민들을 실망케했습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허가 심의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진정한 규제기관으로 거듭나고 신뢰를 회복한 후에 진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2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설명회까지만 하고 의결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2. 신고리 5, 6호기 심사보고서가 공개되어 사실상 심의를 시작하려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청이 불가한 비공개 설명회부터 시작하는 모습은 여전히 폐쇄적임을 자인하는 행동으로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또한, 지난 50회 회의(2016.1.28)에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원전 건설허가와 운영허가 신청서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한다’고 관련 법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허가 신청서류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예비안전성분석 보고서 등을 공개하지 않고 심사보고서만을 공개한 것 또한 기대를 저버리고 있는 행동입니다. 법에서 지적한 공개의무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3. 신고리 5, 6호기는 지진위험성이 있고 인구와 산업단지가 밀집한 곳에 15번째, 16번째로 계획된 원전입니다. 중대사고 관리계획이 운영허가 단계에서만 적용되어서는 너무 늦습니다. 건설허가 단계에서부터 중대사고에 대한 평가, 다수호기 사고에 대처에 대한 평가가 없이는 어떠한 안전성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자로 하여금 중대사고와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와 예비안전성분석 보고서에 반영하여 다시 작성하도록 요구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