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홀인원) ①스트로크 플레이, 포썸 경기 등은 경기자가 친 볼이 홀인원 되었을 때 기록지의 해당란에 ①타를 기록하고, 거리에 관계없이 합계타수에서 3타를 빼고 계산한다. ②코리안매치 경기는 거리에 따라 홀인원 점수를 달리 적용한다. 50m홀(2홀,4홀)은 3타을 빼고, 30m홀(1홀,3홀)과 25m홀(5홀,7홀)은 2타을 빼고, 15m홀(6홀,8홀)은 1타 을 빼고 계산한다. ③①항과②항의 적용은 홀인원이 있을 때마다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
협회의 발전과 수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금번 새롭게 개정된 경기규정(홈피자료)을 검토하든중. 14조 1항에 있어 스트로크 플레이, 포썸 경기 등은 .. 내용에 대하여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먼저 스트로크 플레이와 포썸은 경기방법과 유형으로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포썸경기를 코리안매치 경기방법으로는 안되고, 꼭 스크로크 플레이로만 경기를 해야 한다것 으로 이해가 됩니다. 꼭 규정을 정할 수도 있지만, 방법과 유형의 차이가 있음을 먼저 규정한 상황에서. 스크로크 플레이 방식도 가능하며, 코리안매치도 가능한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요.. 저희 경기장에서는 최근 코리안매치로 모든 경기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회원들간의 친목적인 의미에서 포썸경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점에서 바른 이해가 필요해서 질의하였습니다.
첫댓글 포썸경기를 코리안매치 경기방법으로 안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어르신 가족사랑 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포썸에 코리안매치로 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답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14조(홀인원) ①항의 내용중 [포썸 경기] 부분은 삭제함이 이해를 돕는데 옳은것 같아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기쉽고 즐거운 그라운드골프 책자에는 수정되어 있는데 규정이 최신화 안되었네요. 개정시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