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본 사건의 신청인은 2003년 12월 1일 중국 국적의 조선족 여성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혼인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해당 여성의 한국 입국을 목적으로 한 허위 혼인신고였다. 이후 신청인은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2006년 4월 19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2006년 9월 22일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신청인은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 기록이 허위이므로 이를 정정하고자 하였으나, 원심법원은 확정판결 없이 정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즉시항고하였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법률적 쟁점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이 반드시 확정판결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만으로도 가능한지 여부
2. 형사재판에서 혼인의 무효성이 명백하게 인정된 경우, 혼인무효 판결 없이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설시하였다.
원칙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에 따라 확정판결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혼인과 같이 신고를 통해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의 경우, 해당 행위가 확정된 형사판결(약식명령 포함)에 의해 무효임이 명백하게 밝혀진다면, 별도의 혼인무효 판결 없이도 법 제105조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로 정정이 가능하다.
2. 본 사안에서 신청인의 혼인은 혼인의사의 합치가 결여된 것으로, 본질적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확정된 형사판결 을 통해 혼인이 무효임이 입증된 이상, 추가적인 혼인무효 소송 없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허용되어야 한다.
3. 원심법원이 확정판결 없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에 해당하며, 이 에 따라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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