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간단한 질문인데요...
마무리강의 핵심체크 교재 110페이지 문제 91번 라. 지문에 보면요,
갑은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1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갑은 2007년 11월 1일과 12월 1일에 각각 감금죄와 강간미수죄, 공갈죄 등을 범하였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애초에 12월 1일에 범한 죄는 - 11월 30일 24시를 기점으로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하기 때문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할 여하의 이유가 없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기간 계산의 일반원칙에 따른다면 2005.12.1에 집유판결이 확정되었다면 2007.12.1 24시를 기준으로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형법상 형의 계산에는 '초일 산입'(피고인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원칙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문제를 푸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조금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 질문드립니다.
항상 좋은 수업 정말 감사합니다^^
첫댓글 형법 제84조와 제85조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85조에는 "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초일 산입이 되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