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 12. 3. 선고 2013구합2011 판결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 건 | 2013구합2011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 취소청구의 소 |
원고 | A(개명 전 : B) |
피고 | 회화면장 |
변론종결 | 2013. 11. 12. |
판결선고 | 2013. 12. 3. |
주 문
1. 피고가 2013. 7. 22. 원고에게 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경남 고성군 D 전 6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되었다.
나. 원고는 2013. 7. 18. 피고에게 '주말 · 체험영농'을 취득목적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3. 7. 2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이나,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부분에 대한 복구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음'이라는 이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농림수산식품부예규 제42호) 제9조 제3항 제4호를 근거로 위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이 사건 토지가 불법으로 현상이 변경되어 농지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더 이상 농지법이 정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농지가 불법형질변경되었다는 사유는 농지법이나 농지법 시행령에 정해진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반려사유가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한 사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를 할 아무런 권한이 없으므로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부분에 대한 복구가 필요하다면서 원고의 신청을 반려한 것은 원고에게 불가능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어떠한 토지가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인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공부상 지목이 전인 토지가 그 농지로서의 현상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변경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토지는 여전히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하므로, 그 취득에는 소재지 관서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대법원 1999. 2. 3.자 98마2604 결정 등 참조).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전이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분묘 4기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 위 분묘 중 상석이 있는 2기는 사망일시가 각각 1984년과 1976년으로 기재되어 있어 농지전용을 허가대상으로 규정한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법률 제2373호) 시행일인 1973. 1. 1. 이후에 조성된 것으로 확인된 사실, 이 사건 토지 중 분묘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부분은 풀과 나무가 자라고 있거나 깨 등 농작물을 경작 중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는 농작물을 경작 중이고, 나머지 부분에 있는 풀과 나무를 제거하거나 분묘 이장이 불가능하지 아니한 이상(피고는 분묘기지권 발생을 이유로 분묘 부분을 원상복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분묘 이장은 원고가 분묘 연고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이다)이 사건 토지 변경 상태는 일시적인 것으로서 그 원상회복이 비교적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토지는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불법형질변경을 이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거부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불법형질변경은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
①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9조 제3항 제4호는 신청대상 농지가 농지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한 농지인 경우 '신청대상 농지는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이나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부분에 대한 복구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하여 신청을 반려하도록 정하였고, 피고는 위 심사요령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기준 내지 절차에 관하여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다.
② 농지가 불법으로 형질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농지를 취득한 후 농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는 원상회복 조치를 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으므로 그에게 형질변경된 부분의 복구를 요구한다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③ 불법적으로 형질변경된 농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거부하면,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후 농지를 불법으로 형질변경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유자가 스스로 원상복구하지 않는 한 제3자가 이를 경락받지 못하므로 담보권자가 농지를 환가할 수 없게 된다.
④ 경매절차를 통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농지의 취득을 원하는 원고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 후 스스로 원상회복을 하게 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이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 관리에 더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현황에 비추어 농지로 사용가능한 부분이 20% 미만으로서 주말· 체험영농에 이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는 불법형질변경된 부분에 대한 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토지를 취득 목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 제10조, 제11조에 따라 처분을 명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을 이 사건 처분사유로 삼을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해붕
판사
송진호
판사
권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