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역삼동 한중에서 진행하던 모든 이민 비자 관련 업무가 문상일미국변호사가 운영하는 MK 법인 (www.iminlawyer.com)으로 모두 이전된 상태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무비자로는 학업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나 이를 간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비자의 90일 체류 기간 동안 체류 신분을 변경하여 학업을 계속 진행할 수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무비자로는 비자 체류 신분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 케이스는 자녀가 해당 학교로부터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체류 신분을 변경할 것을 지침을 받았습니다. 이는 엄연히 이민법 기준에 어긋나는 잘못된 지침입니다. 무비자 입국 후 I-539 체류 신분 변경을 시도하였으나 결과는 좋지 못하였고 90일 체류 기한이 하루 남은 상태로 한국에 있는 아버지가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을 찾았습니다.
문상일/주우혁 변호사와 상담을 하였고 90일 체류 중인 자녀의 즉시 귀국과 I-539 신청서 철회 및 F-1 재신청을 맡아 진행한 후 영사의 설득을 이끌어 내어 비자 발급에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자녀의 불법체류 또한 막을 수 있는 신속한 조치였기에 변호사 상담과 진행이 신속히 이루어졌던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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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