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 상 |
100% 1급1항 |
90% 1급2항 |
80% 1급3항 |
70% 2급 |
60% 3급 |
50% 4급 |
40% 5급 |
30% 6급1항 |
20% 6급2항 |
10% 7급 |
현행상이지급 국가유공자 |
4.566 2.160 |
4.254 1.944 |
3.947 1.728 |
2.465 1.512 |
1.737 1.296 |
1.475 1.080 |
1.420 864 |
1.322 648 |
1.240 432 |
616 216 |
보훈보상대상 |
1.512 |
1.361 |
1.210 |
1.058 |
907 |
756 |
605 |
454 |
302 |
151 |
[별표 4] <개정 2010.12.31> 선진보훈보상체계 안 2011.6.29 -8.23 국회통과
보상금 지급 구분 표(제22조 관련) 현행: 독립1-3급 월 6.216천원 상이1급1항 4.566천원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상이등급별 월지급액(천원) 상이등급별 월지급액(천원)
1등급 100% 2,160국가유공자전사순직 6등급 50% 1,358
2등급 90% 2,037 7등급 40% 1,126
3등급 80% 1,950 8등급 30% 1,028
4등급 70% 1,734일반보훈보상대상 9등급 20% 946 20%이하상이15%의
3등급 60% 1,620 10등급 10% 322 96배 일시보상대상
2. 제일학도의용군인 70% 1.734
3.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의 그 유족(2명 이상 사망의 경우에는 각각의 보상금 지급 구분에 해당되는 월 지급액을
합산 한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
구 분 월 지 급 액 (천원)
가. 법 제4조제1항 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유족
(국가유공자 예우 보상대상) 희생100% 보상대상 29.286명
1) 배우자 2.160 (18.692명)
2) 미성년 자녀 제매 2.160 (80명)
3) 부모 또는 조부모 2.160 (10.514명)
나. 법 제4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같은 항 제5호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몰군경, 순직
군경 및 법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4ㆍ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상이등급 1급부터 6급까지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상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의 유족은 제외한다)와 재일학도의용군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국가보훈보상대상자) 상이등급별 70%이상 보상대상
1) 배우자 1.734-1.028
2) 미성년 자녀 제매 1.734-1.028
3) 부모 또는 조부모 1.734-1.028
다.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및 법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상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또는 상이등급 7
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및 법 제73조의2
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일시보상금지급대상자) 20%이하 상이율 15%의 96배 보상대상
1) 배우자 483 - 322
2) 미성년 자녀 제매 483 - 322
3) 부모 또는 조부모 483 - 322
국민으로 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100% / 일반, 단순사고, 질환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70%이상 보상체계 2011.6.29.국회정무위원회 법 개정안 선진보상체계 정립, 국회 제301회 임시회 제6차 정무위결정 위원장 대안입법 정부에 전달, 동영상 2011.8.23.2시 국회 제30회 임시회 제2차 회의 정무위원회 허태열 위원장 대안입법 보상체계 국회 박희태 국회의장 가결 통과 함으로 시행령 및 시핼규칙이 법과 원칙대로 만들어 져야 함,
현행100분율 10등급체계 상이등급별 10%씩 차등보상율 적용 보상체계 선순위 전사순직자 기준, 상이100%부터 상이10%까지 차등보상체계 상이등급 100분율 적용원칙 정립,
보상수준 준거기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진보상체계 전국가구소득액 준거기준으로 설정 물가상승 경제성장율 감안 공무원 급여처럼 일정 기준설정 보상체계 정착이 되어야 함,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상응한 보상체계 정립은 국민의 뜻이고 국회 및 정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분들이 영예로운 삶이 유지 보장되도록 헌법과 법률에 규정한 정당한 보상과 예우 정책은 국가적 의무이며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 임,
국정과제 중 사회약자보호 양극화해소 동반성장 균형발전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그 동안 보상체계 개편에 힘써주신 국회 정부 고위 공직자 보훈관계관님 정말 수고들 하셨습니다,
상이율별 국가유공자 전몰순직자 100% 보훈보상대상자 일반, 단순사고, 질환자 70%이상 보상체계 정립, 법과, 원칙은 항상 진리, 정의에 편, 2011.8.23.국회 제302회 제2차 임시회 박희태 국회의장 각종 법안 일관처리 가결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정책적으로 형평성 있게 개정 되어야 합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으로 전 현직 공직자14명 기소 공동불법 행위자 정책책임을 물어 선의에 피해를 입인 정책 담당자 들이 검찰에 기소된 사실 인지 정책을 잘 세워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법 시행령 2012.7.1. 법무담당관 김재관 02-2020-5132 보상관리과장은 김종규 02-2020-5160 앞으로 발생한 희생자 에게만 시행령에 적용 한다 하는데, 그리되면 공동불법행위 정책적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사료 됩니다, 애매한 보훈처 담당 직원만 불이익을 보게 됩니다,
국가보훈처는 헌법과 법률에 대응한 보상체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원칙 강구
보훈처장 박승춘 02-2020-5000 차장 우무석 02-2020-5100 기획조정실장 이병구 02-2020-5200
보상정책국장 02-2020-5020 과장 02-2020-5240 담당 02-2020-5245
국무총리실 총리실장 임종룡 02-2100-2114 보훈처담당 김상권 서기관 20-2100-2437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02-2150-2114 보훈처담당 홍 영 사무관 02-2150-2150
국회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구기성 차관보 02-788-2073 전문위원 이권우 이사관 02-788-2074 보훈처담당 윤석민 과장 02-788-2265 청원 및 진정 담당 김대은서기관 02-788-2396
위의 분들이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는데 관리 감독을 책임지고 정책을 세우는 분들입니다,
전화 하시고 법을 제대로 집행하도록 내일 같이 촉구하고 독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