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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별 |
일반부 |
초등부 | |
저학년(1~4) |
고학년(5~6) | ||
우승 |
트로피/30만원 |
금메달/상품 |
금메달/상품 |
준우승 |
트로피/20만원 |
은메달/상품 |
은메달/상품 |
3위/공동3위 |
트로피/10만원 |
동메달/상품 |
동메달/상품 |
개인상 |
최우수상/우수상/GK상/장려상(트로피) |
최우수선수상/우수선수상(트로피) |
16. 특별조례 : 출전선수는 반드시 원형이 보존된(사진, 철인, 외피)주민등록증또는운전면허증을지참하여야한다.
(초등학생은참가신청서만제출하면됩니다)
대 회 규 정
제 1 조 : 본 대회는 제4회 국민생활체육 구미시풋살연합회장기 풋살대회라칭한다.
제 2 조 : 본 대회는 연례행사로서 구미시풋살연합회가 주관한다.
제 3 조 : 본 대회 경기운영은 전국풋살연합회의 경기규칙에 준하되 기타 일반사항은 구미시풋살
연합회의 대회개최요강 및 경기부의 결정에 따른다.
제 4 조 : 대회운영 및 경기방식
1) 경기방식과 대진 및 경기일정은 본회가 결정하여 시달한다.
2) 경기운영은 대회장의 명을 받은 상임부회장 또는 상임이사 주도하에 경기 부
임원이 직접 주관한다.
3) 경기방법은 예선리그후 본선 토너먼트로 한다.
4) 경기시간은 예선리그/본선 토너먼트는 전,후반 각 15분씩 하프타임은 5분으로 한다.
(4강전부터 무승부 시 연장전 전후반 없이 5분후 승부차기5명)
5) 예선리그 점수는 승3점/무1점/패0점으로하고 예선리그전 승점,골득실,다득점,추첨순으로
승부를정한다. 단 승점 동률시 개회식(5인이상)불참팀이 탈락한다. .
6) 경기규칙 제14조 - 누적된 파울은 전,후반 (각5반칙부터)적용한다.
7) 선수교체는 수시로 하되 경기장 질서를 위해 부심의 지시에 따른다.
8) 개회식 5인이상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9) 경기도중 사고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경기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는 본회가
결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재 경기를 실시하되 득점차가 있을 때는 잔여시간만의
경기를, 득점차가 없을 때는 전 시간 경기를 갖는다.
10) 몰수패 경기는 5 : 0 처리하며, 5점 이상의 득점이 이루어진 몰수게임은 결과대로
처리한다. 리그전 경기 중 기권팀이 발생할 경우 잔여 전 경기를 5 : 0 처리한다.
제 5 조 : 선수단 준수사항
1) 본 대회 참가선수는 참가신청서에 의한 소속팀으로만 출전할 수 있으며 선수명단
에 등록된 선수라도 경기부에서 사전 확인을 득하지 않고 출전한 선수는 실격으로
한다.
2) 각 팀의 유니폼은 동일해야하며 상대팀과 색상이 동일한 경우 주최 측에서 준비한
보조유니폼으로 대진표의 우측 팀이 입는다.(등번호가부착된상의유니폼꼭착용)
3) 참가선수는 풋살화(잔뽕스터디(40개이상)부착된 풋살화), Shin Guard(정강이 보호대)를
착용해야 한다.(굵은 뽕이 부착된 풋살화는 사용할 수 없다)
4) 참가선수는 시계와 반지,목거리,안경등의 일체의 금속 악세사리를 착용 할 수 없다.
5) 출전선수는 반드시 원형이 보존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경기개시 1시간전 대회경기부로부터 사전선수 검인을 득해야 한다.(절대준수사항)
제 6 조 : 대회벌칙규정
1) 경기장내에서의 폭력행위 일체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본회로부터 영구제명 한다.
2) 본 대회에 참가한 모든 선수의 이의제기는 대회경기부에서 해당 팀의 경기 종료 전
까지 결정하며 각 팀은 어떠한 결정에도 순응하고 이를 불응 시 해당 팀은 실격으로
한다. 단, 대회 중에 경기부로부터 확인을 받고 출전한 선수에 대한 이의 신청은
서면으로만 가능하며 그로 인한 경기를 지연시키거나 중단할 수 없다.
서류상으로 접수될 경우 대회상벌(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토록 한다.
3) 부정선수를 기용한 팀은 경기 종료 후나 대회 후라도 전적에 관계없이 실격되며
패자도 소생할 수 없다. 단, 부정선수에 대한 확인과 결정은 대회경기부에서 한다.
4) 부정으로 출전한 선수 및 팀과 대회기간중 적절한사유없이 기권하는 팀은
향후2년간 구미시 풋살 연합회가 주관하는 대회에 참석 할수 없다.
5) 경기 중 심판 판정시비 또는 기타 사유를 전제로 하여 경기에 불응할 경우 5분
안에 경기에 임하지 않으면 잔여경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단, 심판에 대한 소청은 대회 종료 후 상벌위원회가 이를 심의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통보키로 한다.
6) 예선리그 중 2회의 경고를 받은 선수는 다음 1경기에 출전 할 수 없으며, 경기
중 퇴장당한 선수는(한경기경고누적포함)잔여 경기에 출전 할 수 없다.
예선리그의 경고 누적은 본선 토너먼트에서는 해제된다.
7) 모든 재소는 서면으로만 가능하며 6하 원칙에 의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생
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 7 조 : 대회특별규정(일반규정보다 우선)
1) 본 대회의 제반 규정은 경우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특히 명분화되지 않은
사항은 집행부가 추가로 결정하여 시행 적용토록 한다.
2) 경기 중 발생한 부상선수에 대하여는 즉시 후송 조처하고 상해보험수가를
수혜토록 주선한다.
3) 2009년 현재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동호인 모두 참여 할 수 있다.
4) 선수 연령
- 일반부 20세:이상 ~연령 제한 없음./초등부는학년구분(저학년1~4)(고학년5~6)
5) 선수 검인
- 일반부 :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원본만이 검인 가능./초등부는참가신청서.
6) 2분간 퇴장적용(퇴장선수는투입불가):위험한플레이및 결정적인 득점상황의 반칙.
초등부 참가신청서 작성시 부정행위가 없도록 각클럽 감독님께서는 숙지해주기 바랍니다
저학년 기준은 초등1학년~4학년까지 입니다
5학년이나 6학년 학생이 저학년팀에서 경기를 진행시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간주하겠습니다.
이점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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