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색소 있는데도…어린이 건강 ‘빨간불’ [경제투데이 정영일·이승연 기자] 국내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캔디류 제품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벌레색소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 벌레색소는 국제 보건, 환경분야 전문기관들이 사용상 주의를 요구하는 물질로 분류하고 있고 다른 천연색소로 대체가 가능한데도 많은 국내 대기업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문제다.
그러나 관리 감독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뒷짐만 지고있는 실정이다.
15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캔디류 제품들을 조사한 결과 ‘해태크라운’의 ‘신쫄이’를 비롯해 ‘롯데제과’의 ‘짱셔요’, ‘오리온’의 ‘비틀즈’와 ‘왕꿈틀이’의 성분표에 모두 코치닐 색소가 함유돼 있었다.
▲ 선인장에 기생하고 있는 흰색의 연지벌레 군집.(자료=네이버 블로그)
코치닐 색소는 중남미 지역 선인장에 기생하는 연지벌레가 보호색을 내기위해 몸속에 든 카민산 성분을 이용해 만든 동물성 착색 염료로 붉은색을 내는 우유나 아이스크림, 음료수, 캔디류등에 사용된다.
하지만 코치닐 색소는 미국식품의약국(FDA),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에서 비록 안정성을 인정받았지만 사람에 따라 두드러기나 비염, 천식 등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사실상 ‘유해물질’로 분류돼 있다.
특히 영국 ‘과잉행동장애아동지원단체(HACSG)’에선 이 물질을 섭취했을 경우 염증 이외에도 알레르기 원인물질로 과민성 쇼크를 일으킬 수 있고 유전자에도 손상, 과잉행동장애가 나타날 수 있어 어린이 음식 첨가 금지물질로 명시하기도 했다.
일본 식약청도 작년 5월 코치닐 색소가 첨가된 제품을 취급하는 전국의 사업자들에게 발병 사례가 있으면 보고하도록 하는 등 주의를 요구한바 있다.
국내에서도 이미 이 물질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바 있다.
작년 3월 스타벅스에서 판매하는 딸기크림 프라푸치노 등 일부 제품에 연지벌레 색소가 사용돼 논란이 불거졌다. 이 업체는 급기야 4월21일 사용을 중단하고 토마토 추출물인 ‘리코펜 색소’로 교체했다.
그런데도 국내 식품 대기업들은 주의가 요구되는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캔디류에 이 성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스타벅스와 같이 토마토 추출 색소나 치자적색소등이 대체성분으로 사용가능한데도 등한시 하고 있다.
문제는 이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식약처에 있다.
식약처는 지난 2010년 6월17일 화장품 정책과에서 발표한 ‘화장품 구매 또는 사용상의 주의사항’ 안내문에 ‘카민 또는 코치닐추출물 함유 제품은 반드시 성분표시를 해야 하며 이 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런데 식약처는 성인들이 몸에 바르는 화장품에조차 주의를 당부하면서도 정작 어린이들이 먹는 간식류에 코치닐 성분이 함유된 것에 대해서는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식약처 담당자는 “코치닐 색소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식약청에서 주의를 당부한 적이 있으냐, 대기업에서 만드는 제품에도 이 색소가 사용되느냐”고 오히려 반문하고 있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 채식연합 이원복 대표는 “코치닐 색소는 얼마든지 천연색소 또는 식물성 색소로 대체가능한 첨가물”이라며 “대기업들이 비용 문제를 우선적으로 따지기 보다는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