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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판 스크랩 초지조성허가신청
성종 추천 0 조회 302 10.10.03 04:32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2002년도 정부의 조사료생산 지원계획
[ 2002년도 정부 지원 사업 ]



 

  1. 지원대상 세부사업

    가. 기반시설 : 목장 및 조사료생산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업

    • 용수개발
      ◇ 지하수등 수자원이 부족하거나, 초지의 하고현상이 심하여 관정 및 관수시설이 필요한 지역
    • 전기시설
      ◇ 건초 및 사료작물의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동력원으로 전기시설이 필요한 목장
    • 진입로(목로)개설
      ◇ 목장 · 초지의 진입도로 · 목도 신규개설 또는 기존도로의 확장, 보수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 편입부지는 자체부담으로 하며 폭 4m 내외를 기준으로 함.
    • 초지 · 사료작물 재배부지 정지
      ◇ 초지나 사료작물의 재배지를 단지화 · 기계화하기 위하여 영세토지 분합
      ◇ 구릉지의 정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총토지면적이 2ha이상인 곳에 대하여 지원하되 2~3개지역으로 분리된 곳도 가능
      ◇ 시장 · 군수는 정지된 토지가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 초지용 목책설치
      ◇ 경사도 및 요철이 심하고 돌이 많아 트랙터에 의한 채초가 어려운 초지에 대하여 목책을 설치하여 방목에 의한 초지의 경제성제고
      ◇ 지원기준
          - 3ha당 1km
          - 2ha 이상 초지에 지원
      ◇ 대상시설
          - 초지 외곽 경계목책 및 1ha이상 단위의 대목구목책(소목구 분할목책은 제외)
          - 철재앵글, 시멘트콘크리트 및 나무기둥의 목책지주설치 및 전기차단기, 철선 등의 시설
          - 목구내 수조 및 저수탱크

    나. 조사료 생산 및 이용

    • 초지조성
      ◇ 초지법에 의한 초지적지조사에 의거 1ha 이상의 초지조성 허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토지등급에 따른 초지조성방법 및 지원단가
          경운초지조성 : 토지등급이 1-2급지로서 경운방법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불경운초지조성 : 토지등급이 2-3급지로서 경운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애물제거, 지표처리 등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임간초지조성 : 산림을 보존하면서 지표처리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의 초지조성

      ◇ 초지조성지역내에서 생산되는 잡석 · 잡목 등은 목장내의 축사, 목책 등 부대시설용 자재로 활용하고 목장외 반출 제한(다만, 초지법에 의거 반출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 농촌지도기관에서는 사업대상지구별 초지조성을 위한 기술지도지침서를 작성하여 지도 실시
      ◇ 사업비정산
          - 사업비는 지원비율에 따라 보조금과 융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융자금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보조금만을 집행할 수 없음)
          - 초지조성 ha당 단비중 비목별 내역은 지역별 실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조정 가능하며 실투입비만 정산하여야 함
          - 초지조성규정에 의한 목도, 축사부지등 부대시설 면적은 초지면적에 포함

    • 기성초지보완
      ◇ 초지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하 · 중급초지를 중 · 상급초지로 보완하고자 할 경우에 지원

    • 사료작물(전작 · 답리작) 재배
      ◇ 시 · 군은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사료작물재배 및 이용에 관한 기술지도 및 시연회 등을 개최

    • 볏짚(보리짚) 암모니아처리사업
      ◇ 주관기관 : 농협중앙회
      ◇ 처리규격 : 1기단위 3톤기준
      ◇ 1기당 소사육두수 기준 : 4두(성우기준)
      ◇ 자재공급 : 암모니아가스는 농협중앙회에서 일괄 계약공급
      ◇ 농협중앙회장은 다음사항을 포함한 세부추진요령을 수립하여 관계기관에 통보
          - 농가준비사항 : 비닐 및 볏짚준비 등
          - 암모니아가스 및 처리비 단가(일괄계약 체결)
          - 기타 필요한 기술지도 사항 등
      ◇ 시 · 군, 축협조합과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

    다. 기계, 장비, 기타

    • 사료작물, 생볏짚 등 곤포사일리지제조
      ◇ 대상자조건
      ◇ 작물재배면적이 전체 20ha이상의 집단화된 지역을 선정
      ◇ 재경지정리지역 또는 50ha이상 논의 경지정리지역(평야지대) 선정
        ※ 대상자조건에 미달되거나 확보계획인 사업신청자는 시 · 군에서 판단하여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가능

    • 조사료 저장용silo 설치
      ◇ silo유형 : 철근콘크리트 트렌치, FRP silo 등
      ◇ silo용량(1기당) : 50톤(78㎥)기준으로 하되 농가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음

    • 기타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기계 · 장비 등
      ◇ 동력원 : 트랙터, 경운기 등
      ◇ 부속작업기 : 경운 · 쇄토기, 파종기, 비료살포기, 농약살포기, 퇴비살포기, 예취기 등
      ◇ 처리장비 : 수확기, 집초기, 절단기 등
      ◇ 운반장비 : 로다, 트레일러 등
      ◇ 농기계 및 조사료 보관창고(50평이내)

    • 2호이상의 농가가 공동체를 구성하여 사업신청시 공동명의로 지원가능
      ◇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자로 구성되어야 하며 구성원중 70% 이상이 3년이상 사육경험이 있어야 함(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
      ◇ 공동체의 운영방법은 여건에 따라 달리할 수 있으며 시?군에서 지역여건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대상자선정시 사업적정성 검토 및 각 농가별 지원한도액 초과제한, 공동이용여부 등 사후관리를 위해 시 · 군에서 별도로 관리
      ◇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농가간 민원발생시 자금회수 조치가능
      ◇ 공동지원후 한 농가가 소유 · 개별사용코자 할 경우 자격요건(면적확보, 지원한도액 등)을 확인 및 개별소유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전환해야 함

    • 기계 · 장비 구입 및 사후관리
      ◇ 1년이상 A/S가 되도록 기종선정을 의무화하고 1년미만인 기종은 지원제외
      ◇ 농협중앙회는 사업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시 · 군 또는 축협조합에서 요청할 경우 조사료생산용 기계 · 장비의 기종별 공급단가 계약을 우수 농기계공급업체와 체결하여 공동구매 알선할 수 있음
      ◇ 조사료생산용 기계 · 장비의 개별구입에 대해 구매알선 병행

    라. 농지를 이용한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 : 농지임차료, 종자·비료대

      • 단지(대상지구) 규모 및 선정
        ◇ 1개 단지의 규모는 동일 시군내(반경 20km내 타 읍 · 읍면 포함) 1개 지역이 10ha 이상이 되고, 2~3개 지역을 합한 면적이 30ha 이상인 경우 1개 단지(지구)로 선정
      • 재배작목 : 호맥, 보리, 연맥,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지역에 적합한 사료작물
      • 종자공급 : [별첨3]의 정책사업용 종자공급요령에 의거 종자 공급
      • 비료공급 : 사료작물(전작 · 답리작) 재배 요령과 같음
      • 시 · 군은 농업기술센타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보급된 장비를 파종, 수확 및 곤포사일리지 제조에 임대하여 사용하도록 조치
        ※ 세부사업요령은 2002 사업성과를 분석평가하여 추후 시달

    • 사업별 지원기준

      사업구분 지 원 비 율 (%) 지 원 단 가
      보 조 융 자 자부담
      기 반 시 설 목 도 개 설
      용 수 개 발
      전 기 시 설
      부 지 정 지
      영구목책시설
      진입도로개설

      - 80 20 ㎞당 45백만원(노폭 4m)
      공당 30백만원
      ㎞당 5.5백만원
      ha당 5백만원
      1㎞당 9백만원
      ㎞당 100백만원, 선별지원
      (노폭 4m, 포장 3m)
      조사료생산 초지조성
      기성초지 보완
      50 50 - 경 운 초 지 : 3,468천원
      불경운초지 : 2,634천원
      임 간 초 지 : 2,348천원
      (농림부고시, 2000년 이후)
      사료작물 재배
      (비료, 종자)
      50 - 50 종자 및 비료대 실소요액
      볏짚 등
      암모니아처리
      50 - 50 암모니아 개스, 주입비
      (비닐구입은 자부담)
      사료작물 재배 시범단지 조성 100 - - 별 도 시 달
      장비, 기타 곤포silage
      silo시설
      조사료 생산장비
      보관창고
      - 80 20 <별표 4>참고
      1기(50톤)당 5백만원
      <별표 4>참고
      50평이내(평당30만원)
      * 세부항목별 지원단가는 지역실정에 따라 시 ·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 · 군수가 조정할 수 있음. 단, 초지조성 · 보완은 별도 고시하는 초지조성비용이하로, 종자 · 비료 및 볏짚 등 암모니아처리는 농협중앙회 공급가격(실소요액) 적용.

    • 사업주관 : 시장 · 군수

    • 지원대상
      • 기반시설, 조사료생산 및 기계·장비 기타 사업
        • 한우, 젖소 등 초식가축을 전업으로 사육하는자
              ※ 전업기준 : 생계유지를 위하여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자
        • 영농조합법인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 협업체 : 동일목적 추구를 위하여 자생적으로 모인 조직으로 3인 이상의 사육농가가 회칙(운영규정)을 정하고 협업형태로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단체
        • 농업회사법인, 20ha이상 규모의 쌀전업농(생볏짚등 곤포silage 제조사업에 한함)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축협조합

      • 대규모사료작물재배시범단지조성사업
        • 지역축협·낙협
        • 영농조합법인, 조사료기계화단지     ※ 2001년도 사업성과를 분석평가하여 대상자 확대

    • 지원규모
      • 지원액 : ('01) 247억원(보조 145, 융자 102) →('02) 195억원(보조 100, 융자 95)
      • 재 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규모
         ※ 사업비의 편중 지원 및 과다한 투자방지를 위해 기 융자지원분
            (농업경영종합자금 등 축산정책자금)을 포함한 지원 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
         ※ 개별농가(영농조합법인 및 협업체의 개별농가포함) : 5억원 이내
         ※ 법인은 자기자본의 200%이내, 축협조합은 자기자본의 400%이내
      • 지원조건
         ※ 보조 및 융자 지원비율은 "사업별 지원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
         ※ 융자 조건 : 융자기간 : 15년(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 금 리 : 연 5%

    • 사업 시행체계
      • 기반시설, 조사료생산 및 기계·장비 기타 사업
        사업신청(사업희망자→시·군) →사업신청서·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 예산요구(시·군 및 시·도) → 시·도별 예산배정(농림부) → 시·군별 예산배정(시·도) → 지원대상자 확정 및 통보(시·군) → 사업대상자
      • 대규모사료작물재배시범단지조성사업
        시·도에서 사업신청을 받아 우선순위를 정하여 농림부에 보고하면 농림부는 2001 사업성과를 분석평가한 결과와 사업물량 및 예산등을 고려하여 2002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시·도에 통보

    • 사업타당성 검토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서의 내용을 사전 검토하고, 가축사육두수 및 사료포확보면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규모가 적합한 수준인지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정심의회 심의를 받도록 함
      ※ 대규모 사료작물재배시범단지사업은 시·도의 추천에 의하여 농림부가 사업대상자를 확정

    • 2003 사업신청 및 대상자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 · 군

      나. 신청자격
      • 기반시설, 조사료생산 및 기계·장비 기타 사업
        • 한우, 젖소 등 초식가축을 전업으로 사육하는자
          *   전업기준 : 생계유지를 위하여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자
        • 영농조합법인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 협업체 : 동일목적 추구를 위하여 자생적으로 모인 조직으로 3인 이상의 사육농가가 회칙(운영규정)을 정하고 협업형태로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단체
        • 농업회사법인, 20ha이상 규모의 쌀전업농(생볏짚등 곤포silage 제조사업에 한함)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축협조합

      • 대규모사료작물재배단지조성사업
        • 지역축협·낙협
        • 영농조합법인, 조사료기계화단지
            ※ 2001년도 및 2002년도 사업성과를 분석평가하여 대상자 확대

      다. 신청절차
      • 사업희망자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사업신청서(공통서식)와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신청기관에 제출

      라. 구비 서류
      • 농림사업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농림시행지침서의 관련서식)
      • 시장 · 군수 및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 각 1부

      마. 선정 우선순위
      • 농 가
        • 초식가축 사육규모에 따른 초지 · 사료포 부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조사료생산을 규모화 · 단지화할 수 있는 자
        • 답리작 재배 및 옥수수사일리지 이용농가
        • 농업경영종합자금지원사업중 한우, 젖소 등 초식가축 대상자의 우선순위자
        • 20㏊이상 규모의 쌀전업농(생볏짚등 곤포silage제조사업에 한함)
      • 협업체·영농조합법인·축협조합
        • 집유일원화사업에 참여하는 조합
        • 조사료생산사업단, 낙농전문파출사업에 참여하는 조합
        • 초지·사료포등 조사료생산기반을 많이 확보한 협업체 및 조합
        • 농업회사법인(생볏짚등 곤포 silage 제조사업에 한함)
        • 조사료생산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협업체 또는 조합
        • 공동구매 ·판매, 경영기록등 사업실적과 조직운영이 좋은 협업체 · 법인 및 조합
        • 시설자동화 및 전산화를 통한 경영기법과 기술수준이 높은 협업체 · 법인 및 조합
        • 여건이 좋고 분뇨처리시설을 갖출 수 있는 협업체·법인 및 조합

      바. 선정절차
      • 시 · 군에서는 사업희망자의 사업계획서 적정여부, 인·허가등 적법성 등을 검토한 후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 사업대상자 선정
      • 선정된 사업대상자를 시군 농정심의회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 시 · 군에서는 사업대상자 우선순위에 의해 선정된 사업대상자를 시 ·도에 보고
      • 시 · 군에서는 시 ·군별 예산범위내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대상자 확정통보

      사. 기타사항
      • 2002년 사업추진요령에 준하되 세부사업별 지원비율, 단가등 지원방법은 변경될 수 있음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은 2002년 농림사업시행지침서(농림부) 를 참조하시거나 농림부 축산경영과(02-500-1914~5)에 문의 또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 해당 시 또는 도 "축산담당과"에 문의 하십시오.

     

     

     

    (앞쪽)

    초지조성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5일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 )

    초지조성대상지 및 토지소유자

    ④토 지

    소재지

    ⑤지 번

    ⑥지 목

    ⑦지 적

    (㎡)

    ⑧조성면적

    (㎡)

    토지소유자

    ⑨성 명

    ⑩주 소

     

     

     

     

     

     

     

    연차별초지조성계획 및 조성방법

    ⑪연 차 별

    ⑫조성방법

    ⑬조성계획

     

    초지조성구분 및 부대시설계획

     

    가 축

    사육종류

    및 두수

    초 지 조 성 및 부 대 시 설 구 분 (㎡)

    계량목초

    재 배 지

    사료작물

    재 배 지

    축사 및

    부대시설

    진입도로

    기 타

     

     

     

     

     

     

     

    초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200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귀하

    27274-01311민 210㎜×297㎜

    99.4.21승인 (신문용지54g/㎡(재활용품))

    (뒤쪽)

    수수료

    없 음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사업계획(토지를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초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차조성계획서를 포함한다. 다만, 초지조성허가 신청면적이 3ha미만일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연차조성계획서를 생략할 수 있다.)

    2. 토지대장등본(초지조성허가신청서 2개이상의 시?군?자치구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그 허가신청을 하는 시장?군수의 관할구역이 아닌 시?군?자치구안에 있는 토지중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지번?지목?면적?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 한한다.)

    3. 지적도 또는 임야도

    4. 축척 2만5천분의 1 지형도(신청면적이 20ha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5. 토지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사용승낙서 사본(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사유지에 한한다.)

    6. 삭제 <2002.8.12>

    2. 토지대장등본(초지조성허가신청서 2개이상의 시?군?자치구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그 허가신청을 하는 시장?군수의 관할구역이 아닌 시?군?자치구안에 있는 토지 중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지번?지목?면적?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 한한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리기관(시?군?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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