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는 채권확보를 위한 사전절차로서 지급명령신청전이나
지급명령신청과 동시에 하는 것이 보통이며 지급명령결정이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가압류를 하였다하여 채권확보가 당연히 이루어 지는것이 아니고 지급명령이나
소송등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또한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바로 체납관리비가 받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정식재판절차를 거쳐 판결문정본을 받았다 해도 마찬가지임)
지급명령결정정본은 채권(체납관리비)을 받을 수 있는 집행권원에 불과하며 채무자가
응하지 않을시 지급명령결정정본자체로는 아무것도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급명령결정정본을 받고나서 이것으로서 경매신청이나 유체동산압류
(일명차압)를 하겠다고 채무자를 압박하면 납부하는 것이 보통의 경우이나 말로만 납부하겠다고
하면서 계속 미루어 나가거나 나몰라라하면서 막무가내로 버틸 때가 문제입니다.
이럴 경우 채권액(체납관리비)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채권확보를 위해서는
지급명령에 기한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이나 유체동산압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강제경매신청시 채무자가 경매를 당하지 않으려면 체납관리비를 납부할 것이고
그대로 있으면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매신청하는 채권보다 우선하는 채권이 많을시에는 부동산감정결과 감정가액이
우선순위 채권자의 채권액보다 적을경우에 경매취하결정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매신청을 하려면 신청시 경매예납금(감정료,공고료,현황조사료,유찰료,법원경매수수료등)
등의 부대비용을 선납하여야 하며 이 비용은 경매가 이루어질시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신청은 직접하실수도 있고 어려웁게 느끼신다면 법무사 사무소에 의뢰하시면 될 것입니다.
◉경매처리절차 안내
1.경매신청 접수
2.경매개시결정
3.경매개시결정정본 발송 → 채권자
4.경매개시결정정본 발송 → 채무자
5.현황조사명령 → 집행관
6.평가명령 → 감정인
7.최고서발송→ 관할세무서, 관할구청등 관련행정기관
8.최고서발송→등기부상이해관계인(근저당권자,가압류권자,가처분권자)채권액신고통지
9.신문공고(경매일자등)
10.이해관계인에게 통지(경매일자등)
11.경매일자에 입찰실시
12.낙찰
13.채권계산서제출(법원에서 채권계산서제출하라는 통지가 옴)
◉경매신청시 부대비용
1.경매예납금(감정료,공고료,현황조사료,유찰료,법원경매수수료등):150만원
(최하:채권액1억미만시)※법원의 감정결과 부동산가액에 따라 추가납부할수도있음.
법원보관금납부서(경매예납금납부서)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한후 경매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함: 표지이면에 호치켓으로 찝어서
2.송달료: 00000원((이해관계인수+3)곱하기30,600원))-납부후 법원제출용을
신청서후면에 첨부(이해관계인수+3)곱하기10회송달료)
※이해관계인: 채권자, 채무자겸소유자, 가압류채권자,가처분권리자
3.인지대:0000원(경매신청서에첨부):저당권갯수에 따라 달라짐(저당권1건당 5,000원)
4.등록세:00000원(채권액에 따라 결정됨)
등록면허세: 0000원(채권액곱하기0.24%): 채권액의 0.24%
※관할구청세무과에 등록면허세신고서 작성한후 경매신청서1부 복사하여 가지고가서
등록세고지서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한후 경매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함.
◉경매신청서 서류 편철순서
1.표지(인지, 등록세납부확인서 크립으로 끼워서)
2.송달료납부서(법원제출용)-표지후면에 붙일 것
3.법원보관금납부서(경매예납금납부서):표지후면에 호치켓으로 찝어서
4.이해관계인표시
5.경매신청서
6.부동산 목록
7.집행력있는 지급명령결정정본
8.부동산등기부등본
9.송달영수인신고서
10.위임장
◉유체동산압류 처리절차
1.지급명령결정정본을 가지고 압류하고자하는 물건의 소재지
관할법원 집행관사무소에 가서 집행위임
2.비용납부
3.집행담당관이 지정됨
4.집행관이 현장에 나가는 날자협의
5.집행관이 현장에가서 압류집행
-압류목록작성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