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6.25전몰군경유자녀 미 수당 쉴만한물가(sks322)님의 글을 옮겨 왔습니다>
1. 6·25전몰군경 미수당유자녀의 이해
6·25전몰군경유자녀는 대부분 영,유아기(0~5세)때 아버지가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한 자녀들을 말한다.
2. 6·25전몰군경유자녀의 유형
1) 제적유자녀(2012. 10월 1일 기준/ 5,423명, 수당액: 984,000원)·
선친이 전사하시고 “군사원호보상법”시행 이전에 어머니가 사망하거나 개가를 하여 보상법시행 당시 제1차 선순위자로 유족 등록을 한 자들이며 “예우법” 제12조 2항 단서규정(미성년인 자녀)에 의거 성년이 됨과 동시에 연금지급대상에서 제적된 자.
2) 승계유자녀(2012. 10월 1일 기준/ 10,785명, 수당액; 836,000원)
선친이 전사하시고 “군사원호보상법” 시행 당시 조부모 또는 미망인인 어머니가 제1차 선순위로 유족으로 등록 하였으나 1998년 1월1일 이전에 사망한 자녀 중 선 순위자.
3) 미수당 유자녀(2012. 10월 1일 기준/ 9,223명, 수당액; 0원)
선친이 전사하시고 “군사원호보상법” 시행 당시 조부모 또는 미망인인 어머니가 제1차 선순위로 유족으로 등록 하였으나 1998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한 자녀 중 선 순위자.
4) 모친(미망인)생존 유자녀(2012. 10월 1일 기준/ 9,318명)
선친이 전사하시고 “군사원호보상법” 시행 당시 조부모 또는 미망인인 어머니가 제1차 선순위로 유족으로 등록하여 현재까지 (연금)보상금을 받고 계시는 분의 손 자녀 또는 자녀이다.
3. 미수당 유자녀 문제의 발단(1일 차이에 법령의 문제점)
현재 6.25전몰군경의 미망인이나 부모는 196l년 <군사원호보상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미흡하지만 국가로부터 연금 등 각종 보훈 수혜를 받고 있으나 똑같은 유족임에도 불구하고 유자녀의 경우는 단순히 성년(만 20세)이 되었다는 이유로 1998년 1월1일부터 연금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6·25전몰군경 유자녀들은 대부분 4-5세 미만의 어린나이에 6·25전쟁으로 부친을 잃고, 젊은 미망인인 어머니가 개가함으로 인해 고아원이나 친척집에 맡겨져 성장한 불우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비합리적이고 불공평한 처우임에 분명하며, 같은 유자녀 간에도 갈등을 유발시킬 우려가 크다.
만 20세 이상의 성년이 되면 재활능력이 있다는 것은 결혼 이후까지 부모의 도움이 절대적인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타당한 연금수급권은 박탈 조건이 되지 않는다. 더욱이 상대적으로 더 험난한 어린 시절을 보내야만 했던 미망인인 어머니나 조부모가 없는 6·25전몰군경유자녀들이 1961년 <군사원호보상법>으로 국가로부터 연금혜택을 받기 시작한 나이가 이미 10-15세정도 되어 이후 만 20세 연금지급 종료까지 몇 년 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수령한 보상액의 총액이 고작 10여만 원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물론 이들은 1985년에 <국가 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다시 유족으로 지정을 받기는 했으나, 연금보상, 취업, 대부 등의 보훈수혜 대상자에서 또다시 제외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다.
마침내 1995년4월27일 국가보훈처장의 면담을 요청하며 시위도중 분신자살한 유자녀 故 “최순욱의 사망사건 발생으로 더 이상의 사회적 문제로 비화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미봉책으로 급조된 편법 형태의 법률조항을 신설 제정하였다.
즉, 성년이후에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 1998.1.1.부터 6ㆍ25전몰군경자녀에게 월 250,000원의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면서 1998.5.9. 예우법시행령 “별표 5. 생활조정수당지급구분표”를 개정하여 부칙에서 이를 1998.1.1.부터 소급 적용하였다.
2000.12.30 “예우법” 개정시 위 “생활조정수당”의 명칭을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으로 변경하여 동법 제16조3의①항을 신설하였다.
☞ 예우법 16조3의①항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중 제1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자 1명에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되, 이 수당을 받을 권리는 다른 자녀에게 이전(이전)되지 아니한다.
다만, 1998년1월1일 이후 유족 중 1명이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4. 미수당 유자녀의 형평성 논란
① 2000. 12. 30. 신설된 “예우법 제16조3의①항”의 단서조항은 당시 법률 적용시점으로 해당자 없으나, 조부모 또는 모친의 수명에 따라 1998년1월1일 이후 13여 년 간 보상의 혜택이 계속하여 단절된 상황이 발생하였다.
☉ 보훈처가 내세우는 보상금(수당)을 더 받고 덜 받은 형평성은 결국 조부모 또는 모친의 수명과 연관된 문제이다. 조부모 또는 모친의 수명이 짧아 일찍 돌아가셨거나 미망인이 개가한 경우와 어느 유자녀는 아버지가 전사할 때 이미 제법 나이가 들어 1962년도에는 성년에 도달하여 한 푼도 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 이렇듯 총 수령액을 기준으로 한 형평성의 문제는 어느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법을 만들 때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형평성을 내세운다면, 보상금(수당)수급을 제한한 조건들이 잘못되었다는 결론에 이른다.
② 동법의 단서 조항은 조부모 또는 배우자가 보상금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손자녀 또는 자녀에게도 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하게 되는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정신을 국가보훈처가 임의로 해석, 판단하여 선 순위유족 중 1인이 보상금을 받은 사실유무 만으로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여부를 잘못 집행되었다.
③ 1998년 1월1일 직전 보상 승계권을 이어받은 승계유자녀(2012. 10월 1일 기준/ 10,785명)와의 수혜기간 형평성 측면에서 불합리하다.
1997년 말 모친 또는 조부모 등이 보상금을 수령하다 사망하여 1998년 1월 자격변동 신고에 의하여 승계된 “승계유자녀“ 의 경우는 ”수당비대상“의 491월(40년 9월)과 같다.
④ 2001년 7월 부터 수당을 받기 시작한 제적 / 승계유자녀의 수당 수령 총액과 1997년 말까지 보상금(연금)을 받은 조부모 또는 모친의 보상금 수령 총액과의 역차별 발생하였다.
5. 미수당 유자녀들의 입장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응분의 예우를 행하고 유족들이 영예로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상을 하는 데 있다. 현행 <독립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의 유사법률들이 모두 유자녀의 성년 여부에 관계없이 보상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유독 6.25전몰군경유자녀들에게만 유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일로서 반드시 시정되어야할 것이다. 특히 상당수 유자녀들은 성장과정에서 교육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부의형성에 불이익을 받아 왔으며, 나아가 가난을 대물림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6·25전쟁 희생자 후손들에게 적어도 민주화 희생자 수준으로의 국가적 보상과 지원을 요구한다.
2. 6·25전몰군경유자녀의 유형
1) 제적유자녀(2012. 10월 1일 기준/ 5,423명, 수당액: 984,000원)·
선친이 전사하시고 “군사원호보상법”시행 이전에 어머니가 사망하거나 개가를 하여 보상법시행 당시 제1차 선순위자로 유족 등록을 한 자들이며 “예우법” 제12조 2항 단서규정(미성년인 자녀)에 의거 성년이 됨과 동시에 연금지급대상에서 제적된 자.
2) 승계유자녀(2012. 10월 1일 기준/ 10,785명, 수당액; 836,000원)
선친이 전사하시고 “군사원호보상법” 시행 당시 조부모 또는 미망인인 어머니가 제1차 선순위로 유족으로 등록 하였으나 1998년 1월1일 이전에 사망한 자녀 중 선 순위자.
3) 미수당 유자녀(2012. 10월 1일 기준/ 9,223명, 수당액; 0원)
선친이 전사하시고 “군사원호보상법” 시행 당시 조부모 또는 미망인인 어머니가 제1차 선순위로 유족으로 등록 하였으나 1998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한 자녀 중 선 순위자.
4) 모친(미망인)생존 유자녀(2012. 10월 1일 기준/ 9,318명)
선친이 전사하시고 “군사원호보상법” 시행 당시 조부모 또는 미망인인 어머니가 제1차 선순위로 유족으로 등록하여 현재까지 (연금)보상금을 받고 계시는 분의 손 자녀 또는 자녀이다.
첫댓글 ㅊㅊㅊ
참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