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모임에 참석하고 있는 심영택 박사의 세미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함.>
특허의 표리 - 심영택 박사/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발명가의 특징
-내기술이 제일이다.
-남의 기술은 개떡이다.
-내 기술은 대박도 아니고 광박이다.
* 발명가의 2계명
-오래 살아야 한다. -> 언제 돈 될지 모른다.
-2nd Job이 필요하다. -> 먹고는 살아야 한다.
* 사례: 미국의 와이퍼 특허의 "포드"와 "크라이슬러" 소송
- 자동차 와이퍼를 발명한 사람을 포드가 특허를 침해하고, FBI합작하여 정신병원에 처넣고 특허이슈를 회피하려고 한 사건.
장기간의 소송후에 포드가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배상을 한 사건.
- 발명자는 초기 합의금을 거부하고 공개적 사과를 요구했지만, 배상액이 결국 초기 합의금 보다도 못하였음.
* 특허콘서트: 소(특허소송)도 웃었다?
- 78%에 이르는 등록특허의 무효율(출처: Kaist, 2010.11)
- 2009년~2011년 동안 5,500만원에 불과한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 변호사 비용을 고려할 경우 권리구제 효과는 미미
- 특허침해에서 지면 회사는 범법자일 수 있다. 그러나 특허침해를 중지하는 여부는 비즈니스 의사결정임. 돈이 남으면
특허침해를 계속하는 것이 나을 수 있음.
- 특허에 지더라도 1) 가처분 회피 2) 금지처분 회피 3) 수입금지 회피 4) 고의침해 회피(패널티가 큼)를 피하도록 노력함.
- IT분야의 제품은 지속적으로 바뀌니, 침해는 큰 일은 아님~
- IT기술은 매우 빠르게 발전하므로 수명이 2~3년에 불과한 기술에 대한 수많은 특허가 존재한다. 제조업체가 정상적 이익을
창출하는 한 손해배상액은 크게 문제되지 않음(이익의 일부에 불과함.). 기술 수명이 짧으므로 금지처분 역시 크게 문제되지
않음.
- 결국 Cost-Benefit Rule이 중요함: Benefit>Cost 도모함.
- "Gridlock 소유의 역습 - 마이클헬러": 라인강의 봉건귀족들이 라인강변에 섬을 짓고 제각기 통행료를 걷기 시작해서,
상선들이 아예 강을 지날 생각을 접게되었다. 여럿이 자원을 조각조각 나눠 갖는 데 따른 폐단을 이른바 "반 공유재"의
비극이라 일컫는다. 주인 없는 자원을 모두 남용하는 공유재의 비극도 문제지만, 라인강 사례같이 주인이 너무 많아 아무도
이용하지 못하는 것 역시 곤란"하다는 이야기.
- 1대의 휴대폰의 경우 50,000~250,000여개의 특허. 어떤 초대형기업도 자신이 필요한 발명, 특허 자급자족 불가능.
* 기타 코멘트
- 특허의 지분비율은 비율이 많고 적음의 재무적 의미는 별로 없음. 0.1% 지분이라도 각자 기술을 팔 수 있고, 계약에
포함하지 않는한 수익을 분배할 의마가 없음. 단, 특허를 양도할 때 한국은 상대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 미국은 동의 없이
지분을 판매가능함.
* 결어: 발명은 신내림으로 만들지만, 특허는 철저히 인간이 만든다.
* 미국의 경우:
3,000건의 소송중에 100건만 최종 판결까지 감. 소송의 1/3은 $10M불 정도 판결,
* 예제: 곰탕 특허의 법칙
- 소고기내장곰탕은 꼬리곰탕과 닭곰탕을 특허침해를 주장할 수 없음.
- "포유류 곰탕 -> 척추동물탕"으로 확산하면 방어가 용이함.)