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의 일시정지 처분도 무시한
코스트코의 일방적인 개점강행에 반대한다.”
미국계 창고형 대형할인매장인 코스트코는 중소기업청의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8월 31일 개점을 강행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울산광역시당은 중소상인들의 상생요구를 묵살하는 코스트코의 일방적인 개점강행에 강력히 반대하며, 당이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를 저지코자 한다.
코스트코는 울산지역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내 주지 않았던 통합진보당 윤종오 북구청장을 행정절차를 무시했다고 검찰에 고소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기관인 중소기업청의 행정권고를 무시하는 코스트코에게 한국의 행정 및 법체계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수단일 뿐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1항은 “중소기업청장은 제32조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을 받을 경우 그 대기업등에 조정심의회 심의결과를 통지할 때까지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일시 정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권고에 따르지 않을 시 제제를 가할 수단이 없어 현재 코스트코가 이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개점강행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코스트코는 ‘법정 공휴일과 일요일 휴무, 하루 영업시간 10시간으로 제한’ 등을 골자로 중소기업청 입회하에 중소상인들과 진행하는 자율조정회의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은 코스트코를 포함한 대기업들이 행정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를 법적으로 제제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아울러 대형마트 의무휴업 지정 등의 과제를 9월 집중실천 활동으로 정해 강력히 전개할 것이다.
현재 거센 태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울산의 중소상인들은 코스트코 개점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노상에서 반대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은 이분들의 생존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코스트코에게 개점강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코스트코를 비롯한 대형마트들의 횡포를 막고 중소상인들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끝.
2012년 8월 30일
통합진보당 울산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