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궁중의 명의(名醫) 10세 정후계(鄭後啓)
1. 집안에 알려지지 않은 이름난 어의(御醫)
어의공은 1600년 부친 대관(大觀)공과 모친 광산김씨(光山金氏) 사이에서 태어났다.
1635년 36세의 늦은 나이로 진사에 합격하였으나 그 후 출사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대동기문(大東奇聞)」의 ‘어의 최유태(崔有泰) 관상평(觀相評)’에 의하면 점성술과 관상술에도 능하였다고 한다. 언제 어떻게 한의학을 배웠는지 기록에서 아직 찾지 못하였다. 50세 되던 1649년 내의원의 함의(鍼醫)로서 군직인 정9품의 부사용(副司勇)에 보한 기록이 비로소 승정원일기에 등장하게 된다.
그러나 의원으로의 내력은 족보기록에 의하면 효종이 청나라에 인질(유수 幽囚)로 가있을 때 백의 배종하여 충심으로 세자를 보위하며 깊은 신임을 얻었다. 이후 내의원에서 승승장구하여 효종 및 현종 조에 걸쳐, 동시대 류후성(柳後聖)(주2)과 쌍벽을 이루며 궁중의 어의로서 임금, 세자, 대비의 치료에 현저한 공적을 이루었다. 또한 임금의 명으로 이경여(李敬輿), 송시열(宋時烈), 정태화(鄭太和), 이완(李浣) 등 고관을 간병하여 간접적으로 국정을 보좌하였다.
임금과 왕실의 신임도 두터워, 은전(恩典)으로서 인근 고을의 수령을 두루 거치었으며, 왕실 간병의 공로로 마필(馬匹) 하사는 물론, 인정전에 공신 현판이 걸리고, 집을 하사받을 정도였다고 전한다. 특별 가자를 거듭하여 직급도 종1품인 숭록대부(崇祿大夫)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에 이르렀다. 1670년 사망 시 제수지급을 명하였다.
2009년 9월 <TV쇼 진품명품> 방송에 공의 유물인 내국선온지도(內局宣醞之圖)(주3)가 소개된바 있다고 한다.
주1) 최유태(崔有泰, 1629~?) : 조선 효종(孝宗)~현종(顯宗) 때의 내침의(內鍼醫). 1629년 효종(孝宗) 2년 23세에 의과에 합격하였다. 부는 인의(引儀)
최응원(崔應遠), 조부는 역과(譯科) 출신으로 동지(同知) 최준삼(崔俊參)이다. 조선시대 최고의 의가(醫家)인 청주최씨 가문의 한의사로서 허임(許
任)의 유업을 이어받았다. 이 후 김포군수와 양천현감을 지냈고 숭정대부에 이르렀다.
주2) 류후성(柳後聖, 생몰년 미상) : 1646년(인조24)부터 1648년까지 왕실 전의를 지냈다. 1658년(효종 9) 왕의 쾌유 공로로 숭록대부(崇祿大夫)에 봉해
졌으나, 1659년 효종이 죽자 그 책임을 물어 유배되었다. 현종 즉위 후에 복직되어 어의로 내의원(內醫院)에 봉직하였다. 1662년(현종 3) 대왕대비
의 병세가 완쾌되자 그 공로를 인정받아 정1품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로 봉해졌다. 의관으로서 지나치게 높은 품계(品階)를 제수(除授)받아
문제가 되기도 했으나, 왕실의 신임을 얻어 인조 ·효종 ·현종의 3대에 걸쳐 의관을 지내고 읍(邑)의 수령을 수차례 지냈다. (두산백과)
주3) 내국선온지도(內局宣醞之圖) : 내국(內局)은 내의원(內醫院)을 말하며, 선온(宣醞)은 임금이 신하에게 술을 내려주는 일을 말한다. 이 술은 사온서
(司醞署)에서 만들었다. 아마도 선온예식을 그린 그림으로 보인다.
< 가계도 : Ⅱ-7 참판공파 >
2. 숭정8년 을해 10월4일 증광사마방목(崇禎八年乙亥十月初四日增廣司馬榜目)
- 인조(仁祖) 13년(1635) 을해(乙亥) 증광시(增廣試) 진사 3등(三等) 40위(70/100)
- 시험일 : 1635년 10월 04일
- 방방일 : 1635년 09월 27일
3. 이력(승정원일기)
ㅇ 1635 인조 을해(乙亥) 진사
ㅇ 의관(醫官)
ㅇ 1649 효종즉위년 내의원 함의(鍼醫) 부사용(副司勇)
ㅇ 1649 전설별검(典設別檢)
ㅇ 1651 부호군(副護軍-세자 치료 상훈), 양천현감(陽川縣監)
ㅇ 1653 교하현감(交河縣監), 가의대부(嘉義大夫, 종2품)
ㅇ 1653 윤7월 자헌대부(資憲大夫, 정2품)
ㅇ 1656 진위현령(振威縣令)
ㅇ 1656 양근군수(楊根郡守)
ㅇ 1658 숙마(熟馬)(주4) 1필(一匹) 시상(역마 사용권)
ㅇ 1658 아마(兒馬)(주5) 1필(一匹) 시상
ㅇ 1659 지사(知事)
ㅇ 1660 대비(大妃) 쾌차에 대한 숙마(熟馬) 1필(一匹) 시상
ㅇ 1661 9.2일 가자(加資)
ㅇ 1664 남양부사(南陽府使), 이방승지(吏房承旨)가 아뢰기를, 기내(畿內)의 중지(重地)이며 군영을 겸하는 곳이므로 마땅한 수령
과 직책교환을 청함(畿內重地, 且兼營將~~ 相當守令中, 相換)
ㅇ 1664 파주목사(坡州牧使), 사간원, 목사의 임무는 민생을 소홀히 할 수 없고 가벼이 제수할 곳이 아니므로 개차를 청함(字牧爲
任 民生之休戚係焉 其不可輕授 請改差), 종1품의 자격으로 주부(州府,지방관)의 직임을 맡을 수 없으므로 개차를 청함
ㅇ 1664 지사(知事)
ㅇ 1665(현종6년) 1.30일 가자(加資)
ㅇ 1665 숙마(熟馬) 1필(一匹) 시상
ㅇ 1666 숙마(熟馬) 1필(一匹) 시상
ㅇ 1670(현종11년) 8.16 사망한 입시(入侍) 의관 정후계에게 제수(祭需)를 넉넉히 마련하라
ㅇ 1670.8.24. 호조에서 안진이 구두로 아뢰기를, “정후계의 제수를 특별히 마련하라는 분부에 따라 상격을 겸하여 마련함이 가한
일인지라, 명을 시달하였습니다. 목면은 10필, 쌀 5석으로 하여 원단자(原單子)를 작성 부표(기록)하겠습니다.” 아뢰니, “알았
다.” 하였다.(安縝, 以戶曹言啓曰, 以鄭後啓祭需從優磨鍊題給單子判付內, 今番則兼有賞格, 加磨鍊以給可也事, 命下矣, 木綿加
十疋, 米加五石, 原單子中付標以入之意, 敢啓。傳曰, 知道)
ㅇ 효종 청나라 입반 시 백의배종으로 충성 호가하여 임금으로부터 은전이 두텁고 무거웠다. 연이은 공로로 숭록대부지중추부사
(종1품)에 이르렀고, 집을 하사받았다.(孝宗入潘時 白衣陪從 盡忠扈駕 自上恩眷隆重 連佩郡章 至崇祿大夫知中樞府事 賜第)
<족보기록>
ㅇ 금요문 밖의 인정전에 공신의 현판을 걸고 현종은 여러 번 편지를 내리는 등 예우가 매우 깊었다.(金曜門外 仁政展 懸功臣板 顯
宗累下 手札禮遇殊深) <족보기록>
* 어의가 은전(恩典)으로 한성 인근의 지방관에 제수하였더라도 비상시에 궁궐로 비상 호출되는 경우가 잦았으므로, 왕래하기 위
하여 길들여진 마필의 이용권 지급은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잦은 호출로 공무가 지연되거나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작용으로 신
료들이 반대하였으며, 직급 또한 높아 감독권자인 감사로서도 거북하였을 것이다.
< 주요 고관 간병 기록, 승정원일기 >
■ 정후계의 “최유태 관상평” <대동기문> 권3 인조 조 <동평견문록> 461
鄭後啓善相崔有泰 鄭後啓 以醫術로 有寵 且通卜筮相人等雜技而方爲內局首醫 操醫官黜之權 時鍼醫 崔有泰 年少恃才 不避於後啓거늘 後啓疾之必欲殺之 百計謀害 人皆爲有泰恐怖 曾未幾何 後啓反前事 務加薦揚 人問其故 後啓曰 “聞其才 非諸醫之比 相其貌 推其命 有貴格天之所命也 一後啓何能殺 不如善待之爲愈” 人謂後啓能連理云 後有泰至一品階 拜知中樞 累經邑 爲國名醫 心服後啓前知 每言其事於人 東平見聞錄
정후계가 최유태의 관상을 정확히 보았다. 정후계는 의술로 임금의 총애를 받았으며 점술과 관상술 등 잡기에 능한 사람이었다. 당시 침의 최유태가 나이가 젊은데도 재주를 믿고 후계에게 방자하게 굴어 후계는 못마땅하게 생각한 나머지 그를 죽이고야 말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갖은 수단을 써서 모해하니 사람들이 모두 유태를 위해 걱정해 마지않았다. 그러나 얼마 뒤에 후계가 완전히 태도를 바꾸어 유태를 극력 치켜 올리기에 사람들이 그 연유를 물으니, 후계가 답하기를 “그 재주를 찬찬히 보아하니 딴 의원들과 비교할 수가 없고 또 관상으로 운수를 보니 귀하게 될 상을 하늘이 정해준 바인데, 하찮은 내 따위가 어찌 그를 죽일 수 있겠는가? 차라리 잘 대해주는 것이 낫겠더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후계가 사리를 통달했다고들 말했다. 뒤에 유태는 과연 일품계 까지 올라 지중추 벼슬을 받았으며 여러 고을 수령을 거쳐 마침내 나라의 명의가 되었다. 그는 후계의 예지에 마음깊이 감복하여 늘 사람들에게 그 일을 이야기하곤 했다. <출처 : 작성자 건강과 행복>
주4) 숙마(熟馬) : 길이 잘든 말. 벼슬아치의 공로(功勞)에 대(對)하여 내리는 상사(賞賜)의 한 가지. 숙마일필하사(熟馬一匹下賜)라고 적은 첩지(帖紙)를
받은 사람은 공사(公事)로 어디를 가려 할 때, 그것을 역(驛)에 내 보여 숙마(熟馬) 한 필(匹)을 얻어 타게 됨.
주5) 아마(兒馬) : 길이 들지 아니한 작은 말. 벼슬아치가 작은 공이 있을 때 임금이 주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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