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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 선관위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를 범했다!!
1.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다???(귀신이 투표한 곳)
1) 용봉면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876 매
투표수: 2,877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자료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
(세명대 전산학과 이경목교수)
아산시 책임사무원,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서명, 날인, 공표했다. 이는 책임사무원, 검열위원, 위원장이 불법부정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직권남용죄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은 유령투표가 나오면 완전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표를 하지 않고 부정개표 자료를 수정도 하지 않고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 죄이다(형법제 122조)
부정개표자료를 이용하여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 당선에 이용한 것은 헌정문란 유린한 죄이다.(형법제91조)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16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32 분
투표 수: 2,877 매
수작업 시간: 16 분???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83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2) 둔포면 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776 매
투표수: 777 매 유령투표는 부정개표 자료이다
+ 1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결과이다(세명대 전산학과 이경목교수)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및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의 죄이다(형법제123조)
부정개표 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한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하여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에 당선시킨 것은 국헌을 문란 유린한 국헌문란죄(형법 제91조)에 해당된다.
투표 수: 777 매
미분류: 70 매 (오차율: 9.01%)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 이상 미분류가 나오는 개표기를 사용 승인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3) 온양5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1,523 매
투표수: 1,524 매 유령투표는 부정개표 자료이다.
+ 1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결과이다(세명대 전산학과 이경목교수)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및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의 죄이다(형법제123조)
부정개표 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한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하여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에 당선시킨 것은 국헌을 문란 유린한 국헌문란죄(형법 제91조)에 해당된다.
4) 도고면 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878 매
투표수: 879 매
+ 1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결과이다(세명대 전산학과 이경목교수)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및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의 죄이다(형법제123조)
부정개표 자료를 수정하지 않고 전송한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유령투표는 부정개표 자료이다.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하여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에 당선시킨 것은 국헌을 문란 유린한 국헌문란죄(형법 제91조)에 해당된다.
2. 아산시 선관위는 수개표를 전혀 안했다!!
1) 신창면 제5
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34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44분
투표 수: 3,067 매
수작업 시간: 10 분???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87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참고
※ 수개표란 무엇인가?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사무원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육안으로 투표지를 한 매, 한 매를 정확하게 재확인, 심사하는 것이다.
※ 수작업이란 무엇인가?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표를 개표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수개표하고, 계수기에 100매 확인한 후, 책임사무원이 후보자별 투표지를 수를 확인하고 개표상황표에 수기로 기록하고 서명 한 후,
검열위원 8명이 다시 투표지와 개표상황표를 검열한 후 날인하고 선관위위원장이 최종 검열하고 공표하는 모든 시간을 말한다.(3,000매 1시간 7분 이상걸림)
2) 온양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21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30 분
투표 수: 1,613 매
수작업 시간: 9 분???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7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3) 인주면 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06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15 분
투표 수: 1,381 매
수작업 시간: 9 분???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2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4) 탕정면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40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53분
투표 수: 3,669 매
수작업 시간: 13 분???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7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5) 염치읍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00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 일 22시 13 분
투표 수: 1,820 매
수작업 시간: 13 분???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83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6) 배방읍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58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12 분
투표 수: 2,736 매
수작업 시간: 14 분???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204 매 (오차율: 7.45%)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이 내부 시행공문에 전자개표기 사용시 미분류가 5% 이상 넘을 때는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량장비를 계속해서 사용한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 제 122조 위반)
사용해서는 안되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법적 효력이 없는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하여 권위를 부여하고 대통령 당선 집계에 반영한 것은 국헌을 문란 유린 한 죄이다(형법제91조)
7) 배방읍제1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35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 일 22시 52 분
투표 수: 2,898 매
수작업 시간: 16 분???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89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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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생략
3. 아산시 선관위는 미분류 5% 이상인 불량개표기를 사용했다
1) 온양6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196 매
미분류: 143 매 (오차율 11.95%)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이 내부 시행공문에 전자개표기 사용시 미분류가 5% 이상 넘을 때는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량장비를 계속해서 사용한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 제 122조 위반)
2) 인주면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485 매
미분류: 161 매 (오차율: 10.84%)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이 내부 시행공문에 전자개표기 사용시 미분류가 5% 이상 넘을 때는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량장비를 계속해서 사용한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 제 122조 위반)
3) 선장면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793 매
미분류 ; 83 매 (오차율: 10.46%)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이 내부 시행공문에 전자개표기 사용시 미분류가 5% 이상 넘을 때는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량장비를 계속해서 사용한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 제 122조 위반)
4) 도고면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557 매
미분류: 152 매 (오차율: 9.76%)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이 내부 시행공문에 전자개표기 사용시 미분류가 5% 이상 넘을 때는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량장비를 계속해서 사용한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 제 122조 위반)
아산시 선관위에는 개표상황표 86매 중에 미분류 5% 이상인 개표상황표가 23 매 나왔다.
즉 아산시 개표상황표 전체 26.74% 이다. 이러한 불량 개표기는 사용 승인한 선관위위원장은 직권남용이 죄를 범했다.(형법제123조)
결론
첫째: 충남 아산시 선관위는 유령투표를 4건이나 승인 날인 공표했다. 유령투표는 부정개표자료이다. 부정선거 개표자료를 심사하고 승인한 책임사무원, 검열위원 8명, 선관위위원장은 직권남용을 했다(형법 제123조)
둘째: 유령투표가 나올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면 개표상황표에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개표자료를 확인 수정하지 않고 전송한 선관위직원은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형법 제 122조)
셋째: 충남 아산시선관위는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전혀하지 않았다. 이것은 직무유기(형법122조)이며 공직선거법 제 178조 2항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넷째: 충남 아산시 선관위는 미분류가 5% 이상인 불량개표기를 사용했다. 선관위는 미분류가 5% 이상 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함에도 하지 않고 사용할 수 없는 불량개표기를 그대로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이를 사용 승인한 아산시 선관위위원장은 직권남용의 죄를 범했다.(형법제123조)
다섯째: 아산시 선관위는 부정개표 자료인 허위공문서를 승인하여 권위를 부여하고 전국 종합집계에 반영했다. 허위공문서를 이용하여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을 당선시킨 것은 국헌을 문란 유린한 것이 된다. 아산시선관위는 형법 제 91조 국헌문란죄를 범했다.
선거무효 소송인단 카페 http://cafe.daum.net/electioncase
목회자 모임(부정선거) 카페 http://cafe.daum.net/pastorgroup
글쓴이(huknow) 네이버 블로그
수개표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