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말은 추석과 측제주간으로 금방 지나갔습니다. 이제 차분하게 일상으로 돌아와 공부합시다.
1. 배당소득
배당소득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는 무엇일까요? 실제배당을 받으면 종합소득에 합산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인데, 종합과세하려면 이자와 배당소득이 4천만원이 초과해야 합니다(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또한 배당소득은 GROSS-UP제도(배당소득에 일정한 금액을 더하여 세액을 구한후 나중에 더한 금액을 공제해주는 이중과세 방지제도임)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해설)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가능(소령 143). 단순경비율 계산결과와 기준경비율 계산결과를 비교하여 작은 금액을 선택하여 신고가능하다.
간이과세자는 무기장가산세가 없으나 간편장부 대상 상자는 무기장 가산세가 있으므로 위와같이 단순하지 않다.
소득상한 배율제도라는 것이 있다. 배율은 3배(간편장부대상자는 2,4배)임(2012년까지 기준경비율에 해당하는 무기장자에게 적용하는 제도로서 단순경비율의 일정배율을 곱한금액이 기준경비율 산출금액보다 작을 때 배율제도를 적용할 수 있게한 제도이다.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