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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개혁을 위한 76개조 선언문
1장. 로마 가톨릭(천주교)의 모습을 제거하라
교황주의(중세 로마 교회)를 개혁한 교회는 교황주의 로마 가톨릭교회의 옛 풍습과 새 풍습을 도입하지 않아야 한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베드로전서 2:20).
1조. 교회는 ‘사순절’을 포함한 비성경적인 교회력 사용을 금해야 한다.
2조. 교회는 성직 매매를 금지해야 한다.(-> 목사청빙브로커 퇴출! & 장로 및 안수집사,
권사 장립을 빌미로 하는 감사헌금 및 금전요구 폐지 & 부정당한 목회세습 금지)
3조. 교회는 로마 가톨릭의 고해성사와 같은 ‘공개적 죄 고백’ 행위를 금지한다.
4조. 교회는 로마 가톨릭의 구원 이해를 반복(제2 세례), 유사답습(제2 회심) 등
로마 가톨릭으로 회귀하려는 성향을 각성해야 한다.
5조. 교회는 로마 가톨릭 은사 운동을 경계하고 배격해야 한다(알파코스, 뜨레스디아스 등).
6조. 교회는 성경교육을 통해 성경말씀에 무지한 교인들을 깨운다.
■ 성례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정립해야 한다.
7조. 교회는 집단세례 등 세례남발을 금지(실용주의)해야 한다.
8조. 교회는 예배모범을 따른 성찬식을 시행
(혼용 성찬과 무속적 성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비성경적 성찬식 금지)한다.
■ 로마 가톨릭의 비성경적 제사관을 버려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히 드리신 대속제사의 완전성과 영원성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아래의 일들이 발생한다.
9조. 교회는 그리스도의 중보직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목사를 구약의 제사장이나
로마 가톨릭의 사제처럼 인식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10조. 교회는 ‘중보기도’라는 용어를 ‘도고’로 바꿔 사용해야 한다.
11조. 교회는 교회당을 성전으로, 강단을 제단으로 부르지 않아야 한다.
12조. 로마 가톨릭과 화해 및 '직제일치 운동'같은 연합을 모색하려는 운동은
1517년의 종교개혁을 부정하는 행동으로써 부당하다.
■ 이와 같은 에큐메니칼 운동이 실제적으로 취하는 교회 일체성의 기초는 자유주의 신학의
신학적 포용주의로써 명백한 잘못이요 악이며 개신교회의 종교개혁의 유산을 뒤엎는
비성경적인 배신의 행위다.
특히 ‘인간의 공로가 의롭게 하는데 기여한다’는 로마 가톨릭의 주장은 개신교의 대헌장인
‘이신칭의’ 교리와 상반되기 때문에 그러한 신앙과 신학적 차이는 일치가 불가능하다
2장. 무분별한 신비주의를 개혁하라
13조. 교회는 무속적 예언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14조. 교회는 신사도주의(사도 운동)를 금지해야 한다.
15조. ‘방언’은 말씀을 선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성령의 은사였지만,
‘방언기도’는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은사가 아니므로 금지해야 한다.(고린도전서 12~14)
16조. 교회는 비성경적인 이교도 방식의 관상기도, 침묵훈련 등을 금지해야 한다.
17조. 교회는 카발라 영성, 쉐마 영성을 금지해야 한다.
18조. ‘요가’는 힌두교 영성 훈련이므로 금지해야 한다.
19조. 교회는 음악으로 무분별하게 흥분(감정)을 조장하는 행위와 뉴에이지 음악 등을
주일 예배와 각종 집회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사무엘하 6장, 역대상 15장)
20조. 교회는 송구영신 예배나 신년 예배 때 ‘성경구절 뽑기’를 금지해야 한다.
21조. 교회는 각종 교회 프로그램에 심리학을 적용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22조. 교회는 종교다원주의를 배격해야 한다.
23조. 교회는 인간의 종교심을 악용하여 부추기는 열정주의(치성주의)를 주의해야 한다.
3장. 기복주의 및 무속을 배격하라
24조. 교회는 성경을 왜곡하여 만들어낸 ‘일천번제 헌금’을 금지해야 한다(맹목적 기복주의).
(열왕기상 3:4, 일천번제 一千 燔祭, burnt offerings)
25조. 성경적 복의 개념 정립(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과의 화해. 물질적인 복과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복이 영적인 복)이 시급하다.
26조. 교회는 이미 구원의 복을 받은 성도들이 행하는 ‘기도’, ‘헌금’과 ‘헌신’, ‘충성’ 등을
일반적인 성공과 물질의 복을 받는 수단으로 가르치는 일을 금지해야 한다.
27조. 기도는 이벤트가 아니라 경건 수단임을 가르쳐야 한다.
(40일 기도, 20일 기도, 특별새벽기도회, 월삭기도, 시간의 십일조 기도 등등)
28조. 교회는 기복설교를 비롯해서 비성경적인 설교를 경계해야 한다.
29조. 교회는 무분별한 안수기도를 금지해야 한다.
30조. 교회가 개인적으로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를 독려함은 좋으나
사람의 심리를 모아 비성경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여 삼창’이나 ‘무속적 통성기도’ 행위를
버리도록 해야 한다.(‘주여 삼창’은 초혼과 같은 무속행위로써 마치 갈멜산의 바알선지자들이
날 뛰면서 불러야 응답하시는 우상으로 하나님을 격하시키는 신성 모독적 행위)
31조. 성경을 읽고 쓰는 일은 좋은 현상이지만 맹목적이고 기복적인 성경읽기와 성경필사는
금지해야 한다.
4장. 세속주의를 개혁하라
32조. 목사는 성경본문의 의도를 떠나서 동기부여 강사처럼 성공의 법칙을 강조하는 설교나
코미디언처럼 교인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를 금해야 한다.
33조.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여 전함으로써 죄인들의 회개를 이끌어낼 뿐 아니라
죄악 된 성품을 가진 교인들을 의로 교육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함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야 한다.(골로새서 1;28, 디모데후서 3:16-17)
34조. 교회는 세상의 문화센터가 행하고 있는 각종 세속 프로그램(음악 연주회, 노래방 등)을
교회 안으로 도입하는 일을 금지해야 한다.
35조. 목회자의 능력은 수적 성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교인들의 인식과 가치관의 변화가 절실하다.
36조. 교회는 예배와 집회시간에 말씀을 대치하는 ‘간증집회’를 금지해야 한다.
37조. 열린 예배, 구도자 예배는 신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금지해야 한다.
38조. 교회는 세속적 기준(스펙)에 의한 목사 청빙이나 장로임직 투표를 성경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교정해야 한다.
39조. 교회는 교회의 직분을 세속적 명예나 계급으로 보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40조. 교단 정치, 교회 연합 활동에 금권 유입을 금지해야 한다.
41조. 교회는 지교회(지점교회) 운영을 금지해야 한다.
42조. 교회는 교회의 대형화를 지양해야 한다.
43조. 기독교방송국은 상업성을 위해 기부금을 내는 특정인(심지어 이단성이 있는 자의 설교나
간증까지)을 방송에 출현시키거나 성경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의 방송을 금해야 한다.
44조. 기독교방송국은 신앙에 도움이 되는 성경에 관한 내용들을 많이 편성해야 한다.
5장. 한국교회가 지켜할 과제
45조. 장로교회의 당회는 장로교 정치원리에 합당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46조. 교회는 믿음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하여 건축헌금을 강요하거나
지나친 은행 대출로 교회당 건축하는 일을 자제해야 한다.
47조. 교회당을 이단 및 사교 단체에 매각하지 말아야 한다.
48조. 국가조찬기도회는 금지해야 한다(교회의 정치 시녀화 금지).
49조. 교회는 죽은 자의 영상과 음성 설교로 예배설교를 대체하는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
50조. ‘신학대학원’은 학문 증진과 더불어 교단신학 전수의 장임을 확립해야 한다.
51조. 신학교육은 학문과 지성, 인격이 겸비된 목회자 양성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52조. 신학교 교수는 자기 신학 기초 규범(다니엘서 저작연대, 바울 서신의 진정성, 성경 비평학에
대한 자세, 성경으로만 신학함 등)을 밝혀 후진들이 정확하게 신학을 전수받도록 해야 한다.
53조. 교회는 성 관련 범죄, 경제범죄(헌금유용) 등 범죄를 저지른 목회자와 기타 직분자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54조. 교단은 정치권력이 아닌 성경 진리와 질서정립 기구로써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6장. 기독교 윤리와 문화 정립
한국 교회가 정체된 이유는 기독교 윤리가 세속 윤리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개혁은 신학 운동이지만 신학 정립과 함께 윤리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
55조. 교회는 목회자 윤리를 세속 윤리보다 더 엄격하게 제정해야 한다.
56조. 교회는 교회재정 운영을 만인에게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57조. 교회는 교회의 영적인 책임과 더불어 사회적 책임도 감당해야 한다.
58조. 교회는 교인들이 학교나 직장, 어느 곳에서나 빛과 소금의 삶을 살도록 교육해야 한다.
59조. 교회는 교인들이 사회에서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을 확립해야 한다.
60조. 교회는 건강한 사회를 위한 문화 운동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
(생명존중운동(낙태 및 자살방지),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 반대운동, 이슬람 확산 방지 운동 등)
61조. 교회는 기독교 정치인이 바른 신앙과 실력을 겸비한 정치활동을 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7장. 한국교회가 나아갈 지향성.
62조. 교회는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준비해야 한다.
63조. 교회는 질서를 위해 교인이 교회를 옮길 때 ‘이명증서’를 구비하도록 해야 한다.
64조. 교회는 권징 제도를 확립하여, 타교회 권징 상태인 성도를 받지 않아야 한다.
65조. 교회는 체계적인 선교 전략을 수립하여 세계 복음 전파에 임해야 한다.
66조. 교회는 체계적인 이단 검증을 위해 신학적인 분별력을 갖추도록 훈련시켜야 한다.
67조. 교회는 목회자 생활비의 지나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합리적인 교역자 생활비 책정 매뉴얼을 제정해야 한다.
68조. 교회는 은퇴 목회자를 위한 합리적인 은퇴 프로그램을 제정해야 한다.
69조. 교회는 순수 학문(신학)을 하는 신학자를 양성해야 한다.
70조. 교회는 바른 교회 용어를 확립해야 한다.
71조. 교회는 성경이 허용하는 범주 안에서 교단 간 차이점과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
72조. 교단은 목사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신학재 교육 프로그램을 상설 구동해야 한다.
8장. 성장하고 건강하게 될 한국 교회에 대한 제언
73조. 교회는 급격히 다변화 하는 사회 구조의 변혁 속에서도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74조. 교단은 미자립 농.어촌 교회와 도시지역 개척교회의 자립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해야 한다.
75조. 교회는 불건전한 신학을 배격하고 구원의 도리를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바른 신학을 정립해야 한다.
76조. 목사는 스스로 학문과 변론 능력을 구비하도록 할 뿐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인이어야 한다.
■ 우리의 표준문서와 공동고백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확립한 문서는 고대교회 신조(325년 니케아 신경, 381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431년
에베소 신경, 451년 칼게돈 신경)와 종교개혁의 신앙고백서(벨기에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도르트 신경,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와 합치되는 문서들이다.
세계 교회는 로마 가톨릭교회와 화해 협약을 진행한 교파가 있다.
그래서 더욱 바른 교회를 분별하기에 혼란한 상태이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 어떤 교단을 이단으로 정죄했는데,
다른 교단에서는 정통으로 인정하는 형태까지 있어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이러한 영적 혼란은 영적 전투를 무력화 시키는 방편이다.
무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것이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에 즈음하여 한국교회에 제공해야 한다.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을 하는데서 오히려 은사주의적인 경향을 보인 곳도 있다.
그리고 의미 없는 기념행사만 성대하게 거행하는 경우도 있다.
종교개혁은 신학 교정 운동이다.
신학이 성경대로 바르게 바뀌면 교회 질서가 바뀐다.
2017년, 오직 믿음의 이신칭의 교리를 바꾸려는 신학 운동이 있다.
이신칭의 교리는 교회를 세운 역사적인 교리이다.
이신칭의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신칭의를 수정하려는 미숙한 신학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
성경에 근거한 신학을 더욱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그 위에서 철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교회 세움에 복음 선포 외에 다른 방편을 첨가하려는 것이 역-종교개혁(Counter-Reformation)이다.
16세기 종교개혁교회는 교황주의의 개혁운동인 트렌트 공회의(Trent Council)를
역-종교개혁이라고 이해했다. 21세기에도 그 미혹은 여전하다.
개혁운동으로 가장한 역-종교개혁을 배척하고, 교회를 세우는 개혁운동을 추진해야 한다.
역-종교개혁은 복음 선포를 약화시키거나 무력화시키는 방향을 추구한다.
복음을 선포할 사역자를 양성하고 양육하여, 교회를 유지하고 아골 골짜기와 땅 끝까지 파송하여
교회를 세워야 한다.
■ DEFORMATION을 개혁. Again 1517.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예배당 정문에 붙인 95개조 반박문은 종교개혁의 단초가 되었다.
루터로 말미암아 프랑스 왈도파, 헝가리 존 후스, 영국 위클리프 등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새로운 기독교 이해를 수립하는 종교개혁을 형성하였다.
제네바에서 파렐과 칼빈의 의욕적인 교회 개혁은 더욱 큰 위업을 이루었다.
루터는 면죄부에 대해서 테첼의 주장을 변호했고, 칼빈은 성경관(사톨레토에게 보내는 편지)과
교회질서 등에 관해서 서면과 저술 그리고 목회 활동으로 개혁을 추진했다.
한편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에 대항하여 교황주의는 트렌트 회의를 개최하여
Counter-REFORMATION 을 확립했다.
로마 가톨릭(천주교)은 1962년 2차 바티칸 회의를 통해서 종교다원주의를 체계화 하였다.
그리고 1999년 루터파와 2006년 감리교와 화해협약을 체결하였다.
2017년 한국 기독교장로회는 루터파와 화해협약을 체결하려고 한다.
교황주의가 형성한 DEFORMATION(기독교의 틀 자체를 변형시킴)은 기독교 통합 운동을 넘어서,
탈기독교 종교다원체계로 나가고 있다.
2017년, 죄인의 구원과 영생의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개혁 교회는,
16세기 트렌트 회의에서 확립하고,
20세기 2차 바티칸 회의에서 확립한 DEFORMATION 의 가치를 허용하지 않는다.
로마 가톨릭도 트렌트 회의와 2차 바티칸 회의를 개혁이라고 할 것이다.
“교회는 항상 개혁해야 한다!(ecclesia semper reformanda)”는 표어는
기독교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이 함께 사용하고 있다.
바른 개혁은 하나님의 뜻, 주 예수를 믿고 주 예수의 복음으로 주 예수의 증인으로 서는 것이다.
주 예수의 복음으로 거룩을 추구하며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 땅에 충만함을 이루어야 한다.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새로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 자기반성을 시도한다.
하나님께서 1세기에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의 구속 완성과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이루셨다.
그 교회가 130년 전에 복음의 빛이 없는 어둠의 땅 조선에 들어왔고,
오늘날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가장 강력한 장로교를 비롯해
다양한 기독교 개신교회를 품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한국 교회는 세계 기독교 개신교회를 책임져야 할 시대적 사명이 있다.
이에 루터가 1517년 비텐베르크 예배당 정문에 붙였던 95개조를 회상하며
우리는 한국 교회에 76개조의 항목을 제시한다.
아울러 우리는 뒤틀린 교회의 현상을 분석하고 반성과 회개를 통해서,
종교개혁 1,000년의 때에 더 거룩하고 확장된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
그 전에 주님께서 오시기를 바라며 ------.
2017년 10월 31일
“기독교진리수호연구협회”
★종교개혁 500주년을 사모하며, 종교개혁 1000년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들 일동★
림헌원목사(기진협대표회장), 이석민목사(기진협사무총장), 이창모목사(기진협신학전문연구위원),
조덕영목사(기진협신학전문연구위원), 고경태목사(기진협신학전문연구위원),
김대운목사(기진협신학전문연구위원), 채경호목사(기진협신학자문위원),
손은광목사(기진협신학자문위원), 최병욱목사, 노성철목사, 임진남목사, 김성순목사,
이현숙, 이경숙, 이연희, 이경화, 정재춘, 정일균, 이지현, 임종욱, 김희정, 류승열, 임슬비,
조승철, 김수정, 이태진, 임은비, 김송주, 우승희목사, Kyu-Lae Noah필리핀선교사, Shawnki Lee,
강종수목사, Jean Suh아르헨티나, 문민규목사, David Han목사, 정균효목사, 최상현, 배정희,
전종배, 최기돈, 이성길, 정지환, 정현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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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한분이라도 주님께서 감동주셔서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치료약값 30만원 공과금30만원 먹거리등을 사야 합니다
카페지기 전화입니다 0102261~9301
카페후원계좌-국민은행 229101-04-170848 예금주.황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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