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 : 총급여액 20,000,000(인정상여 3,000,000) 기본공제 대상인원 1인 의료비 지출액 3,000,000 신용카드 사용액 5,000,000
답글 : 총급여액(20,000,000)-근로소득공제(10,500,000)-기본공제(1,000,000)-소수추가공제(1,000,000)=7,500,000 그다음의료비공제는 급여액의3%초과금액이므로2,400,000-신용카드공제는3,000,000=2,100,000(과세표준)입니다
을 : 총급여액 20,000,000 (인정상여 없음) 기본공제 대상인원 2인 의료비 지출액 2,000,000 신용카드 사용액 4,000,000
답글 : 총급여액(20,000,000)-근로소득공제(10,500,000)-기본공제(2,000,000)-소수추가공제(500,000)=7,000,000 그다음의료비공제는 급여액의3%초과금액이므로1,400,000-신용카드공제는2,000,000=3,600,000(과세표준)입니다
병 : 총급여액 20,000(인정상여 3,000,000) 기본공제 대상인원 3인 의료비 지출액 1,000,000 신용카드 사용액 3,000,000
답글 : 총급여액(20,000,000)-근로소득공제(10,500,000)-기본공제(3,000,000)-소수추가공제(0)=6,500,000 그다음의료비공제는 급여액의3%초과금액이므로400,000 하지만 표준공제가 60만원이니간 600,000으로 공제-신용카드공제는1,000,000=4,900,000(과세표준)입니다
인정상여는 특별한 계산없이 총 급여액에 포함을 하는건가여..? 인정상여는 급여액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갑, 을의 경우 소수공제자가 해당이 되나여..? 근로자포함1인인경우 1,000,000 근로자포함2인인경우 500,000 나머지는 0
# 오늘 가입하였는데 도움이되셨는지 모르겠네요 .
카페 게시글
(Q&A) 공인회계사/세무사
Re:[급한질문] 소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문젠데여..
독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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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18 09:03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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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특별등급업 선물합니다.기간과 상관없이 정성들여 쓴 답글이 넘 멋지네여..
운영자님 특별등급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